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쟁점] 부가가치세법 개정 통해 간이과세제도 폐지해야
국회/17대국회 :
2006/02/09 00:00
간이과세제도란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 사이에 있는 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간이과세대상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신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간이과세제는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인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사이 세부담 불공평의 근원이 되고있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별 죄의식 없이 탈세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 왔다.
간이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연간 4800만 원 이하의 사업자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체 사업자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제도는 간이과세자의 매출 누락 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한 일반사업자들의 매출누락이 연결되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무너뜨린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할 경우 영세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서민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연 매출 24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세특례자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제도 폐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제도가 정착되어 자영업자의 세원이 제대로 파악될 경우, 고소득 자영업자가 매출을 누락하고 세금을 신고하던 관행이 개선될 것이며, 이는 자영자-근로소득자 간의 세부담 불공평과 자영업자간의 세부담 불공평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간이과세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청원하였고,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도 2004년에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간이과세제는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인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사이 세부담 불공평의 근원이 되고있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별 죄의식 없이 탈세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 왔다.
간이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연간 4800만 원 이하의 사업자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체 사업자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간이과세제도는 간이과세자의 매출 누락 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한 일반사업자들의 매출누락이 연결되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무너뜨린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할 경우 영세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서민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연 매출 24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세특례자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제도 폐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제도가 정착되어 자영업자의 세원이 제대로 파악될 경우, 고소득 자영업자가 매출을 누락하고 세금을 신고하던 관행이 개선될 것이며, 이는 자영자-근로소득자 간의 세부담 불공평과 자영업자간의 세부담 불공평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간이과세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청원하였고,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도 2004년에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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