백지신탁 대상자 확대, 주식의 직무관련성 해석 등 개정안의 구체화 필요



4월 26일,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여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윤리확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를 제도로 정착시킨 첫걸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대상자와 대상주식을 축소하고, 고지거부권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서 이해충돌해소를 통한 공직신뢰향상 및 공직부패예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백지신탁제도 도입은 2003년 참여연대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백지신탁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고.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2004년 6월과 8월, 11월에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과 박재완 의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각각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04년 9월 행정자치부가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입법과정이 시작되었다. 참여연대는 2003년 11월에 백지신탁제도 등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과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표1> 각계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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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1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처리 이후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는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과정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재산공개 대상자의 부동산 매매 제한 문제’, ‘현행 고지거부제의 존속 여부’, ‘재산형성에 대한 소명제도 도입’ 등 각 쟁점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표2> 4월 26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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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그 동안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제도 도입에 앞장서온 참여연대는 이번에 처리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공직자의 광범위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첫걸음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추상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백지신탁 대상자의 범위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백지신탁 대상이 되는 주식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보유한 모든 주식으로 확대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장ㆍ차관 및 1급 이상 공직자와 경제부처 공직자는 그 직무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주식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용이하고,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보유 주식에 관한 직간접적 정보의 접근과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으로 명시한 것은 그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에 대한 규정 역시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백지신탁 대상자의 범위를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로 결정한 부분 역시 문제이다. 그나마도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주식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해 확대적용하기로 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주식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은 직급의 고하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연관성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보유한 직무관련 주식이 백지신탁대상이 되어야 한다. 최소한 재산등록대상자인 4급 이상 공직자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백지신탁하한액을 1천만원~5천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것도 개선되어야 할 대목이다. 대통령령에 과도하게 그 범위를 위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액수(3천만원) 역시 너무 높다. 백지신탁 하한액은 이해충돌을 무시해도 될 만큼 작은 액수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그 적정한 수준은 1천만원 이하라 할 것이다.

그 동안 공직자재산등록 과정에서 고지거부권은 공직자들의 재산도피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은 백지신탁 대상으로 삼으면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에게 고지거부권을 부여한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이해충돌해소를 통한 공직신뢰향상 및 공직부패예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의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제도는 금년 11월 하순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제 남은 일은 6월 임시국회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손질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직무관련성에 대한 해석과 법적용에 대해 현재 추상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혼선과 논란을 줄이고, 백지신탁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현황보기 >>>

▣ 별첨자료 1.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 별첨자료 2. 17대 국회의원 및 국회 1급 이상 공직자 주식보유현황 보고서



▣ 별첨자료 3. 행정부 고위공직자 주식보유 모니터보고서(2005년 3월)

의정감시센터




2005/05/03 15:11 2005/05/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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