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개정안, 비정규법 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 13대 법안 발표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매 회기 국회 개원에 앞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모니터할 주요 법안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아래는 254회 6월 임시국회에서 모니터 할 핵심법안 13개의 목록과 주요 요지이다.

1.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금산법 개정안’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할 것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개정안의 핵심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금융기관이 취득한 지분에 대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매각명령을 적용할 수 있는가’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급입법 가능여부’에 대한 법리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대다수 법률가들은 이것이 소급입법과는 관련이 없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음) 하지만 그 실질은 계열금융기관이 취득한 계열사 지분을 통해 그룹을 유지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약 과거지분에 대해서도 매각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은 각각 초과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 20.6%와 삼성전자 지분 2.25%를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후 국회에서 진행될 금산법 개정 논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공화국의 파워'가 국회에까지 그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금산법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을 벌이고, 상임위 논의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 할 예정이다.

-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 박종근(한) / 간사 : 송영길(열), 최경환(한))

2. 비정규직의 실질적 보호 방향으로 비정규관련법 입법

비정규직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사용의 억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및 노동 3권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비정규법안은 현행 26개로 제한되어있는 파견근로의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기간제 근로에 있어서도 3년 기한 내에서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 이용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파견업종의 제한유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문화, 비정규직 사용의 사유제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당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비정규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총 등 사용자 단체가 비정규입법 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주무부처인 노동부도 원안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노사정대화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참여연대는 노사정 대화를 통한 법안처리가 합리적 대안이라고 보며, 국회가 비정규직을 억제하고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갈 것이다.

-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이경재(한) / 간사 : 제종길(열), 배일도(한))

3.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현재 우리 사회는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수는 늘지 않고, 실제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존수준에 있으나 과도한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황이다. 사회적 양극화 문제에 보다 근본적이고 상시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개정안까지 발의했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법안심사소위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논의를 반드시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위의 법안심의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작년 11월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및 간주부양비 폐지, △소득평가액과 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의 합리적 설정,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 △차상위 계층에 대한 부분급여 도입, △주거급여의 현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한 바 있다.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이석현(열) / 간사 : 이기우(열), 고경화(한))

4. 6월 임시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독립화 우선 처리

보건복지위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4월 국회에서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 조정했고, 주요 쟁점이 되는 ‘기여 및 급여의 조정, 기금운용 체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에 대한 논의는 기초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연금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독립화 문제를 우선 처리하고,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노후소득보장개선특위를 구성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이석현(열) / 간사 : 이기우(열), 고경화(한))

5. 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대 방향으로 임대주택법 개정

최근 정부에서 임대주택법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등 임대주택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참여연대,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5월 23일 임대주택법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고, 청원안은 현재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에는 △임대료 수준이 높아 저소득층의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하여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년 5%까지 일방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임대료에 대한 임대료 검토위원회의 승인절차 도입, △임차인 대표회의 권한 강화, △임대보증금의 환급보증 의무화,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 방식이 아닌 임대 의무기간과 입주자격 제한 등을 통한 공공성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6월중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해 공청회와 의원면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소관상임위 :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 김한길(열) / 간사 : 이호웅(열), 김병호(한))

6.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까지 규율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온,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각종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존의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까지 규율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2005년 초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 신기술 도입 시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그간 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열린우리당은 6월 국회에서 총리실 산하에 공공,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률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는 열린우리당의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최연희(한) / 간사 : 최재천(열), 장윤석(한))

7. 독립적인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법 제정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된 지 7~8개월이 되었고, 이 법안들에 대한 대안으로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이 각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발의 하고도 3개월이 지났다. 이는 정부 및 여당과 야당이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와 관련한 법률안들을 모두 발의한 상태이지만 각 정당의 정치적 견해차로 구체적인 법안 심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6월 국회에서는 구체적인 심의가 이루어져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할 기구나 제도의 설치 또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최연희(한) / 간사 : 최재천(열), 장윤석(한))

8. 대통령 특별사면권의 합리적 행사를 위한 사면법 개정

최근 단행된 불법대선자금 연루 기업인들에 대한 특별사면 복권을 계기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자는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에서 지난 5월 각각 사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참여연대도 사면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합리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회 심의과정을 주목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특별사면을 할 경우 민간인이 참여하는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주요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도 특별사면 등을 할 경우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자에 관한 내용을 특별사면 1주 전에 국회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최연희(한) / 간사 : 최재천(열), 장윤석(한))

9. 재산등록제도 강화하고, 부동산 증식 및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공직자윤리법 2차 개정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6일 통과되었다. 행자위는 4월에 처리하지 못한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강화 방안 (재산형성과정 소명,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 고지거부권 폐지 등)과 퇴직 후 취업제한 강화, 부동산 재산증식 및 이해충돌 규제에 대한 사항을 6월 국회에서 다루겠다고 행자위에서 합의한 바 있다. 행정자치위는 지난 4월에 약속한 바와 같이 6월 국회에서 위의 내용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4월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한 이후 남은 쟁점에 대한 각 정당의 처리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6월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의 남은 쟁점에 대한 논의과정을 철저히 모니터 할 예정이다.

-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 이용희(한) / 간사 : 박기춘(열), 이인기(한))

10. 공익제보자 실질 보호 방향으로 부패방지법 개정

정부가 제출한 부패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일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여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있다. 우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일부 공익제보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실질적인 보호에는 한참 미흡하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부패신고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부분과 신고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보복행위를 가한 경우, 이를 직접 형사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형의 감경 규정 역시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에서 재계의 저항으로 ‘부패방지위원회에 부여한 기업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삭제한 것은 기업에게만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마땅히 복원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공무원노조 등과 함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최연희(한) / 간사 : 최재천(열), 장윤석(한))

11. 인사 청문 대상 확대 방향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

인사 청문 대상을 기획예산처 장관 등 행정부 각 부․처의 장관까지 확대하는 국회법 개정안 (2005년 3월 11일 유정복 의원 발의)과 인사 청문 대상 확대를 명시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3월 28일 유정복 의원 발의)이 국회개혁특위에 계류 중에 있다. 고위직 인사의 개인 비리 문제로 인사 청문 대상을 확대하기로 각 정당은 합의했지만 4월 국회에서 이를 거의 논의하지 않았고,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위해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환기하고, 인사청문회법 개정 과정을 모니터 할 예정이다.

- 소관상임위 : 국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이윤성(한) / 간사 : 문석호(열), 박재완(한))

12. 국가정보원을 또 다시 권력기구로 만들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테러방지법은 2001년 11월부터 3차례에 걸쳐 입법을 시도했다가 16대 국회가 만료되면서 폐기되었다. 2005년 3월 15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등 21인은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 하였고 이 법안은 정보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당내 TF팀을 구성하여 법률안을 성안 중에 있다.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뛰어넘어 다른 행정기관을 지휘 통할하도록 하는 법이다. 하지만 범국가적 재난의 일종인 ‘테러’에 대한 방지는 현존하는 국가재난방지체제로도 충분하다. 고 김선일씨 사건에서도 드러나듯이 국가정보원은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인 정보의 조직적·효율적 수집 관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에 행정통할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기 보다는 과거와 같이 타행정기관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구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참여연대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활동을 벌이는 한편 법안의 심의과정을 적극 모니터할 예정이다.

- 소관상임위 : 정보위원회 (위원장 : 문희상(열) / 간사 : 임종인(열), 정형근(한))

13. 지역사회 악영향 미치는 사행산업, 관련법 개정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등) 모니터 할 예정

현재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과 관련하여 도박산업장의 장외발매소(화상 경마장 등)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이다. 불경기와 적자로 경마, 경륜, 경정은 장외발매, 화상경마장 등을 늘려가고 있고, 이의 난립은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사회가 도박과 사행산업의 부작용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외발매소 허가를 엄격히 하여 총량을 규제함으로써 난립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도박 산업 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급증하는 장외 발매장에 대한 제재와 장기적으로 총리실 산하에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관리 기구를 두자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했고 현재 국무총리실은 이를 검토하고 있다. 17대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포럼’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바 관련법안의 적극적인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소관 상임위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 김광원(한나라당) / 간사 : 조일현(열), 이방호(한))

경륜경정법 개정안 :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 이미경(열) / 간사 : 우상호(열), 정병국(한))
의정감시센터
2005/05/31 15:33 2005/05/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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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여시민 2005/06/03 09:4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빈곤문제 해결이 중요!1
    수고하십니다~ 특히 국회가 심화되는 빈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