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의정활동 걸림돌 의원에 조희욱, 김무성 선정
국회/16대국회 :
2001/05/07 00:00
두 의원 모성보호법안 시행연기 주도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4월 의정활동 걸림돌 의원으로 조희욱자민련 의원과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을 선정·발표했다. 두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모성보호법안의 시행연기를 주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의정활동 걸림돌 의원으로 선정됐다.
▶ e-의정감시 보기
모성보호법이 통과되면 제 2의 IMF가 온다?
조희욱(자민련, 전국구), 김무성(한나라당, 부산 남)의원은 지난 4월 18일과 25일 있었던 환경노동위(이하 환노위) 소위의 모성보호 관련 법안 심의 과정에서 "모성보호법이 통과되면 제 2의 IMF가 온다"는 등 극단적인 발언까지 하며 시행연기를 주장했다. 김무성(한나라당, 부산 남)의원은 지난해 12월 정우택 의원 등과 함께 "비합리적이고 전근대적인 여성 과보호조항을 둠으로써 여성고용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국내 여성고용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기조의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음은 두 의원이 지난 4월 환노위 소위에서 모성보호법안에 대해 발언한 것이다.
"모성보호법이 통과되면 제 2의 IMF가 올 수도 있다." (김무성, 4월 18일)
"모성보호법 제정은 시기상조이다. 출산휴가 확대 기간동안 대체인력을 사용해야 하고 이는 기업위기로 작용한다.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이다. 여성고용도 악화될 것이므로, 국회가 기업과 국가경제를 악화시키는데 앞장서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는 재원이 없으므로 연기해야 하는 것이다."(김무성, 4월 18일)
"여성부장관도 정권의 표몰이에 동원되는 것인가? 선진국에도 사례가 없는 태아검진 휴가 등도 실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여성들에게 표를 얼마나 더 얻겠다고 하는 짓이냐?"(김무성, 4월 18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모성보호법은 시기상조이다. 모성보호법을 개정하려면 대신 생리휴가를 폐지해야 한다. 우리나라 휴가일수는 남성이 53일이고 연월차를 합치면 102일이다. 주 5일 근무를 하면 125일, 여성은 생리휴가 12일에 산전후 휴가가 확대되면 여기에 90일, 총 227일을 논다" (조희욱, 4월 18일)
"육아휴직, 가족간호휴가를 합치면 여성들은 임신 후에 무려 555일을 논다. 이는 엄청난 숫자다. 이러한 문제를 노동부는 관련부처와 상의를 했는가? 이 법이 통과될 시에는 전문직 여성근로자의 혜택이 더 높지 않나? 전문직 종사자는 이미 엄청난 임금을 받고 있다. 3D 업종은 본 법에도 해당되지 못한다." (조희욱, 4월 25일)
특히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모성보호법 처리에 반대해 3당 합의처리를 주장하는 등 입법에 제동을 걸었던 조희욱 의원이 "지난 4월 14일 산업자원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이동해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파악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모성보호법, 여론 눈치보다 처리 무산 합의해
임신중의 여성노동자보호강화, 출산휴가 100일확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조치 확대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는 모성보호관련법안은 정부에서 올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업 부담과 고용보험금 고갈 등을 이유로한 재계의 반대에 자민련이 동조하자 여당은 지난 4월 24일 "2년간 시행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여성계와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자 각 당은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 결국 지난달 26일 모성보호관련법안의 4월 국회 처리는 여야 합의로 무산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4월 30일 성명서를 발표해 "현재의 법개정이 '모성보호를 확대하고 추가되는 비용이 기업에게 전적으로 부담되지 않도록 그 비용을 사회분담화한다는 방침'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과장과 핵심을 흐리는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치권과 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6월 임시 국회에서 모성보호관련법이 통과되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밝혔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한 결과를 중심으로 참여연대 회원모임과 전문가 회의를 거쳐 디딤돌 의원과 걸림돌 의원을 매달 초 선정·발표한다. 지난 3월에는 자금세탁방지법 처리 과정을 기준으로 디딤돌로 조순형·천정배 의원을, 걸림돌로 정인봉 의원을 선정한 바 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