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가 각종 파렴치한 성범죄로 치를 떨고 있는 상황에서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은 국민을 더더욱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의원들의 폭행, 폭언, 술자리 추태 등 의원들의 파렴치한 행동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최 의원 사건에서도 확인했듯이 본인도 인정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를 막상 국회가 징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이에 참여연대를 포함한 13개 시민사회단체는 ‘최연희 의원 사퇴’와 ‘국회 자정 기능 확립’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하였고, 닷 새 동안 2,194명이 청원안에 서명하여 이를 입법청원하였다.

‘국회의원 윤리강화와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위한 청원안(국회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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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감시센터
2006/03/27 13:24 2006/03/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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