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8일 X파일공동대책위원회(이하 X파일공대위)는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심의, 의결 업무를 수행하는 불법도청내용공개위원회 설치와 도청녹음테이프 등의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을 때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공개 및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청원했다.

X파일로 불리고 있는 옛 국가안전기획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실과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 중 일부가 세상에 공개된 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지금까지 진실은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밝혀진 것이 없고, 검찰은 불법도청 및 도청 테이프의 유출과정에만 집중하고 사건의 또다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불법뇌물공여 등 재벌과 언론 및 정치권과 검찰 등이 얽혀있는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의 시늉만 내었을 뿐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도청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범죄행위이며 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불법도청 책임자에 대해 사법적 및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불법도청을 통해 세상에 폭로된 권력형 비리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 이땅에 다시는 정ㆍ경ㆍ검ㆍ언이라는 과거의 불법적 행위가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X파일공동대위가 입법청원한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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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2005/12/01 18:16 2005/12/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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