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개혁특위는 밤을 새워서라도 근본적인 국회개혁 방안을 마련하라
국회/17대국회 :
2005/06/15 15:18
근본적 개혁 외면한 채 생색내기 식 합의안만으로 특위활동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될 것
국회개혁특위가 활동 마감시한을 보름여 앞두고 내일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 동안 각 법안심사소위가 논의한 결과를 1차 보고하고, 합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로 했다. 참여연대가 그 동안 ‘입법절차와 국회운영 등의 개선방안을 담당하는 법안심사1소위’와 ‘국회의원 특권과 대정부 관계 등을 담당하는 법안심사2소위’를 모니터한 결과, 국회개혁특위가 활동시한 안에 실질적인 국회개혁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몇 차례 열렸던 국회개혁특위의 각 소위원회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생색내기 쉬운 개정안만 소극적으로 합의하고 정작 중요한 개혁과제는 대책 없이 미뤄버려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말았다. 만일 내일 열릴 전체회의에서도 이런 수준의 국회개혁안을 합의안이라고 내세워 국회개혁을 마무리하려든다면 이는 근본적인 국회개혁을 단행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국회개혁 전반을 총괄하고 그 추진과정을 책임져야 할 이윤성 위원장과 여야 간사, 김성조, 문석호 각 심사소위 위원장의 책임이 매우 크다. 국회개혁특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들은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개혁의 상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개념도 없을 뿐 아니라 국회개혁을 둘러싼 무수한 쟁점에 대해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아 사실상 국회개혁특위가 표류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소위원회 합의안이 이토록 부실해 진 것은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의 책임도 크다. 도대체 국회의장과 각 정당 지도부가 국회개혁의 의지를 보이지 않으니 국회개혁특위가 제대로 돌아갈 리 있겠는가? 상황이 이러하니 특위 소속 의원들이 여야 간의 찬반양론이 있거나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쟁점에 대해서는 구태여 논의를 진전시키려 하지 않고 생색내기용 합의안 도출에 머물고 만 것이다. 여야 각 지도부와 국회개혁특위 위원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한 국회개혁이 지금과 같은 수준은 분명히 아니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각 소위가 합의한 개정안은 여야간에 특별한 이견이 없고 비교적 합의하기 쉬운 안건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1심사소위는 17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수차례 반복되어 국민들의 맹렬한 비판을 받아온 국회파행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변죽만 울렸다. 국회파행은 결국 교섭단체들 간의 힘겨루기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및 각 상임위의 연간 국회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자동의사목록제를 의무화하며, 세밀하고 정교한 의사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뿐만 아니라 파행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의 월권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1심사소위의 합의안에는 국민들이 가장 짜증내 하는 국회파행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나마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등 국회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의 강화 방안을 일부 합의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제2심사소위는 국회의원 체포, 석방요구안의 처리절차를 엄격히 하고, 외부인으로 국회의원 윤리심사 자문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합의했지만 폭로와 정쟁, 비리의원의 보호막으로 기능해 온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의 제한규정 마련은 외면했다. 또한 국회개혁에 있어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섭단체 특권을 제한에 대해 전혀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한 것도 지적할 일이다. 교섭단체 제도가 국회 파행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교섭단체에 부여된 과도한 특권을 제한하고, 구성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개정안을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 나아가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제도를 개선하여 행정부의 효과적인 감시와 견제 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국회개혁특위가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명분을 챙기기 쉬운 몇 가지 방안을 입법하여 생색만 내고 활동을 종료하려 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시간을 핑계 삼아 합의처리가 불가하다는 것은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 국회개혁특위는 일체의 정략적 판단을 배제하고, 각 소위에서 처리를 유보한 핵심과제들에 대해 밤을 새워서라도 논의하여 합의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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