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국회/17대국회 :
2006/02/09 00:00
이종석, 이상수 후보자 ‘부적절’, 유시민, 이택순 후보자도 ‘적절한지 의문’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첫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한 점수를 받기에는 너무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각 상임위는 해당 국무위원 인사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지 못했고, 직무수행능력과 정책역량을 검증함에 있어서도 실력부족을 그대로 드러냈다. 특히 여야가 실질적인 인사검증보다 정치적 이해와 당리당략에 매달리고, 정책검증보다 정치공세에 더 열을 올린 점은 비판받을 일이다. 야당의원들은 자녀 교육문제까지 들먹이며 공직자의 인사검증과 무관한 인신공격성 질의를 던지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김일성 찬양, 친북좌파라는 식의 색깔론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여기에 여당의원들은 ‘타 상임위에서 후보자를 방어하라는 임무를 띠고 왔다’며 노골적으로 장관 후보를 감싸는 등 여야 공히 청문회의 기본적인 취지를 훼손한 행태를 반복했다.
이번 청문회는 부동산 투기, 탈세 문제 등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 정작 중요한 정책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이해와 역량, 정책 비전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
김우식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었던 지난 1월 초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고, 청문회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유시민 후보자가 국민연금을 납세하지 않은 사실과 이택순 경찰청장 후보자가 임대소득을 탈세한 것이 밝혀졌다. 사실, 이는 청와대의 인사검증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했던 문제로서 청와대의 검증시스템의 허점이 다시 노출된 것이라고 하겠다. 청와대는 향후 자체 인사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고위공직 후보자의 인사 기준과 검증내용 등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국회 역시 공직자로서의 흠결을 놓고 여야간의 공방만 벌일 일이 아니라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고 적격여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엄격한 판단을 내려야할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활동과 관련이 있는 이종석, 유시민, 이상수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과 청문회 모니터링을 진행해왔고 이에 대한 별도의 인사의견서를 제출한다. 참여연대는 자체검증과 모니터링 결과,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기지이전 협상 등 한미관계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협상과정에서 저자세 외교와 불투명한 밀실 협의, 근시안적 판단에 따른 혼선과 불이익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고, 군비 증강 노선, 대규모 파병지지 등을 견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할 소신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며, 특히 통일부장관에게 요구되는 민주적이고 국민통합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 관리 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적절’, ▲이상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 원론적 수준의 입장만 가지고 있으며, 일부 현안에 대한 입장은 치열한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무엇보다 대선자금과 관련 중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사실로 사법처리를 받는 등 고위공직자로서 자질에 큰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미납문제가 고의적인 납부기피가 아니더라도, 장관으로서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고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결함이라 보고, 의료산업선진화 방안을 수용하고 공적 건강보험의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제특구 내의 영리 의료법인 허용 등의 파급효과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장관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스럽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집중 모니터대상은 아니었지만 이택순 경찰청장 후보자의 경우에도 세금탈루와 주민등록법 위반논란 등 법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조직의 수장으로서 흠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청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번 청문회는 공식 준비기간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고, 청문회 일정도 짧아 부실청문회가 불가피했다. 그러나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정부부처의 공직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공개적으로 검증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하여 인사청문회 자체의 무위론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라 하겠다. 지난 수년간 사회적 논의와 정치권의 합의로 국회법 개정을 통해 청문회 기간을 늘리는 등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이뤄진바 향후 국회는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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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영연대 소극적태도
송자교육부장관,이기준 교육부총리때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더니 요즘은 왜이리 점잖아졌는지 의구심이난다. 참여연대도 사안에따라 사람에 따라 이중적잣대를 적용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