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쟁점] 4월 임시회 통과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회/17대국회 :
2005/05/13 17:07
수사권 남용 막고, 개인 사생활 보호 강화 기대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이 지난 5월 4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해 여야 의원이 4건의 개정안을 제출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대안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검사장’의 승인만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는 수사권 남용을 막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2004년 9월 3일 양형일 의원, 11월 3일 권영세 의원, 11월 16일 진영 의원, 11월 22일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2004년 12월 23일 제251회 임시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의하였다. 법사위는 2005년 5월 2일 여야 의원이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수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고, 5월 4일 본회의에서 215명의 의원들이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표1>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율안(대안)의 주요내용

한편 사회인권단체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 외에 ▲ 통신비밀보호법 주무부서를 정보통신부에서 법무부로 변경하고,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의 범위를 조정하고, ▲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등의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표결현황보기 >>>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보기 [4월 11일 국회 법사위 제출]
▣ 별첨자료 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


n13806f001.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