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무사고로 명분 챙겼지만 개선 평가 어려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통계로 본 임시국회', ‘이번 회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원 선정’ 등의 의정활동 평가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약평

<모니터 초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4월 12일 ‘4월 임시국회 모니터 방향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4월 임시국회의 모니터 초점을 아래의 다섯 가지로 밝힌 바 있다.

① 재보궐 선거기간 동안 의정활동 성실성 평가

② 새로 선출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원내지도부 국회운영 평가

③ 국회개혁특위 활동평가

④ 공직자윤리법, 공직자부패수사처법 등 반부패 입법과제 처리과정 평가

⑤ 국민연금법 개정안, 비정규법안, 국가보안법 폐지안, 과거사법 등 개혁법안 처리과정 평가

<약평>

각 정당과 상임위는 재보선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선거 일정에 맞춰 4월 국회 운영의 완급을 조정했다. 4월 국회 첫 의사일정인 대정부 질문은 여전히 형식적이고 알맹이 없는 질문이 다수였고, 의원들의 잦은 이석으로 의사정족수 채우기에 급급했다. 입법 활동에 있어서도 쟁점법안을 가까스로 상임위에 상정한 것을 놓고 이를 입법성과라 자위했고, 본회의 처리를 했더라도 여야 합의처리라는 미명아래 입법 취지를 후퇴시키거나 논란이 있는 부분을 다음 국회로 미뤄 처리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피한 대신 입법 취지를 후퇴시킨 결과를 낳았다.

참여연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유권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원’으로 4월 국회 회기 중에 해외에 장기체류한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과 유전개발 의혹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 대정부질문을 통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정치인의 사면을 요청한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을 꼽았다.

① 재보궐 선거 본격화되면서 주요 당직자 의정활동 불성실 양상 확연히 드러나

그 동안 재보궐 선거 때마다 각 정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은 의원이나 스타 의원들은 의정활동보다는 선거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4월 국회에서 상임위 출석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의원의 평균 상임위 출석율은 79%이나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의 상임위 출석율은 55%로 평균에도 한참 못미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당 중역들이 회기 중에 국회를 팽개치고 선거지역에 우루루 몰려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현실성 없는 공약 남발, 간판급 의원을 내세운 인기몰이로 오히려 정책선거를 방해하는 것은 더더욱 비판받을 일이다. 4월 국회에서도 주요 심사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국회 상임위가 소속 의원들의 재보선 지원활동으로 정족수가 모자라 회의를 열지 못하는 한편, 재보선 선거지역에는 십수명의 의원들이 지원활동을 펼치는 상황이 재연되었다.

② 5당 원내대표 회담 정례화 평가할 만

여당과 한나라당이 쟁점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회의장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의사일정을 지연시켰던 지난 국회에 비교해보면, 4월 임시국회는 ‘사고는 없는 국회’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 정세균,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정례화하고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운영을 극복하려고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실제 입법과정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쟁점법안 처리에 있어 교섭단체 간의 합의처리 방식을 택하면서 상임위를 형애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당론과 반대 입장에 있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비교섭단체를 논의과정에서 배제시킴으로 쟁점 법안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견해와 정당의 주장이 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 검토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5당 원내대표 회담 정례화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③ 국회개혁특위, 공청회 통해 쟁점 정리됬으나 개혁추진 여부 여전히 미지수

활동시한을 연장하면서 1년을 끌어왔지만 국회개혁특위는 이번 국회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회개혁특위는 4월 28일 국회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회운영의 합리화와 투명성 강화, 국회의원 윤리강화 방안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 날 공청회를 통해 국회개혁을 둘러싼 쟁점과 개혁과제 대부분이 드러났다고 평가된다. 한편, 이 날 공청회에서는 민주노동당 조승수,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이 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국회개혁을 위한 범국민적인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국회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의 배경은 여야 의견차가 있는 쟁점사안이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간의 현격한 이해의 차이가 있는 사안을 해소할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와 같이 국회개혁특위를 운영한다면 6월 국회에서 여야는 합의가 쉽고 입맛에 맞는 몇 가지만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고 풀이된다.

문제는 국회개혁특위 이윤성 위원장이 국회개혁안의 추진계획을 명확히 하지 않고 4월 국회를 마감했다는 것에 있다. 이제 국회개혁에 대한 이윤성 위원장과 문석호 의원, 박재완 의원 등 여야 간사의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하겠다. 만약 이들 국회개혁특위 책임자들이 국회개혁을 추진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국회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④ 생색만 내다 만 투명사회법안

4월 26일 국회 본회의는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고, 5월 2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공직부패수사처 설립 근거 조항은 제외하고, 공익제보자 보호강화 부분만 심의하여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백지신탁의 대상을 재산공개대상자로 한정하고, 업무연관성이 있는 주식만 백지신탁 하도록 하여 입법취지에 크게 못 미치는 미흡한 법안이라 평가된다. 부패방지법 역시 일부 공익제보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공익제보자의 실질적 보호에는 한참 모자라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은 정당 간의 정치공방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불법정치자금 환수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6월 국회로 넘어갔다. 결국 각 정당은 투명사회법안 및 반부패 입법안 처리 약속을 어기고 생색만 내다만 셈이다.

⑤ 개혁법안, 쟁점법안 등 법안처리는 어떠했나?

4월 국회는 지난 정기국회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이월 받은 쟁점법안을 교섭단체 간에 합의처리 하였다. 여당의 입장 선회로 과거청산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지만 시민사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과거청산법이 제정되었고,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법사위에 상정했으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수사권의 남용을 막고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했다. 특히 비정규법 개정을 위해 국회 내에 노사정 대화를 위한 기구를 만들고 논의를 진행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 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재보선 지원활동으로 재경위 금융법안심사소위와 정무위 회의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한화의 대한생명인수 특별감사청구안’을 처리하지 못했고,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 제정과 관련하여 각 정당이 정략적 판단과 정치적 고려만 앞세우느라 핵심논지에 벗어난 공방만 벌이다 만 것은 두고두고 평가받을 일이다.

제253회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법안 처리 평가

① 소위 의결정족수 모자라 대한생명특별감사청구안 처리 무산

재보선 지원활동으로 재경위 금융법안심사소위(4월 25일)와 정무위(4월 28일) 회의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4월 임시국회는 결국 ‘한화의 대생인수 특별감사청구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한화의 대생 인수 관련 특별 감사는 3조 5천억 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금융기관의 매각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했는지를 점검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국민을 대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감시해야 하는 의원들이 재보궐 선거지원을 이유로 상임위 회의에 불참한 것은 국민이 의원에게 부여한 국회의 감시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소위 회의에서 퇴장하여 의결정족수를 무산시키는 시도를 통해 감사안 통과를 유예시킨 것을 기억해야 할 일이다.

② 이해충돌해소 통한 공직신뢰향상, 공직부패예방 등 입법취지에 크게 못 미친 공직자윤리법 개정

4월 26일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도입된 백지신탁제도는 적용대상을 재산공개대상자로 한정하고, 업무연관성이 있는 주식만 백지신탁 하도록 하여 입법취지에 크게 못 미치는 미흡한 법안이라 평가된다. 또한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강화 - 재산형성과정 소명, 실거래가 등록, 고지거부권 폐지 등-와 퇴직 후 취업제한 강화, 부동산 재산증식 및 이해충돌 규제 등이 빠진 반쪽짜리 개정안이라 할 수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5월 2일 재산등록제도 강화 등의 내용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위 사항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이 역시 쟁점에 대한 각 당의 입장차가 커서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현재 국회에는 재산공개제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 5개가 계류되어 있다.

③ 공익제보자 실질적 보호 못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소위 통과

5월 2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근거 조항은 제외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부분만 심의하여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일부 공익제보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공익제보자의 실질적 보호에는 한참 모자라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부패방지위원회에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재계의 저항으로 삭제된 것은 기업에게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부패방지법을 처리되지 못한 것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국회의 무관심 때문이며 하루 빨리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④ 잠자고 있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지난 3월 장관급 공직자들이 재산 문제로 잇따라 중도 사퇴하면서 장관급 공직자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하자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청와대는 국무위원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개혁특위에는 인사 청문 대상을 기획예산처 장관 등 행정부 각 부·처의 장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3월 11일, 유정복 의원 발의)과 인사 청문 대상 확대를 명시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3월 28일, 유정복 의원 발의)이 계류되어 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인사파문이 점점 잊혀져가면서 인사 청문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개정 논의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⑤ 국민연금법 개정안 6월서 국회 재논의

보건복지위는 4월 국회에서 연금제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 조정했고, 주요 쟁점이 되는 ‘기여 및 급여의 조정, 기금운용 체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는 국민연금법 개정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할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고, 5월 말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여론수렴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⑥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수사권 남용 막고, 개인 사생활 보호 강화 기대

이번에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한나라당 김석준, 진영, 권영세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조정해 만든 법안이다. 개정안의 특징은 수사권의 남용을 막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점이다. 참여연대는 4월 6일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은 강제수사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영장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바 있다.

⑦ 과거청산 취지 무색하게 하는 과거사청산법 제정

시민사회에서 강력히 요구해 온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제정이 이루어진 것은 평가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된 과거청산법은 내용면에서 애초 시민사회단체가 청원한 법안이나 열린우리당이 제출했던 초안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으로 자칫 과거청산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부 문제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과거청산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해 저질러진 테러, 의문사, 폭력, 인권유린’으로 정한 것은 과거사의 피해자인 민주화 세력에게 오히려 가해자의 올가미를 씌울 수 있고, 매번 사건을 놓고 비생산적인 논란과 갈등의 증폭 및 조사의 지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재심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둠으로써 사실상의 재심이 불가능하도록 한 점도 이 법안이 갖는 결정적 한계라 할 것이다.

법제정을 주도한 열린우리당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원혜영 의원이 제출한 당의 초안을 민주노동당과 협의했지만 이번 4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를 명분 삼아 법안내용을 거듭 변질시켰다. 적지 않은 수의 여당의원들이 법 제정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지며 반발한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협상 과정은 정부와 여당의 과거청산 의지의 명백한 후퇴로 평가된다. 또한 법 제정을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토론에 맡기지 않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의 정치적 타결 방식에 의지하면서 결과적으로 과거사법 제정의 분명한 의지를 표명해왔던 민주노동당과 기타 야당을 사실상 논의에서 제외시킨 것은 다수당간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받을 만 하다.

⑧ 노사정 대화 재개해 5월 중에 원칙적 합의 만들어내야

기대를 모았던 노사정 대화가 끝내 결렬되고 법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정부입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있었던 마당에 이를 정부, 여당이 충분히 숙고하여 노사정 대화에서 보다 원활한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에 대해 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여당의 고위직 인사들이 비상식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6월 임시국회에서 같은 논란이 재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다소 소강국면에 들어가 있는 노사정 대화를 속히 재개하고 가급적 5월 중에 법안에 대한 노사정간의 원칙적인 합의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결 - 무사고 국회만으로는 만족하기 어렵다

정세균, 강재섭 원내대표가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회운영에 있어 양보와 상생의 원칙을 천명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지만 4월 국회가 무사고 국회였다고 해서 국회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4월 국회는 지난 정기국회와 2월 임시국회를 거치면서 악화된 국민감정을 달래기 위해 물리적 충돌을 피하면서 국민적 명분을 챙겼고, 쟁점 법안은 상임위 상정에 그치거나, 본회의 처리를 했더라도 합의처리라는 미명아래 입법 취지를 후퇴시키거나 논란이 있는 부분을 다음 국회로 미뤄 처리하면서 실리를 챙겼다. 4월 임시회를 무사고 국회로 이끈 각 정당이 향후 6월 국회에서 미뤄둔 수많은 쟁점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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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2005/05/17 13:16 2005/05/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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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루이틀 일도 아니지만... 거시기하군요...
    우물에서 x물 퍼내는 - 그것도, x물이 한두바가지 퍼낸다고 끝나는 게 아닐 정도로
    길고 끝없는 시간의 연속이라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선거 때마다 또 속아주고, 또 속아주고...
    끝이 안 보이지만, 포기해버리면 저 불량의원들은 그때야말로 진짜 '해악'이 되어버리겠지요.
    아무튼, 요즘 의원 나으리들의 행태란...
    이러니 일각에서 박정희 love, 전사모 등의 웃기지도 않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나으리들. 본시 '지능적인 수탈'이란, 사람 숨은 쉬게끔 만들고 거둬가는 겁니다...
    다 좋으니까 - 명분아닌 허울을 내세워 사람 놀리는 짓거리 좀 그만하시고,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일 처리 똑바로 하는 모습 좀 보여주십시오.
    벌써부터 대선 등에 정신이 팔려서는... (&#52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