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쟁점] 임대주택법,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개정해야
국회/17대국회 :
2005/06/14 17:20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서 양적인 측면에서는 주택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별, 주거유형별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임대료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저소득층은 열악한 주거수준에 거주하면서도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대비한 수선과 비용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하여 슬럼화의 위험을 노정하고 있으며, 임차인 참여를 통한 주택관리의 효과성 제고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27일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입주자 수요를 감안한 다양한 형태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의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보증금 경감계획, 임차인 대표회의의 참여활동 강화 등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의 재검토를 비롯하여 임대주택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빠져있어 참여연대를 비롯한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월 23일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고, 현재 청원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임대주택법 청원안에는 ▲ 임대료 수준이 높아 저소득층의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하여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년 5%까지 일방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임대료에 대한 임대료 검토위원회의 승인절차 도입, ▲ 임차인 대표회의 권한 강화, ▲ 임대보증금의 환급보증 의무화, ▲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 방식이 아닌 임대 의무기간과 입주자격 제한 등을 통한 공공성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표 1> 15개 시민사회단체 청원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6월 7일 정부는 시민사회단체가 청원한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받아들여 ‘경매위기에 놓인 단지에 대한 경매중단 및 분양자금 지원, 임차인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부도임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따른 임대료의 차등부과, 임차인대표자회의의 실질화’ 등을 반영하여 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향후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원면담을 추진하는 등 입법로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별첨자료 1. 임대주택법개정안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27일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입주자 수요를 감안한 다양한 형태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의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보증금 경감계획, 임차인 대표회의의 참여활동 강화 등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의 재검토를 비롯하여 임대주택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빠져있어 참여연대를 비롯한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월 23일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고, 현재 청원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임대주택법 청원안에는 ▲ 임대료 수준이 높아 저소득층의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하여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년 5%까지 일방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임대료에 대한 임대료 검토위원회의 승인절차 도입, ▲ 임차인 대표회의 권한 강화, ▲ 임대보증금의 환급보증 의무화, ▲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 방식이 아닌 임대 의무기간과 입주자격 제한 등을 통한 공공성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표 1> 15개 시민사회단체 청원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6월 7일 정부는 시민사회단체가 청원한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대책을 받아들여 ‘경매위기에 놓인 단지에 대한 경매중단 및 분양자금 지원, 임차인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부도임대아파트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따른 임대료의 차등부과, 임차인대표자회의의 실질화’ 등을 반영하여 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향후 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원면담을 추진하는 등 입법로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별첨자료 1. 임대주택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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