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고보조금 유용, 사법적 심판 받아야
정치자금 :
2001/04/02 00:00
허위보고 일삼는 정당회계보고, 선관위는 국고보조금 중단 또는 삭감해야
1.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각 정당의 회계보고가 허위로 조작된 것이 드러났다. 세계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들 정당은 급여명세서를 조작해 탈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폐업업소의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고보조금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신고한 것이 밝혀졌다.
국가의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는 각 정당이 국가예산으로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회계보고를 허위로 조작해 신고한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로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2. 위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당법에 규정된 중앙당 사무처 유급당직자 제한규정을 어기고 회계보고상의 급여명세서를 조작한 것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모두 어긴 불법 행위로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중앙선관위는 철저히 진상을 파헤쳐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증빙자료 조작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대로 국고보조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삭감 조치해야만 한다.
3. 각 정당이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조작·신고하고 있는 데에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허위 회계보고를 용인할 만큼 허술하다는 점과 선관위 등의 형식적인 회계감사에 그 원인이 있다. 참여연대에서도 이미 작년과 재작년에 정당회계보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허위보고를 일삼는 정당회계보고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1981년이래 단 한차례도 감사원의 감사가 없었고, 보조금의 지급중단이나 삭감조처가 없었다는 사실은 정당회계감사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반증한다.
정치자금법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첫째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확보 및 철저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수표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정치권 유입을 차단하고 정치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회계보고시 일정액 이상의 수입은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선관위에 권한을 부여해 철저한 회계감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회계장부의 보존기간을 일반 사기업 수준으로 연장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 서류의 열람기간 제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국고보조금의 배분방식을 개혁해야 한다.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민주적 의사형성에 기여하는 정도와 연동하여 액수를 정해야 한다. 그 기준으로는 우선 유권자 수에 따른 산출이 아니라 정당이 얻은 득표수와 연계하여 정당들이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높이는 생산적인 정치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정당이 스스로 노력하여 모집한 당비와 기부금의 액수와 보조금을 연계하되 세액공제대상인 소액납부만을 감안하도록 하여 소액다수의 원칙에 충실한 정당재정의 확립을 유도해야 한다.(Matching Fund제 도입)
셋째,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나 부당한 용도로 지출하지 못하도록 한 금지조항에 위반 시 처벌조항을 추가하고, 벌칙조항을 대폭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또한 각종 예외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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