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쟁점] 국민연금법, 충분한 논의구조 마련하여 실질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거듭나야
국회/17대국회 :
2005/05/31 18:00
참여연대는 작년 11월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연기금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견서(별첨자료1, 2 참고)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12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정안을 마련했다.
위원회 수정안을 살펴보면, ▲ 기금운용위원회 독립 등 지배구조 문제와 소득대체율 인하가 분리 · 처리되지 않았고,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 독립화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권한을 빼앗았으며, ▲ 기금운용위원회를 복지부 장관의 자문 및 집행기구로 전락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작년 보건복지 분야에서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던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국회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에 참여연대는 12월 29일 성명을 통해 소득대체율 인하 반대 및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권한 삭제 및 반대 등의 의견을 밝혔다.
<표1> 각 정당의 소득대체율 비교표
<표 2> 기금운용 관련 기구 구성 비교표
국회 보건복지위는 4월 국회에서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 조정하였고, 주요 쟁점이 되는 ‘기여 및 급여의 조정, 기금운용 체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논의할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여 여론수렴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한 상황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국민연금 기금을 정부 재정의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급선무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수정안은 연금액을 인하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복지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만들어 연금기금을 정부의 재정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개악안이라 평가된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에 관한 논의는 기초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 하에 국민연금제도를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논의할 특위구성을 제안해 왔다.
따라서 6월 임시국회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 · 독립화는 빠르게 추진하되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노후소득보장 개선특위를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처리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2004년 11월 30일)
▣ 별첨자료 2. 연기금 의결권 행사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2004년 11월 30일)
위원회 수정안을 살펴보면, ▲ 기금운용위원회 독립 등 지배구조 문제와 소득대체율 인하가 분리 · 처리되지 않았고,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 독립화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권한을 빼앗았으며, ▲ 기금운용위원회를 복지부 장관의 자문 및 집행기구로 전락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작년 보건복지 분야에서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던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국회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에 참여연대는 12월 29일 성명을 통해 소득대체율 인하 반대 및 기금운용위원회 의결 권한 삭제 및 반대 등의 의견을 밝혔다.
<표1> 각 정당의 소득대체율 비교표

<표 2> 기금운용 관련 기구 구성 비교표

국회 보건복지위는 4월 국회에서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 조정하였고, 주요 쟁점이 되는 ‘기여 및 급여의 조정, 기금운용 체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논의할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여 여론수렴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한 상황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국민연금 기금을 정부 재정의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급선무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수정안은 연금액을 인하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복지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만들어 연금기금을 정부의 재정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개악안이라 평가된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에 관한 논의는 기초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 하에 국민연금제도를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논의할 특위구성을 제안해 왔다.
따라서 6월 임시국회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설 · 독립화는 빠르게 추진하되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노후소득보장 개선특위를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처리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2004년 11월 30일)
▣ 별첨자료 2. 연기금 의결권 행사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2004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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