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정당행사 등 정치일정으로 의정활동 소홀

첫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인사검증보다 정치공세에만 치우쳐

비정규직법안, 금산법 등은 입법 의미 상실한 '후퇴안' 상임위 통과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통계로 본 국회’ 등의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모니터 보고서에서는 2006년 첫 임시국회를 종합평가합니다.

<요약>

개회 전부터 지방선거, 정당 행사로 부실국회가 우려되었던 2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개원 전에 예견했던 것처럼 열린우리당 당의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정당행사를 핑계로 임시국회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고, 5.31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의원들 일부는 대정부질문을 '자신의 선거운동 공간'으로 삼는 듯한 인상을 주어 비난을 샀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해당 국무위원 인사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지 못했고, 직무수행능력과 정책역량을 검증함에 있어서도 성실성과 공정성의 결여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 비정규법안과 금산법이 1년여 간의 오랜 논의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입법의미를 담지 못한 ‘후퇴안’을 의결하였고, 마지막 처리 시점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해 물리적 충돌 등을 빚은 것은 평가할 일이다.

2월 25일에 발생한 최연희 의원의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이 아직까지 수습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최 의원의 범죄행위에 가까운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엄벌하고 나아가 ‘국회의 자정기능 강화’와 ‘국회 윤리특위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 ■ 제258회 2월 임시국회 약평

정당행사로 임시국회 뒷전, 국회가 지방선거 운동의 장으로 변질

열린우리당 당의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김근태, 김영춘, 임종석, 조배숙 의원 등은 정당행사를 핑계로 국회 상임위에 거의 출석하지 않아 사실상 2월 임시국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5.31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일부 의원들은 대정부질문에 나서 대정부질문을 '선거운동 공간'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특히,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2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서울특별시 학군제도, 구별 30년 이상 된 학교의 건물 비율, 서울시의 경제문제, 서울시의 문화 도심 구성’ 등 ‘서울시’와 관련한 질문만 하였고, “희망찬 대한민국과 서울의 미래를 꿈꾸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라며 질의순서를 마무리 해 ‘선거운동을 하러 나온 것이냐’는 비난을 샀다.

2월 임시국회는 17대 국회 초기에 제기된 각종 민생ㆍ개혁법안들을 입법화하고, 양극화 문제 해결 및 세금 제도 개선 등 주요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대안 모색이 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원 초부터 열린우리당 정당행사와 지방선거 준비로 부실 국회가 우려된 바 있다. 각종 정치일정에 따라 부실국회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 번째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인사검증보다 정치공세로 한계 노정

2월 6~8일,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첫 번째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각 상임위는 해당 국무위원 인사검증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지 못했고, 직무수행능력과 정책역량을 검증함에 있어서도 성실성과 공정성의 결여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여야가 정책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이해와 역량, 정책 비전 등 실질적인 인사검증은 뒷전으로 미루고 당리당략에만 매달려 정치공세에 몰두한 점은 비판받을 일이다. 특히 인사청문회와 무관한 인신공격성 질의, 색깔론 공세 등으로 청문회의 수준을 떨어뜨린 일부 야당 청문위원들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노골적으로 후보자 감싸기에 급급했던 일부 여당 의원들의 태도 역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의 근본적인 취지를 훼손한 행동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정부부처의 공직후보자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공개 검증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각 상임위는 인사청문회 공간을 ‘또 하나의 정치공방의 장’으로 전락시켜선 안 되며 입법의 취지와 의미에 맞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법, 금산법, 입법 의미 상실한 '후퇴'안으로 상임위 통과

2월 27일, 비정규법안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로 환노위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은 기간제 노동에 있어 고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기간 경과 후 고용의제 장치를 두는 등 일부 진일보한 측면도 있으나, 비정규직 남용 억제의 핵심장치인 기간제 노동의 사유제한을 담지 못했고, 불법파견에 대한 대책이 허술하다 못해 오히려 개악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한계를 남겼다.

한편, 1년이 넘도록 국회 안팎에서 공방을 벌여온 금산법 개정안이 재벌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 지분 5% 초과분에 대해 일괄 매각을 강제하는 박영선, 심상정 의원안은 물론,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에 대해 분리 대응하는 여당의 권고적 당론에서조차 크게 후퇴한 상태로 재경위를 통과하였다. 무엇보다 금산법 처리과정에서 ‘삼성 구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여야의 태도는 지적받아 마땅하다. ‘삼성 맞춤형 금산법 개정안’이 4월로 예정된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부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비정규법 처리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정동영 의장이 문성현 대표와 만나 긴급토론회를 열기로 합의해 놓고도 한나라당과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 했다’며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법안처리 저지 시도를 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비정규법이 갖는 한계를 감안하여 민주노동당이 내용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은 비판받을 일이다. 또한 정당간의 의사일정에 대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물리적 충돌의 빌미를 제공한 열린우리당의 미숙한 의사운영도 지적 받을 만 하다. 우리 국회가 과도하게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소수 정당의 의사 개진이 상당히 제한받고 있는 것에 대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는 최연희 의원을 ‘제명’ 처리해야

2월 25일에 발생한 최연희 의원의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이 아직까지 수습되고 있지 않고 있다. 우선, 국회는 최 의원의 범죄행위에 가까운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 나아가 사실상 의원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방치, 방조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회의 자정기능 강화’와 ‘국회 윤리특위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입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유명무실한 국회윤리특위를 이원화하여 독립적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를 도입하고, 애매하고 빈틈이 많은 윤리실천규범을 대폭 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의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최 의원 사건은 ‘윤리규정 위반 통고’ 정도로 마무리되어선 안 된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징계와 책임 있는 처벌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회의 공직윤리 확립과 자정기능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 2월 임시국회 개혁법안 처리 현황 및 평가

① 최소한의 명분마저 상실한 비정규직법안,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2월 27일 비정규법안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로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기간제 노동에 있어 고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기간 경과 후 고용의제 장치를 둠으로써 일부 진일보한 측면도 있으나, 비정규직의 남용 억제의 핵심 장치인 기간제 노동의 사유제한을 담지 못하는 큰 한계를 남겼다.

이에 더해 파견노동의 경우 파견업종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기로 하면서도 “업무의 성, 직종별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라는 규정을 넣어 파견대상 업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또한 합법 파견의 기간만료 이후 고용의제를 명시한 현행법조항을 고용의무로 후퇴시켰으며, 만연한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고용의무와 불이행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는 실효성 없는 장치를 둠으로써 비정규직 보호법안으로써 최소한의 명분을 상실하였다.

참여연대는 내용상 최소한의 명분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번 법안을 국회가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경재(한) / 간사: 배일도(한), 제종길(열)>

② 국민연금제도개선특위, 성과 없이 활동시한 만료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방향의 합의를 도출하고자 2005년 11월, 국민연금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였으나 그간 단 네 차례(소위 포함)의 형식적 회의만 열고, 2월 말로 활동기한이 만료되어 해산하였다. 한나라당의 기초연금 법안과 정부 여당의 연금급여 인하 및 효도연금제 도입 방안이 이미 의원발의로 상임위에 제출되었지만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여야 간의 정쟁의 틀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가입자 다수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확정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바 있다. 전혀 성과없이 특위 활동이 마무리된 것에 각 정당은 책임 있는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며 이제는 보다 실질적인 사회적 합의의 틀을 갖춰나가야 한다.

- 소관 상임위 : 국민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현(열) / 간사: 이기우(열), 윤건영(한)>

③ 재경위 통과한 ‘삼성 맞춤형’ 금산법 개정안, 법사위 4월 임시회에서 부결시켜야

1년이 넘도록 국회 안팎에서 공방을 벌여온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사흘 만에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에 재경위가 통과시킨 금산법 개정안은 재벌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 지분 5% 초과분에 대해 일괄 매각을 강제하는 박영선, 심상정 의원안은 물론,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에 대해 분리 대응하는 여당의 권고적 당론에서조차 크게 후퇴한 것이다.

무엇보다 금산법 처리과정에서 ‘삼성 구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여야의 태도에 개탄한다. 열린우리당은 그 동안 스스로 주장해온 원칙과 질서가 부끄러울 정도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다 급기야 소위안의 상임위 통과를 주도하였다. 형식적으로는 소위안에 반대한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은 겉으로는 억지 위헌 시비로 개정안 처리를 지연시키면서, 결국 금산법 취지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삼성을 감싸는 데에만 몰두하였다.

참여연대는 재경위의 ‘삼성 맞춤형’ 금산법 개정안은 기만적 정치 쇼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4월로 예정된 법사위 심의에서 법사위원들은 삼성의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금산법 개정안을 당연히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 소관 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 박종근(한) / 간사 : 송영길(열), 최경환(한)>

④ 국방개혁기본법안, 공청회 등 국민적 토론을 통해 대폭 수정되어야

정부가 제출한 국방개혁기본법안(이하 기본법)이 처음으로 국방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나 깊이 있는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국방개혁의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문민통제에 기초한 국방개혁, 병력감축의 적정수준, 전력증강을 위한 예산 확보 문제 등에 관해서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유재건 국방위원장은 향후 기본법이 상임위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고 처리되기 위해서 공청회 개최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필요한 최대한의 조처들을 통해서 여야가 존중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을 따름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방개혁기본법안에 대하여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미흡, 과도하고 불필요한 전력투자, 병력 50만 명의 적정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대안마련을 촉구할 것이다. 또한 기본법이 정략적 목적에 따라 변칙적으로 처리되지 않는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식으로 입법 논의가 진행 되는지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위원장 : 유재건(열) / 간사 : 박진(한), 안영근(열)>

⑤ 정부제출 로스쿨 설립 법률안의 문제점 개선 가능성 보인 국회 교육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설립을 골자로 한 정부제출 법안은 시급히 국회에서 심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안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은바,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법학교수 단체들도 국회가 수정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왔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2월 15일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대세를 이루었는데, 2월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정부안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심사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많이 제시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아직 법안심사소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수정대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최소한 교육위 차원에서는 정부안에 일부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소관 상임위 : 교육위원회 <위원장 : 황우여(한) / 간사 : 이군현(한), 정봉주(열)>

⑥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해충돌 해소 관련 논의 진전 없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핵심 골자는 크게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절차 강화’와 ‘재정적 이해충돌 해소방안 도입’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공직자의 퇴직 후 유관 영리사기업체 취업에 따른 제반 문제를 해결할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의 개선’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국회에는 위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정부와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의 발의로 행자위에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20일 열렸던 공청회에서 확인되듯이 행자위에서는 공직자의 재산취득 과정에 대한 소명강화 방안만을 주요하게 논의하고 있을 뿐, 이해충돌 해소를 위한 관련 제도의 도입과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 소관 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용희(열) / 간사: 이인기(한), 최규식(열)>

⑦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예산 낭비 소지 있는 기록물관리법 개정안, 행자위 통과

지난 2월 14일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이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정부 개정안은 국가 주요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기록에 대해 비공개 보호기간의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특수기록관은 30년, 국정원의 기록물은 50년까지 생산 문서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의 전자기록관리체계에서는 불필요한 중간관리시설의 설치를 명시하는 등 몇 가지 문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2월 임시국회 중에 ‘정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물론 기록관리의 독립성 확보에 장애가 되고, 예산낭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들 조항에 대한 국회의 엄정한 심사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행자위는 지난 2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한 이견도 지적사항도 없이 정부안을 그대로 의결하였다.

- 소관 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 이용희(열) / 간사 : 이인기(한), 최규식(열)>

의정감시센터




2006/03/07 13:35 2006/03/07 13:35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trackback/16056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