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재반론에 대한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의 입장
국회/17대국회 :
2005/10/14 12:00
※ 아래 글은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이 참여연대 재반론에 대해 추가로 보내온 입장입니다. 구논회 의원실의 요청으로 인터넷 참여연대에 게재합니다.
잘못을 인정한다면 깨끗이 사과하라
참여연대 국정감사 논평에 대한 저의 문제제기에 대해 10월 12일 참여연대가 다시 재반론 한 내용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하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한 국회주차장 시설확충 문제가 당초 참여연대가 평가의 근거로 제시하였던 「국회의원의 민원」이라는 항목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기준과 논리를 제시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무책임한 행위일 뿐입니다. 국회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제시하였던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했으면 깨끗이 사과하면 됩니다.
참여연대의 재반론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잘못을 회피하기 위한 자기변명에 지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참여연대의 재반론 주장에 대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제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감 때마다 계속 제기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문제가 있음에도 국회사무처가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런 사안일수록 더 중점감사 대상이어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수년째 문제 제기되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안이어서 질의한 것인데, 매년 제기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감에서 다루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 또한 16대 국회부터 매년 국감 때만 반짝 제기되고, 국감 후 문제해결 노력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전 문제제기는 저와는 관계가 없고, 국감이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는 향후 저의 활동내용을 보고 평가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전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금년에 처음 운영위 국정감사를 한 의원의 향후 노력여하까지 사전에 단정하여 평가하는게 말이 됩니까?
둘째, 이전 진행상황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원론수준에서만 매년 반복 제기되고 왔고 저의 질의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하지만, 금년 국감에서 제가 질의준비를 할 때 과거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고 대안까지 논의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작년 국회사무처의 서면답변 내용(불법주차단속 강화, 경내 주차 유료화 검토, 둔치운동장 용도변경, 부속청사<서고동> 지하주차장 신설)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고 국회사무처와 대안에 대해서까지 논의를 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둔치운동장 용도변경은 한강둔치개발 억제계획 및 관계법령에 의해 이미 어렵다는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회부속청사 지하주차장 신설로 300대 주차공간이 확보된다고 하나 이는 현재의 주차공간(등록차량의 50%수준) 부족문제 해결에는 크게 부족할 뿐 아니라, 특히 민원인 등 국회방문객들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국회도서관이나 연수원, 신설되는 부속청사 직원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또한 불법주차단속 강화나 경내 주차 유료화 검토도 현재의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사무처와 후생관 앞 주차공간이나 의원회관 옆 외부방문객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세우는 방안과 국회잔디광장 지하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이 방안은 ‘주차장법 제19조 10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1항 및 3항’ 그리고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3조의 2에 따른 별표규정에 제한을 받는 사안으로 ‘서울시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또 잔디광장 지하주차장 신설은 지하철 9호선 건설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잔디광장 서남쪽일부가 지하철노선에 포함).
또한 정기국회 전에 국회사무처와의 논의과정에서 (사)대한교통학회에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국감이전인 9월10일까지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여,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질의하려 하였으나 사무처 국감이 진행되던 9월 28일까지도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용역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가 문제해결 의지가 없고 이런 식이라면 자칫 국감이 끝나고 나면 또 지지부진해지고 문제해결 없이 내년 국감 때까지 진행될 우려가 많고 판단하여(내년 상반기 17대국회 임기전반이 끝나기 때문에 상임위 교체 뿐 아니라 원내대표․부대표를 비롯한 각종 국회직이 바뀌게 되어 운영위원들이 교체되게 됨)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사전에 점검하고 논의한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까지 다 질의할 수 없었던 것은 참여연대도 익히 알고 있듯이 7분밖에 안된 시간에 주 질의주제로 선정했던 정책개발비 집행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였기 때문에(참여연대에서도 이 주제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이로 인해 준비했던 내용(예산정책처 연구원 이직률 높은 문제 등)을 다 질의하지도 못했습니다. 운영위 뿐 아니라 타 상임위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시간이 부족하여 질의주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거나 서면질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참여연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안제시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피감기관의 행정에 대해 업무에 잘못이 없었는지 점검하는 게 기본이고 이 중에서 부정이나 비리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국감에서 정책자료집 3권을 내고, 많은 주제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함께 업무 잘못과 비리 문제 등도 함께 제기하였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하단 국감질의내용 참고)
따라서 모든 질의내용에 대해 ‘반복된 질의는 아닌지’ ‘정책대안을 제시했는지’로만 평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평가기준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안은 지난해 제기됐던 문제도 해결이 않되면 금년 질의에 상임위 의원중 절반 이상이 그 문제만 집중 반복 질문하기도 합니다. 업무잘못이나 부정비리를 파헤치면서 어떻게 모든 사안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되지 않았지만 이전에 문제제기가 되었으니까 질의를 안하는 식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 이러한 식으로 평가를 한다면 타 상임위나 다른 의원들도 모두 수준미달 의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감의 모든 질의에 대해 이런 기준으로 똑같이 평가를 한다면 그 수준에 맞는 질의가 몇 개나 되겠으며, 모든 질문을 이와 같은 참여연대 평가기준 이상으로 질의하신 의원이 한 분이나 있겠습니까 ?
이런 식의 잘못된 잣대로 평가를 하고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수준미달이라고 발표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실제로 일부 언론에 이런 내용이 인용보도 됨으로 인해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었으며 인격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셋째, 수준미달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실명까지 거론할 사항이라면, 사전확인도 되지 않은 이 한 가지 질의에 대한 평가로 국한해서는 안되고 해당의원의 질의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당일 운영위 국감에서 질의하였던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라도 되었어야 합니다.
지난 번 반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일 운영위 국감은 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 기획예산처, 대통령경호실 3개 기관을 하루에 감사한 관계로 의원들에게 각각 7분의 질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저는 참여연대도 중점감사 주제로 요구했던 국회사무처의 ‘정책개발비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였고, 이어서 휴일 국회방문객에 대한 본회의장 관람 허용을 요구했고 그 뒤에 주차장 시설개선 문제를 제기하고 시간이 부족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해서는 준비한 질의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기획예산처에 대해서는 현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교육재정 확충 문제와 해마다 교육세를 부풀려 편성했다 추경시 감액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는 문제에 대해 책임추궁을 하였고(이 부분은 보충질의까지 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교육세 과다 편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까지 다시 질의함), 대통령 경호실 감사에서는 APEC 대비한 안전경호대책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정감사 평가를 하면서 개별 의원에 대해 수준을 논할 것이라면 그때까지 해당의원 질의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해야 하고, 최소한 당일 운영위 감사내용에 대해서라도 전체적인 평가를 했어야 합니다. 이런 식의 평가 없이 개별사안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고 한건주의식, 트집잡기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대표적 진보시민단체가 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즉시 문제가 있음을 전화로 설명하고 정정을 요구해도 시정치 않아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당초의 평가근거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과와 정정을 하지 않고 이런 저런 핑계로 자기합리화를 하면서 반론이나 제기하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 참여연대의 「2005 국정감사 중간평가」 내용을 정정하고 대표의 공식사과와 함께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5. 10. 13
국회의원 구 논 회
※ 첨부 : 2005 국정감사 주요내용
잘못을 인정한다면 깨끗이 사과하라
참여연대 국정감사 논평에 대한 저의 문제제기에 대해 10월 12일 참여연대가 다시 재반론 한 내용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하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한 국회주차장 시설확충 문제가 당초 참여연대가 평가의 근거로 제시하였던 「국회의원의 민원」이라는 항목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기준과 논리를 제시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무책임한 행위일 뿐입니다. 국회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제시하였던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했으면 깨끗이 사과하면 됩니다.
참여연대의 재반론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잘못을 회피하기 위한 자기변명에 지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참여연대의 재반론 주장에 대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제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감 때마다 계속 제기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문제가 있음에도 국회사무처가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런 사안일수록 더 중점감사 대상이어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수년째 문제 제기되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안이어서 질의한 것인데, 매년 제기된 사안이기 때문에 국감에서 다루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 또한 16대 국회부터 매년 국감 때만 반짝 제기되고, 국감 후 문제해결 노력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전 문제제기는 저와는 관계가 없고, 국감이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는 향후 저의 활동내용을 보고 평가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전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금년에 처음 운영위 국정감사를 한 의원의 향후 노력여하까지 사전에 단정하여 평가하는게 말이 됩니까?
둘째, 이전 진행상황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원론수준에서만 매년 반복 제기되고 왔고 저의 질의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하지만, 금년 국감에서 제가 질의준비를 할 때 과거 논의되었던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고 대안까지 논의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작년 국회사무처의 서면답변 내용(불법주차단속 강화, 경내 주차 유료화 검토, 둔치운동장 용도변경, 부속청사<서고동> 지하주차장 신설)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고 국회사무처와 대안에 대해서까지 논의를 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둔치운동장 용도변경은 한강둔치개발 억제계획 및 관계법령에 의해 이미 어렵다는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회부속청사 지하주차장 신설로 300대 주차공간이 확보된다고 하나 이는 현재의 주차공간(등록차량의 50%수준) 부족문제 해결에는 크게 부족할 뿐 아니라, 특히 민원인 등 국회방문객들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국회도서관이나 연수원, 신설되는 부속청사 직원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또한 불법주차단속 강화나 경내 주차 유료화 검토도 현재의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사무처와 후생관 앞 주차공간이나 의원회관 옆 외부방문객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세우는 방안과 국회잔디광장 지하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이 방안은 ‘주차장법 제19조 10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1항 및 3항’ 그리고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3조의 2에 따른 별표규정에 제한을 받는 사안으로 ‘서울시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또 잔디광장 지하주차장 신설은 지하철 9호선 건설 때문에 불가능했습니다(잔디광장 서남쪽일부가 지하철노선에 포함).
또한 정기국회 전에 국회사무처와의 논의과정에서 (사)대한교통학회에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국감이전인 9월10일까지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여,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하여 질의하려 하였으나 사무처 국감이 진행되던 9월 28일까지도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용역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가 문제해결 의지가 없고 이런 식이라면 자칫 국감이 끝나고 나면 또 지지부진해지고 문제해결 없이 내년 국감 때까지 진행될 우려가 많고 판단하여(내년 상반기 17대국회 임기전반이 끝나기 때문에 상임위 교체 뿐 아니라 원내대표․부대표를 비롯한 각종 국회직이 바뀌게 되어 운영위원들이 교체되게 됨)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사전에 점검하고 논의한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까지 다 질의할 수 없었던 것은 참여연대도 익히 알고 있듯이 7분밖에 안된 시간에 주 질의주제로 선정했던 정책개발비 집행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였기 때문에(참여연대에서도 이 주제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이로 인해 준비했던 내용(예산정책처 연구원 이직률 높은 문제 등)을 다 질의하지도 못했습니다. 운영위 뿐 아니라 타 상임위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시간이 부족하여 질의주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거나 서면질의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참여연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안제시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피감기관의 행정에 대해 업무에 잘못이 없었는지 점검하는 게 기본이고 이 중에서 부정이나 비리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 국감에서 정책자료집 3권을 내고, 많은 주제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함께 업무 잘못과 비리 문제 등도 함께 제기하였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하단 국감질의내용 참고)
따라서 모든 질의내용에 대해 ‘반복된 질의는 아닌지’ ‘정책대안을 제시했는지’로만 평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평가기준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안은 지난해 제기됐던 문제도 해결이 않되면 금년 질의에 상임위 의원중 절반 이상이 그 문제만 집중 반복 질문하기도 합니다. 업무잘못이나 부정비리를 파헤치면서 어떻게 모든 사안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되지 않았지만 이전에 문제제기가 되었으니까 질의를 안하는 식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 이러한 식으로 평가를 한다면 타 상임위나 다른 의원들도 모두 수준미달 의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감의 모든 질의에 대해 이런 기준으로 똑같이 평가를 한다면 그 수준에 맞는 질의가 몇 개나 되겠으며, 모든 질문을 이와 같은 참여연대 평가기준 이상으로 질의하신 의원이 한 분이나 있겠습니까 ?
이런 식의 잘못된 잣대로 평가를 하고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수준미달이라고 발표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실제로 일부 언론에 이런 내용이 인용보도 됨으로 인해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었으며 인격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셋째, 수준미달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실명까지 거론할 사항이라면, 사전확인도 되지 않은 이 한 가지 질의에 대한 평가로 국한해서는 안되고 해당의원의 질의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당일 운영위 국감에서 질의하였던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라도 되었어야 합니다.
지난 번 반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일 운영위 국감은 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 기획예산처, 대통령경호실 3개 기관을 하루에 감사한 관계로 의원들에게 각각 7분의 질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회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저는 참여연대도 중점감사 주제로 요구했던 국회사무처의 ‘정책개발비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였고, 이어서 휴일 국회방문객에 대한 본회의장 관람 허용을 요구했고 그 뒤에 주차장 시설개선 문제를 제기하고 시간이 부족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해서는 준비한 질의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기획예산처에 대해서는 현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교육재정 확충 문제와 해마다 교육세를 부풀려 편성했다 추경시 감액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는 문제에 대해 책임추궁을 하였고(이 부분은 보충질의까지 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교육세 과다 편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까지 다시 질의함), 대통령 경호실 감사에서는 APEC 대비한 안전경호대책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정감사 평가를 하면서 개별 의원에 대해 수준을 논할 것이라면 그때까지 해당의원 질의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해야 하고, 최소한 당일 운영위 감사내용에 대해서라도 전체적인 평가를 했어야 합니다. 이런 식의 평가 없이 개별사안에 대해 확인도 하지 않고 한건주의식, 트집잡기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대표적 진보시민단체가 할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즉시 문제가 있음을 전화로 설명하고 정정을 요구해도 시정치 않아 언론에 보도되게 하고, 당초의 평가근거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과와 정정을 하지 않고 이런 저런 핑계로 자기합리화를 하면서 반론이나 제기하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 참여연대의 「2005 국정감사 중간평가」 내용을 정정하고 대표의 공식사과와 함께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5. 10. 13
국회의원 구 논 회
※ 첨부 : 2005 국정감사 주요내용
pspd_n14869f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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