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 국회의원 윤리강화와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청원
국회/17대국회 :
2006/03/22 00:00
국회의원 윤리강화와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청원안은 2006년 3월 22일 국회에 접수하였습니다.
국민청원의 주요 내용
▲ 현재 국회의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윤리심사요구권을 국민에게 확대하고
▲ 현행 국회법으로는 징계가 불가능한 ‘반인권, 반여성적, 반유권자적 행위,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 징계할 수 있도록 윤리규정을 보완하며
▲ 국회 내에 의원 윤리문제의 조사를 전담할 윤리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중립적인 외부인사가 독자적인 조사권을 갖는다.
이 청원안은 ‘국회의원 윤리강화와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위해 13개 시민사회단체가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동안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국민청원운동을 진행한 결과, 2,194명의 국민이 서명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국민청원의 주요 내용
▲ 현재 국회의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윤리심사요구권을 국민에게 확대하고
▲ 현행 국회법으로는 징계가 불가능한 ‘반인권, 반여성적, 반유권자적 행위,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 징계할 수 있도록 윤리규정을 보완하며
▲ 국회 내에 의원 윤리문제의 조사를 전담할 윤리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중립적인 외부인사가 독자적인 조사권을 갖는다.
이 청원안은 ‘국회의원 윤리강화와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위해 13개 시민사회단체가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동안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국민청원운동을 진행한 결과, 2,194명의 국민이 서명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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