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제도에 대한 논평



1. 1981년이래 매년 국가예산으로 각 정당에 지원해 오던 국고보조금이 내년에는 천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은 정당의 공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음성 정치자금 수수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그 취지 자체는 정당하다. 그러나 현행 보조금제도는 그 도입취지와는 달리 나누어 먹기식으로 지급되어 지극히 불투명하게 사용됨으로써 도리어 왜곡된 정치관행을 확대재생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선대책이 절실하다.

2. 철저한 회계감사를 위해 독립적인 회계감사 기관 설치

참여연대가 지난해 조사한 99년도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에 따르면, 증빙자료 중 46.3%가 세법상 인정하기 힘든 "명세서 60억2천6백만원(22.7%), 자체영수증 10억9천2백만원(4.1%%), 지출결의서 21억2천5백만원(8%), 간이영수증 4억5천6백만원(1.7%), 입금표 17억8천3백만원(6.7%), 영수증없음 7억6천6백만원(2.9%)"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국고보조금 제도가 시행된 이래 감사원의 감사는 한차례도 없었으며, 허위 회계보고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지급중단이나 삭감 조치 또한 단 한차례도 없었다. 정당의 회계보고시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 세법상 인정되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감사원이나 선관위에 의한 철저한 회계감사가 어렵다면, 독립적인 회계감사기관을 설립해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철저한 회계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3. 국고보조금 지출용도의 제한

보조금제도의 취지는 정당의 공적기능을 지원하고,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예방하며, 정당 혹은 후보자간 자금능력 격차를 해소해 공평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이 국고보조금의 도입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례로 99년 자민련의 경우, "총재사모님 오찬 간담회(147만원)", "총재 손목시계 1,500개 제작(2,250만원)", "수재의연금(7,216만원)" 등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출하였다. 국고보조금의 지출 용도를 정책개발비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4. 득표수에 비례한 합리적 지급방식 강구

현행 정치자금법은 최근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추가로 800원을, 동시선거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600원을 예산에서 계상하여 각 정당에 지급하고 있다. 특히 계상된 보조금 총액의 50%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 균등하게 나눠주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기성 보수정당간의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실제 자민련이 의원꿔오기라는 낯뜨거운 방식까지 동원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원인 중에 하나가 국고보조금에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따라서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각 당이 얻은 득표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포함해 각 정당에 합리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5. 지급총액 제한과 Matching Fund제도 도입

국고보조금제도가 시행된 1981년 이후 2000년까지 20년간 국가예산에서 각 정당에 지원된 금액은 무려 4,450억원에 이른다.(별첨 1참조) 특히 1990년대 이후 국고보조금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의존도는 매우 높아졌다. 각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2000년 수입지출명세서에 나타난 보조금 의존도를 보면, "한나라당 31.4% 민주당 13.2%, 자민련 26.5%"로 보조금이 정당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별첨 2참조)

일괄적으로 유권자수에 800원을 곱하는 방식을 개선해, 국고보조금 총액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정당이 당비나 소액 후원금 등 스스로 재정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의정감시센터
2001/03/28 00:00 200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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