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결국 부실국회로 종결
지방선거, 정당행사 등 정치일정으로 의정활동 소홀
첫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인사검증보다 정치공세에만 치우쳐
비정규직법안, 금산법 등은 입법 의미 상실한 '후퇴안' 상임위 통과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통계로 본 국회’ 등의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모니터 보고서에서는 2006년 첫 임시국회를 종합평가합니다.
<요약>
개회 전부터 지방선거, 정당 행사로 부실국회가 우려되었던 2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개원 전에 예견했던 것처럼 열린우리당 당의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정당행사를 핑계로 임시국회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고, 5.31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 일부는 대정부질문을 '자신의 선거운동 공간'으로 삼는 듯한 인상을 주어 비난을 샀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해당 국무위원 인사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지 못했고, 직무수행능력과 정책역량을 검증함에 있어서도 성실성과 공정성의 결여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 비정규법안과 금산법이 1년여 간의 오랜 논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입법의미를 담지 못한 ‘후퇴안’을 의결하였고, 마지막 처리 시점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해 물리적 충돌 등을 빚은 것은 평가할 일이다.
2월 25일에 발생한 최연희 의원의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이 아직까지 수습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최 의원의 범죄행위에 가까운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엄벌하고 나아가 ‘국회의 자정기능 강화’와 ‘국회 윤리특위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 ■ 제258회 2월 임시국회 약평
정당행사로 임시국회 뒷전, 국회가 지방선거 운동의 장으로 변질
열린우리당 당의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김근태, 김영춘, 임종석, 조배숙 의원 등은 정당행사를 핑계로 국회 상임위에 거의 출석하지 않아 사실상 2월 임시국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5.31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일부 의원들은 대정부질문에 나서 대정부질문을 '선거운동 공간'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특히,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2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서울특별시 학군제도, 구별 30년 이상 된 학교의 건물 비율, 서울시의 경제문제, 서울시의 문화 도심 구성’ 등 ‘서울시’와 관련한 질문만 하였고, “희망찬 대한민국과 서울의 미래를 꿈꾸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라며 질의순서를 마무리 해 ‘선거운동을 하러 나온 것이냐’는 비난을 샀다.
2월 임시국회는 17대 국회 초기에 제기된 각종 민생ㆍ개혁법안들을 입법화하고, 양극화 문제 해결 및 세금 제도 개선 등 주요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대안 모색이 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원 초부터 열린우리당 정당행사와 지방선거 준비로 부실 국회가 우려된 바 있다. 각종 정치일정에 따라 부실국회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 번째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인사검증보다 정치공세로 한계 노정
2월 6~8일,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첫 번째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각 상임위는 해당 국무위원 인사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지 못했고, 직무수행능력과 정책역량을 검증함에 있어서도 성실성과 공정성의 결여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여야가 정책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이해와 역량, 정책 비전 등 실질적인 인사검증은 뒷전으로 미루고 당리당략에만 매달려 정치공세에 몰두한 점은 비판받을 일이다. 특히 인사청문회와 무관한 인신공격성 질의, 색깔론 공세 등으로 청문회의 수준을 떨어뜨린 일부 야당 청문위원들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노골적으로 후보자 감싸기에 급급했던 일부 여당 의원들의 태도 역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한 행동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정부부처의 공직후보자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공개 검증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각 상임위는 인사청문회 공간을 ‘또 하나의 정치공방의 장’으로 전락시켜선 안 되며 입법의 취지와 의미에 맞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법, 금산법, 입법 의미 상실한 '후퇴'안으로 상임위 통과
2월 27일, 비정규법안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로 환노위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은 기간제 노동에 있어 고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기간 경과 후 고용의제 장치를 두는 등 일부 진일보한 측면도 있으나, 비정규직 남용 억제의 핵심장치인 기간제 노동의 사유제한을 담지 못했고, 불법파견에 대한 대책이 허술하다 못해 오히려 개악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한계를 남겼다.
한편, 1년이 넘도록 국회 안팎에서 공방을 벌여온 금산법 개정안이 재벌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 지분 5% 초과분에 대해 일괄 매각을 강제하는 박영선, 심상정 의원안은 물론,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에 대해 분리 대응하는 여당의 권고적 당론에서조차 크게 후퇴한 상태로 재경위를 통과하였다. 무엇보다 금산법 처리과정에서 ‘삼성 구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여야의 태도는 지적받아 마땅하다. ‘삼성 맞춤형 금산법 개정안’이 4월로 예정된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부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비정규법 처리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정동영 의장이 문성현 대표와 만나 긴급토론회를 열기로 합의해 놓고도 한나라당과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 했다’며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법안처리 저지 시도를 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비정규법이 갖는 한계를 감안하여 민주노동당이 내용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은 비판받을 일이다. 또한 정당간의 의사일정에 대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물리적 충돌의 빌미를 제공한 열린우리당의 미숙한 의사운영도 지적 받을 만 하다. 우리 국회가 과도하게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소수 정당의 의사 개진이 상당히 제한받고 있는 것에 대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는 최연희 의원을 ‘제명’ 처리해야
2월 25일에 발생한 최연희 의원의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이 아직까지 수습되고 있지 않고 있다. 우선, 국회는 최 의원의 범죄행위에 가까운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 나아가 사실상 의원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방치, 방조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회의 자정기능 강화’와 ‘국회 윤리특위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입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유명무실한 국회윤리특위를 이원화하여 독립적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를 도입하고, 애매하고 빈틈이 많은 윤리실천규범을 대폭 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의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최 의원 사건은 ‘윤리규정 위반 통고’ 정도로 마무리되어선 안 된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징계와 책임 있는 처벌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회의 공직윤리 확립과 자정기능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 2월 임시국회 개혁법안 처리 현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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