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쟁점] 남북기본합의서 정신 반영한 올바른 남북관계기본법 제정해야
국회/17대국회 :
2005/10/21 10:20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되고 있는 것에 발맞춰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는 제반 남북관계 법률들이 남북관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성격에 대한 법적 규정이나, 남북합의 사항의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줄 법체계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임채정 대표 발의)’은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수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보다는 통일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를 갖는 법률안으로는 미흡한 점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외통위는 이 미흡한 법안을 보완, 발전시키기는 보다는 ‘남북관계기본법’ 대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애초 제정 취지에서 후퇴한 법률을 서둘러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포함한 8개 시민사회단체는 올바른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을 위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과 내용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대북정책 수립과정의 민주성, 정책 추진의 합법성, 투명성, 그리고 일관성 등을 보장하는 법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군비감축 등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확대 강화해야 하며, 새로 제정될 남북관계기본법이 남북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여타의 모든 법률보다 우선 적용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임채정 대표 발의)’은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수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보다는 통일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남북관계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를 갖는 법률안으로는 미흡한 점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외통위는 이 미흡한 법안을 보완, 발전시키기는 보다는 ‘남북관계기본법’ 대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애초 제정 취지에서 후퇴한 법률을 서둘러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포함한 8개 시민사회단체는 올바른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을 위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과 내용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대북정책 수립과정의 민주성, 정책 추진의 합법성, 투명성, 그리고 일관성 등을 보장하는 법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군비감축 등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확대 강화해야 하며, 새로 제정될 남북관계기본법이 남북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여타의 모든 법률보다 우선 적용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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