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국회 윤리특위 징계무효 요구는 구태 정치의 표본
국회/17대국회 :
2005/06/09 11:30
의원 윤리심사는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에 따라 원칙적으로 할 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독립적 윤리심사기구 설치로
국회 윤리특위가 김문수, 주성영 의원에 대한 징계안 표결 처리를 10일로 연기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회의장까지 찾아와 ‘여당이 징계안을 단독 처리하면 더 이상 상생은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 효과를 발휘한 모양이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징계안을 여당이 단독 심의하여 한나라당이 다소 억울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회 윤리특위에서 의원 징계안을 처리할 때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 주장인지 의문이다. 국회의원 윤리 심사는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의원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원칙적으로 적용해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징계심사소위의 안건 심사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것은 심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자신의 책임과 권한을 포기한 행동이라 판단된다. 상임위 위원 구성 비율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의견이 배치될 때마다 의사진행 자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합의처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과연 국회가 온전히 운영될 수 있겠는가? 징계 대상자가 자당의 소속 의원이라는 이유로 원내대표까지 나서 자신이 스스로 권한을 위임한 국회 윤리특위의 결정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정략적이라 할 수 있다. 야당이면 야당답게 국회개혁에 앞장서는 것이 옳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국회 윤리특위에서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국회 윤리특위가 자기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편파심사를 하거나, 결정된 징계안을 정당이 나서 저지하는 등의 행동을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도리가 없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윤리특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회개혁특위가 6월 7일, 여야 간사 및 법안심사소위 간사들과 합의한 것처럼 ‘외부 인사로 구성된 독립적인 윤리심사기구 설치’와 ‘의원 윤리 규정을 세부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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