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2월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정책
국회/17대국회 :
2006/02/06 00:00
제258회 2월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ㆍ정책
<사회, 인권 관련 법안ㆍ정책>
1. 노동양극화와 비정규 차별 해소를 위한 비정규보호입법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46.9%에서 99년 51.6%로 급격히 상승하여 2004년에는 전체임금노동자의 55.9%에 이른다. 또한 비정규직 확산과 함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함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보호입법안의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
비정규보호입법안에는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 ▲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시 고용 의제 ▲ 기간제 사용 기간제한 및 기간 경과 후 무기계약 간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방안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경재(한) / 간사: 배일도(한), 제종길(열))
2. 최저임금 현실화 위해 최저임금결정방식에 상대적 계측방식 도입
IMF 이후 임금소득 불평등은 날로 확산되고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 계층 또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저임금은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1/3 수준을 맴돌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보장’이란 법적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OECD에서 최저임금선을 상용직 중위임금의 2/3로 정의하고 있는 바, 한국의 경우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계 보장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재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사간 갈등과 불협화음을 낳고 있다. 따라서 되풀이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없애기 위해 현행 최저임금결정방식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일정비율(50%)로 정하는 상대적 계측방식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참여연대는 이를 위한 입법을 촉구할 것이다.
-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경재(한) / 간사: 배일도(한), 제종길(열))
3.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방안 마련
2003년 말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국회 내에서 별 진전을 못보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연금개혁특위가 2월 말까지를 활동 기한으로 설치되었지만 실질적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국회 의장 산하에 설치하기로 한 연금개혁협의회는 구성조차 되지 못한 실정이다. 남은 한 달 동안 특위가 국민연금개혁 방향을 확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성급하게 결정해서도 안 될 일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의 실질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금개혁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여야 한다. 가동도 되지 않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연금개혁협의회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국회가 연금개혁안을 확정하는 논의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석현(열) / 간사: 박재완(한), 이기우(열))
4. 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대 방향으로 임대주택법 개정
임대주택정책이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임대주택법의 주요한 개정방향은 ▲ 과도한 임대료로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 임대주택의 슬럼화 방지 및 효과적 주택관리를 위한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 확대 ▲ 임대 의무기간과 입주자격 제한 등을 통한 공공성 강화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 계획에 정부 및 지자체의 주택종합계획 반영 등이다.
- 소관 상임위 :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병호(한), 이호웅(열))
5. 개인정보보호법의 조속한 제정
현재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는 법안이 분야별로 시행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체를 하지 못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사회 모든 영역에 빈틈없이 적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 확립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정을 정치권에 요구해왔고, 현재 국회에는 3개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길게는 발의 후 1년이 넘은 시점임에도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회의 의지가 의심스럽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 요건의 명확화 ▲ 개인정보보호의 과도한 예외인정 금지 ▲ 개인정보 수집 경위를 알 권리 ▲ 익명의 권리 ▲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등록제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연동 규율 ▲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 ▲ 독립성과 충분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반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본 법안이 우선 심의 안건이 되도록 상임위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한 압박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 소관 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용희(열) / 간사:최규식(열), 이인기(한))
<경제, 조세관련 법안ㆍ정책>
6. 끝없이 지연되는 금산법 개정안, 2월 국회에서는 처리해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은 작년 말 열린우리당의 당론 결정으로 연내 입법의 희망이 보이는 듯 했으나, 한나라당의 지연전술과 여당의 무능력한 대응으로 현재는 개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뒤늦게 공청회를 요구하다 사학법 처리를 빌미로 공청회마저 무산시키는 등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역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에 각각 다른 처벌을 내리는 소위 ‘분리대응론’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을 뿐 아니라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심의 거부에 대해서도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등 무능력한 모습만을 보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금산법 처리를 다음 회기로 넘겨 달라’는 삼성의 로비를 여야가 받아들인 것에 다름 아니다. 여야는 특정 기업의 이해를 위해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마저 방기하는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즉각 금산법 개정안 심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소관 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 박종근(한) / 간사 : 송영길(열), 최경환(한))
7. 부가가치세법 개정 통해 간이과세제도 폐지해야
간이과세제도란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 사이에 있는 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간이과세대상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신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부가가치세법상 연간 4800만 원 이하의 사업자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체 사업자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제도는 간이과세자의 매출 누락 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한 일반사업자들의 매출누락이 연결되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무너뜨린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연 매출 2400만 원 이상의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세특례자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제도 폐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제도가 정착되어 자영업자의 세원이 제대로 파악될 경우, 주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증가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는 자영자-근로소득자 간의 세부담 불공평과 자영자 내부에서의 불공평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 소관 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종근(한) / 간사: 송영길(열), 최경환(한))
<평화, 군축 관련 법안ㆍ정책>
8. 전력증강 위주의 ‘국방개혁기본법안‘ 처리 반대, 과감한 군 구조개혁과 적정 군사력 평가 위협해석 등에 대한 민간 참여와 사회적 토론 필요. 이에 기초한 실질적 국방개혁안 마련 요구
정부는 지난 해 중장기 국방개혁을 위한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국방
개혁에 필요한 입법사항을 규정한 ‘국방개혁기본법안’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국방개혁에 관한 중장기적 목표와 계획을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해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부의 국방개혁안은 국방비 증액과 무기도입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군 구조개혁이나 문민화, 적정군사력 수준 및 병력감축 규모 등에서 거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주체와 목표 및 방향설정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를 통한 활발한 공론수렴은 매우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 2020년까지 군 병력 대폭 감축 요구 (총 30만명 내외수준으로) ▲ 과도한 국방예산 증액 반대, 국방비 동결 및 적정 국방비 재산출 요구 ▲ 북한 등 주변국 위협론에 대한 군의 자의적 해석 비판, 민관군 합동의 ‘적정군사력 평가 및 방위전략 혁신’ 연구 제안 ▲ ‘협력적 자주국방’과 ‘동북아 균형자 역할’ 등의 정책구상을 공격적이고 비효율적인 전력투자 등 ‘전력증강론’으로 환원시키는 정부 의도 비판 ▲ 국방 R/D 예산 증가와 무기국산화 등 무책임한 부실투자 재검토 요구 ▲ ‘전시작전권’ 환수일정 등 한국군의 자주성-독립성 확보 요구 ▲ 위협해석이나 정책판단에 대한 민주적 참여,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가능성, 예측가능성, 책임성 강화 촉구 ▲ 군 인권 개선을 위한 발본적 접근과 양심적 병역거부권,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 ▲ 평화국가로의 발전 전략 논의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방개혁기본법안’이 상정, 통과되지 못하도록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들을 적극 공론화하고, 국회 내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다.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위원장: 유재건(열) / 간사: 박진(한), 안영근(열))
9. 한국군의 해외파견 남용이나 국회 권한 침해 우려 있는 PKO법안 처리 반대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는 이른바 유엔 PKO 활동을 위한 상설부대를 창설하고 유엔안보리의 요청 시 일정 규모 이하의 병력을 국회동의 없이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PKO 관련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김명자(열), 송영선(한) 의원이 이러한 내용의 PKO 법안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세계평화유지활동은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갈등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군대 파견보다는 민간지원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 점에서 관련 법안이 밝히고 있는 군대 파견을 통한 평화유지활동은 우선 사회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아울러 이 법안들은 일정 인원 이하의 군대파견은 아예 국회동의 절차를 생략하거나 사후 국회의 반대결의만 없으면 파견에 대해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의 동의의결권, 예산심의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한국군의 해외 파견이 남용될 소지도 크다. 더욱이 유엔이 미국의 패권적 군사행동을 추인하고 있는 최근 상황을 볼 때 PKO 상비부대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상비 파병군으로 귀착될 우려도 높다.
참여연대는 PKO 상설부대 파견 관련 법안들이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며, 평화유지를 명분으로 군의 해외파견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법안의 부당성을 공론화 하는 등 입법저지 활동에 나설 것이다.
- 소관 상임위
국방위원회 (위원장: 유재건(열) / 간사: 박진(한), 안영근(열))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임채정(열) / 간사: 이화영(열), 전여옥(한))
<반부패, 사법개혁 관련 법안ㆍ정책>
10. ‘X파일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난 해 11월 28일 X파일공동대책위원회가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공개 및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으며, 열린우리당과 야 4당(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도 각각 X파일 의혹사건과 관련한 특별법 또는 특별검사임명에관한 법률안 등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지난 해 12월 14일 검찰이 X파일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으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관련자들에 대한 합당한 사법처리에도 이르지 못했다. 이에 특별검사에 의한 추가수사와 특별법에 의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의 관련 법률안 심의가 필요하다.
-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안상수(한) / 간사: 장윤석(한), 우윤근(열))
11. 권한남용,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가정보원 개혁
국정원 개혁에 대한 요구는 안기부 X파일과 국정원의 도청고백으로 다시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개혁요구는 현상적으로는 도청이라는 불법행위의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동안 정보기관이 지녔던 폐해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혁방안이 도출되어야 함에도 이렇다 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국정원이 인권침해, 권력남용, 정치개입 등과 같은 논란에서 벗어나 순수한 의미의 정보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한 국정원 개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정원의 주요업무인 대공수사권,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 등이 폐지 혹은 조정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국정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할 통제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 소관 상임위 : 정보위원회 (위원장: 신기남(열) / 간사: 임종인(열), 정형근(한))
12. 이해충돌 해소와 퇴직후취업제한제도 강화 등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현 백지신탁제도는 금액 기준이 높아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의 대부분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지난 12월 제출된 정부의 개정안은 스톡옵션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기는 했으나 등록대상일 뿐 스톡옵션 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충돌 해소 방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이에 스톡옵션을 포함해 공직자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및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강화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체계 정비도 필요하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산의 취득경위, 일자 및 소득원’까지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 퇴직공직자의 단순한 취업뿐만 아니라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의 범위와 지정시기 등의 문제점도 보완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전정부적이고 체계적인 윤리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하거나 아니면 공직자윤리법 운영을 국가청렴위원회가 맡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 소관 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용희(열) / 간사: 이인기(한), 최규식(열))
13.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모니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이 2006년 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은 시민사회의 요구는 물론 정부혁신위의 로드맵 내용조차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기록관리의 일대 혁신을 요구했던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 개정안에는 비밀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국가기밀 생산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가기록관리의 총괄기구를 설치하여 정보공개ㆍ기록관리ㆍ대통령기록관리 전체를 관리하도록 하며 체계적인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 기록물의 범위, 이관 공개 및 활용, 보호 등의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 또한 주요 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 기록에 대해 비공개 보호기간을 법률로서 미리 규정 할 필요가 없으며, 회의록 생산 의무화 대상을 법률로 적시해야 할 것이다.
- 소관 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용희(열) / 간사: 이인기(한), 최규식(열))
14.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법률안 제정 필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법조인을 선발, 양성하는 현재의 상황은, 사회의 다양화와 전문화가 진전되면서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조인의 양성이 필요한 시대적 요청과 넘쳐나는 법률서비스 수요에 턱없이 모자라는 변호사 숫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10여 년 전부터 법조인을 양성과정을 거친 후 선발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질높고 다양한 법률가를 풍부하게 양성하기 위한 로스쿨 도입운동을 전개해왔다. 이에 지난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키로 결정하였으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에 지난 2005년 정부가 마침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제출 법률안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법학전문대학원간의 자율과 경쟁에 따른 질 높고 다양한 법률가 양성과 수적으로도 풍부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애초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걸림돌이 되는 일부 독소조항이 있어 국회의 법률심의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 소관 상임위 : 교육위원회 (위원장: 황우여(한) / 간사: 이군현(한), 정봉주(열))
<시민사회 관련 법안ㆍ정책>
15. 총량 규제와 통합적인 감독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도박 시설에 대해 ‘총량 규제’와 ‘통합적인 감독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가 시급히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12월 강원랜드에서 두 명의 도박 피해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지난 정기 국회에서는 도박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감독위원회 설치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과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통합감독위원회 법안은 감독위를 문광부 산하로 둘 것인지 국무총리실 산하로 둘 것인지가 각각 달라 정무위와 문광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계류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제정의 필요성을 심의하는 것 이외에도 두 상임위 간 조정을 통해 의원들이 사행산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통합감독위원회가 여러 부처간 의견 조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손봉숙 의원의 법안은 감독 대상 사행산업의 범위나 규제 권한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하여 손봉숙 의원의 법안과 이경숙 의원 법안의 한계를 보완하는 독자안을 입법청원하하여 현재 정무위에 회부되었지만 안건상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국회 앞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며, 정무위 의원 면담을 비롯하여 국회에 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위원장 : 김희선(열) / 간사 : 문학진(열), 김정훈(한)
<사회, 인권 관련 법안ㆍ정책>
1. 노동양극화와 비정규 차별 해소를 위한 비정규보호입법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46.9%에서 99년 51.6%로 급격히 상승하여 2004년에는 전체임금노동자의 55.9%에 이른다. 또한 비정규직 확산과 함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함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보호입법안의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
비정규보호입법안에는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 ▲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시 고용 의제 ▲ 기간제 사용 기간제한 및 기간 경과 후 무기계약 간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방안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경재(한) / 간사: 배일도(한), 제종길(열))
2. 최저임금 현실화 위해 최저임금결정방식에 상대적 계측방식 도입
IMF 이후 임금소득 불평등은 날로 확산되고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 계층 또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저임금은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1/3 수준을 맴돌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보장’이란 법적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OECD에서 최저임금선을 상용직 중위임금의 2/3로 정의하고 있는 바, 한국의 경우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계 보장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재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사간 갈등과 불협화음을 낳고 있다. 따라서 되풀이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없애기 위해 현행 최저임금결정방식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일정비율(50%)로 정하는 상대적 계측방식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참여연대는 이를 위한 입법을 촉구할 것이다.
-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경재(한) / 간사: 배일도(한), 제종길(열))
3.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방안 마련
2003년 말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국회 내에서 별 진전을 못보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연금개혁특위가 2월 말까지를 활동 기한으로 설치되었지만 실질적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국회 의장 산하에 설치하기로 한 연금개혁협의회는 구성조차 되지 못한 실정이다. 남은 한 달 동안 특위가 국민연금개혁 방향을 확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며,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성급하게 결정해서도 안 될 일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의 실질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금개혁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여야 한다. 가동도 되지 않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연금개혁협의회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국회가 연금개혁안을 확정하는 논의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석현(열) / 간사: 박재완(한), 이기우(열))
4. 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대 방향으로 임대주택법 개정
임대주택정책이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임대주택법의 주요한 개정방향은 ▲ 과도한 임대료로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 임대주택의 슬럼화 방지 및 효과적 주택관리를 위한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 확대 ▲ 임대 의무기간과 입주자격 제한 등을 통한 공공성 강화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 계획에 정부 및 지자체의 주택종합계획 반영 등이다.
- 소관 상임위 :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병호(한), 이호웅(열))
5. 개인정보보호법의 조속한 제정
현재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는 법안이 분야별로 시행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체를 하지 못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사회 모든 영역에 빈틈없이 적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 확립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정을 정치권에 요구해왔고, 현재 국회에는 3개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길게는 발의 후 1년이 넘은 시점임에도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회의 의지가 의심스럽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 요건의 명확화 ▲ 개인정보보호의 과도한 예외인정 금지 ▲ 개인정보 수집 경위를 알 권리 ▲ 익명의 권리 ▲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등록제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연동 규율 ▲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 ▲ 독립성과 충분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반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본 법안이 우선 심의 안건이 되도록 상임위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한 압박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 소관 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용희(열) / 간사:최규식(열), 이인기(한))
<경제, 조세관련 법안ㆍ정책>
6. 끝없이 지연되는 금산법 개정안, 2월 국회에서는 처리해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은 작년 말 열린우리당의 당론 결정으로 연내 입법의 희망이 보이는 듯 했으나, 한나라당의 지연전술과 여당의 무능력한 대응으로 현재는 개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뒤늦게 공청회를 요구하다 사학법 처리를 빌미로 공청회마저 무산시키는 등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역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에 각각 다른 처벌을 내리는 소위 ‘분리대응론’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을 뿐 아니라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심의 거부에 대해서도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등 무능력한 모습만을 보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금산법 처리를 다음 회기로 넘겨 달라’는 삼성의 로비를 여야가 받아들인 것에 다름 아니다. 여야는 특정 기업의 이해를 위해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마저 방기하는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즉각 금산법 개정안 심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소관 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 박종근(한) / 간사 : 송영길(열), 최경환(한))
7. 부가가치세법 개정 통해 간이과세제도 폐지해야
간이과세제도란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 사이에 있는 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간이과세대상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신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부가가치세법상 연간 4800만 원 이하의 사업자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체 사업자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제도는 간이과세자의 매출 누락 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한 일반사업자들의 매출누락이 연결되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무너뜨린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연 매출 2400만 원 이상의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세특례자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제도 폐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제도가 정착되어 자영업자의 세원이 제대로 파악될 경우, 주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증가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는 자영자-근로소득자 간의 세부담 불공평과 자영자 내부에서의 불공평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 소관 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종근(한) / 간사: 송영길(열), 최경환(한))
<평화, 군축 관련 법안ㆍ정책>
8. 전력증강 위주의 ‘국방개혁기본법안‘ 처리 반대, 과감한 군 구조개혁과 적정 군사력 평가 위협해석 등에 대한 민간 참여와 사회적 토론 필요. 이에 기초한 실질적 국방개혁안 마련 요구
정부는 지난 해 중장기 국방개혁을 위한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국방
개혁에 필요한 입법사항을 규정한 ‘국방개혁기본법안’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국방개혁에 관한 중장기적 목표와 계획을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해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부의 국방개혁안은 국방비 증액과 무기도입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군 구조개혁이나 문민화, 적정군사력 수준 및 병력감축 규모 등에서 거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주체와 목표 및 방향설정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를 통한 활발한 공론수렴은 매우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 2020년까지 군 병력 대폭 감축 요구 (총 30만명 내외수준으로) ▲ 과도한 국방예산 증액 반대, 국방비 동결 및 적정 국방비 재산출 요구 ▲ 북한 등 주변국 위협론에 대한 군의 자의적 해석 비판, 민관군 합동의 ‘적정군사력 평가 및 방위전략 혁신’ 연구 제안 ▲ ‘협력적 자주국방’과 ‘동북아 균형자 역할’ 등의 정책구상을 공격적이고 비효율적인 전력투자 등 ‘전력증강론’으로 환원시키는 정부 의도 비판 ▲ 국방 R/D 예산 증가와 무기국산화 등 무책임한 부실투자 재검토 요구 ▲ ‘전시작전권’ 환수일정 등 한국군의 자주성-독립성 확보 요구 ▲ 위협해석이나 정책판단에 대한 민주적 참여,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가능성, 예측가능성, 책임성 강화 촉구 ▲ 군 인권 개선을 위한 발본적 접근과 양심적 병역거부권,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 ▲ 평화국가로의 발전 전략 논의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방개혁기본법안’이 상정, 통과되지 못하도록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들을 적극 공론화하고, 국회 내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다.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위원장: 유재건(열) / 간사: 박진(한), 안영근(열))
9. 한국군의 해외파견 남용이나 국회 권한 침해 우려 있는 PKO법안 처리 반대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는 이른바 유엔 PKO 활동을 위한 상설부대를 창설하고 유엔안보리의 요청 시 일정 규모 이하의 병력을 국회동의 없이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PKO 관련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김명자(열), 송영선(한) 의원이 이러한 내용의 PKO 법안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세계평화유지활동은 무력분쟁을 예방하고 갈등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군대 파견보다는 민간지원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 점에서 관련 법안이 밝히고 있는 군대 파견을 통한 평화유지활동은 우선 사회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아울러 이 법안들은 일정 인원 이하의 군대파견은 아예 국회동의 절차를 생략하거나 사후 국회의 반대결의만 없으면 파견에 대해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의 동의의결권, 예산심의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한국군의 해외 파견이 남용될 소지도 크다. 더욱이 유엔이 미국의 패권적 군사행동을 추인하고 있는 최근 상황을 볼 때 PKO 상비부대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상비 파병군으로 귀착될 우려도 높다.
참여연대는 PKO 상설부대 파견 관련 법안들이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며, 평화유지를 명분으로 군의 해외파견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법안의 부당성을 공론화 하는 등 입법저지 활동에 나설 것이다.
- 소관 상임위
국방위원회 (위원장: 유재건(열) / 간사: 박진(한), 안영근(열))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임채정(열) / 간사: 이화영(열), 전여옥(한))
<반부패, 사법개혁 관련 법안ㆍ정책>
10. ‘X파일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난 해 11월 28일 X파일공동대책위원회가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공개 및 불법도청과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으며, 열린우리당과 야 4당(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도 각각 X파일 의혹사건과 관련한 특별법 또는 특별검사임명에관한 법률안 등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지난 해 12월 14일 검찰이 X파일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으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관련자들에 대한 합당한 사법처리에도 이르지 못했다. 이에 특별검사에 의한 추가수사와 특별법에 의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의 관련 법률안 심의가 필요하다.
-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안상수(한) / 간사: 장윤석(한), 우윤근(열))
11. 권한남용,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가정보원 개혁
국정원 개혁에 대한 요구는 안기부 X파일과 국정원의 도청고백으로 다시 이슈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개혁요구는 현상적으로는 도청이라는 불법행위의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동안 정보기관이 지녔던 폐해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혁방안이 도출되어야 함에도 이렇다 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국정원이 인권침해, 권력남용, 정치개입 등과 같은 논란에서 벗어나 순수한 의미의 정보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한 국정원 개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정원의 주요업무인 대공수사권,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 등이 폐지 혹은 조정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국정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할 통제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 소관 상임위 : 정보위원회 (위원장: 신기남(열) / 간사: 임종인(열), 정형근(한))
12. 이해충돌 해소와 퇴직후취업제한제도 강화 등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현 백지신탁제도는 금액 기준이 높아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의 대부분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지난 12월 제출된 정부의 개정안은 스톡옵션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기는 했으나 등록대상일 뿐 스톡옵션 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충돌 해소 방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이에 스톡옵션을 포함해 공직자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및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강화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체계 정비도 필요하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산의 취득경위, 일자 및 소득원’까지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 퇴직공직자의 단순한 취업뿐만 아니라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의 범위와 지정시기 등의 문제점도 보완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전정부적이고 체계적인 윤리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하거나 아니면 공직자윤리법 운영을 국가청렴위원회가 맡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 소관 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용희(열) / 간사: 이인기(한), 최규식(열))
13.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모니터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이 2006년 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은 시민사회의 요구는 물론 정부혁신위의 로드맵 내용조차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기록관리의 일대 혁신을 요구했던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 개정안에는 비밀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국가기밀 생산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가기록관리의 총괄기구를 설치하여 정보공개ㆍ기록관리ㆍ대통령기록관리 전체를 관리하도록 하며 체계적인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 기록물의 범위, 이관 공개 및 활용, 보호 등의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 또한 주요 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 기록에 대해 비공개 보호기간을 법률로서 미리 규정 할 필요가 없으며, 회의록 생산 의무화 대상을 법률로 적시해야 할 것이다.
- 소관 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용희(열) / 간사: 이인기(한), 최규식(열))
14.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법률안 제정 필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법조인을 선발, 양성하는 현재의 상황은, 사회의 다양화와 전문화가 진전되면서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조인의 양성이 필요한 시대적 요청과 넘쳐나는 법률서비스 수요에 턱없이 모자라는 변호사 숫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10여 년 전부터 법조인을 양성과정을 거친 후 선발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질높고 다양한 법률가를 풍부하게 양성하기 위한 로스쿨 도입운동을 전개해왔다. 이에 지난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키로 결정하였으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에 지난 2005년 정부가 마침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제출 법률안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법학전문대학원간의 자율과 경쟁에 따른 질 높고 다양한 법률가 양성과 수적으로도 풍부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애초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걸림돌이 되는 일부 독소조항이 있어 국회의 법률심의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 소관 상임위 : 교육위원회 (위원장: 황우여(한) / 간사: 이군현(한), 정봉주(열))
<시민사회 관련 법안ㆍ정책>
15. 총량 규제와 통합적인 감독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도박 시설에 대해 ‘총량 규제’와 ‘통합적인 감독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가 시급히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12월 강원랜드에서 두 명의 도박 피해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지난 정기 국회에서는 도박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감독위원회 설치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과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통합감독위원회 법안은 감독위를 문광부 산하로 둘 것인지 국무총리실 산하로 둘 것인지가 각각 달라 정무위와 문광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각각 계류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법안은 각 상임위에서 제정의 필요성을 심의하는 것 이외에도 두 상임위 간 조정을 통해 의원들이 사행산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통합감독위원회가 여러 부처간 의견 조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손봉숙 의원의 법안은 감독 대상 사행산업의 범위나 규제 권한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하여 손봉숙 의원의 법안과 이경숙 의원 법안의 한계를 보완하는 독자안을 입법청원하하여 현재 정무위에 회부되었지만 안건상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국회 앞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며, 정무위 의원 면담을 비롯하여 국회에 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위원장 : 김희선(열) / 간사 : 문학진(열), 김정훈(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