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초과 보유분 처분 명령할 법적 근거 마련해야



현행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는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 즉 ▲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하면서 동시에 그 기업집단이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재벌이 금융기관 고객이 맡긴 돈을 계열사 지배권 강화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0년 제정되었다. 그러나 현행 금산법은 법 제24조를 위반했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한도 초과분을 처분해야 할 의무나 금융 감독 당국이 강제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감위가 법위반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초과 지분 해소를 강제할 근거 규정이 없어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실 금산법 제24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난 해 삼성카드의 위법 행위에 대해 금감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어 공론화 되었다.

국회 재경위에는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정부제출안 이외에 지난 6월 2일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참여연대의 제출한 입법청원안이 계류되어 있다.

우선,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0일 금감위의 승인 없이 타 회사 지분을 초과 보유하여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상태인 금융기관에 대해 승인 받지 않은 초과 보유분은 6개월 내 무조건 처분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금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재경부는 작년에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했을 때 매각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금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 안은 정작 법 개정을 촉발시켰던 삼성카드 등에 대해서는 초과 지분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정부안 부칙의 경과조치는 법이 개정되어도 법 위반 상태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사후승인의 기회를 부여하고, 금감위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 의무 없이 의결권만 제한하고 있다.

한편,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삼성카드 등 과거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매각 명령 등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매각 명령에 앞서 반드시 사후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금감위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5년 내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 금감원의 검사를 통해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 외에도 10개 금융기관이 13개 피투자회사에 대해 금산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고, 최근에는 삼성생명이 금감위 승인 없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초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금감위는 위 금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법 개정 이후로 미루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재경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2004년 11월 입법예고 이후 7개월이 넘도록 국회 제출을 미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박영선 의원안과 참여연대 청원안도 6월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무산된 상태이다.

<표 1> 금산법 개정안 관련 쟁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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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 1. 참여연대 입법청원안(2005년 6월 20일)



▣ 별첨자료 2. 열린우리당 박영선의원 발의안(2005년 6월 2일)

의정감시센터




2005/06/28 11:39 2005/06/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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