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등 지방자치 관련 입법 4월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한미 FTA, 국민적 논의와 합의 통해 대응해야 할 것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이번 국회의 모니터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고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259회 4월 임시국회 개원에 앞서 임시국회 모니터 방향과 과제를 발표합니다.

□ 제259회 임시회 모니터 방향과 과제

민생을 돌보고 개혁을 추진하는 의정활동이 지방선거의 바른 전략

여야는 4월 임시국회 개원에 앞서 ‘이번 국회를 지방선거 때문에 공전하는 국회가 아닌 정책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각 당이 공언한 바와 같이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면 국회에서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는 것보다 국가적 현안을 논의하고, 민생을 돌보고, 개혁을 추진하는 의정활동을 펴는 쪽이 타당하다. 서로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비전과 대안으로 경쟁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 것이 선거의 바른 전략임을 정당들은 깨달아야 한다.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등 지방자치 관련 입법 4월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비정규법, 금산법 근본적 재고, 최연희 의원 사퇴촉구 결의안 처리 시급

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닥치는 한-미 FTA, 국민의견 청취하여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것


이번 국회에서는 2월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고 넘긴 각종 개혁 입법과제 심의와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먼저 정부가 발표한 3.30 부동산대책은 수천,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등의 조치는 평가할 만 하지만, 서민의 내집마련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분양가 인하,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미흡한 대책이라 평가된다. 민생과 직결되는 정부 정책인 만큼 국회에서 꼼꼼한 진단 및 보완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애초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제기되어 온 여러 의혹들에 대한 국회차원의 규명이 이뤄져야 하며, 나아가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도 국회가 평가하고 적절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여러 계층의 이해가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닥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사전 보고 요청 정도의 소극적인 태도로는 곤란하다. 국회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FTA가 국민적 논의 없이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이것이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칠 파장 나아가 한국의 미래에 끼칠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여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협상 절차와 결과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정부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해서도 국회는 합의 철회를 요구해야 하며, 동시에 한미간 ‘미래 한미동맹 비전’ 논의의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

지방선거를 치루기 전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주민자치제도 완성을 위한 주민소환법 제정, 주민소송제도 보완, 주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비정규법은 ‘비정규직 남용억제’와 ‘차별해소’라는 입법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한편,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삼성의’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금산법 개정안도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반인권적인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원직을 고집하고 있는 최연희 의원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조속히 의결해야 하며, 나아가 최 의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아무런 제제와 징계도 내리지 못한 국회 윤리특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국회가 스스로 자기정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259회 임시회 모니터 초점

① 지방선거 위해 국회 파행 주도하는 의원은 냉정한 평가받을 것, 정책국회로 승부해야

각 당 원내대표들은 ‘이번 국회를 지방선거 때문에 공전하는 국회가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는 모범국회,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로 나선 의원만도 20명이 넘고, 벌써부터 지역구 출신 의원들은 자당 소속후보의 선거지원에 역량을 쏟고 있다고 하니 부실 국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야4당이 합의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3.1절 골프 및 영남제분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겠다는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국정조사, 김재록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를 더하면 자칫 이번 국회가 생산성 없는 진흙탕 국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국회가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선거용 쟁점만들기에만 급급하게 되면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4월 임시국회의 첫 번째 모니터 초점은 국회가 지방선거 일정에 휘둘리지 않고 민생현안을 철저히 검토하는지, 각종 개혁 법안 처리에 충실히 임하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다. 특히 선거를 의식하고 근거 없는 비방이나 무책임한 폭로 등으로 국회파행을 주도하는 의원에게는 냉혹한 평가를 내릴 것이다. 이외에도 각 당의 주요 당직선거 후보자, 지방선거 출마 대상자 등의 의정활동 성실성 여부를 집중 평가할 예정이다.

②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적 문제로 청문회 지연 설득력 없어

인사검증과 무관한 정치공방 차단하고 직무수행 능력, 정책역량 검증하는 자리되어야

3월 31일, 대통령은 ‘한명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일정이 시작되었다. 우선, 한명숙 총리지명자의 당적 문제를 청문회 의사진행과 결부시키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설득력이 없다. 한 총리지명자가 지방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역시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되는 것이 마땅하다. 혹시라도 총리지명자의 당적문제로 인해 청문회 일정이 지연되고 국정공백이 장기화된다면 그 부담은 한나라당이 져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총리 지명자에 대한 별도의 인사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인사청문특위가 인사검증과 무관한 여야간의 정치공방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업무수행능력, 정책조정능력, 정치지도자로서의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국민적 검증이 되는지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할 것이다.

③ 주민소환제도입,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 등 지방자치제도 손질 시급

비정규법, 금산법, 입법 목적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주민소환제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정부와 정치권은 주민소환제 도입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명확한 도입 시기 등을 확정하지 않고 지연시켜 국회의 의지를 의심케 해왔다.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다시 한번 주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4월 국회에서는 주민소환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또한, 유급화 전환에 따라 지방선거를 치루기 전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도록 해야 하며, 주민자치제도 완성을 위해 주민소송제도를 보완하고, 주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 비정규법은 ‘비정규직 남용억제’와 ‘차별해소’라는 입법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4월 국회에서 근본적으로 재논의 되어야 한다. 또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삼성의’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금산법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④ 최연희 의원 사퇴촉구결의안 첫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국회 윤리제도 개선위해 국회법 개정 시급

반인권적인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최연희 의원에 대해 국회 차원의 엄벌은 반드시 가해져야 한다. 우선, 야4당 151명의 의원이 발의한 ‘최연희 의원 사퇴촉구결의안’을 첫 번째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최연희 의원에 대한 국회의 의사를 분명히 하여 국회가 최소한의 자정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국회 윤리강화를 위한 윤리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지난 3월 22일, 참여연대를 포함한 14개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인 의원을 실제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윤리위반 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징계를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국회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다. 국회 운영위는 이번 4월 국회에서 시민단체가 청원한 국회윤리 강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전반기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는 이를 입법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4월 국회에서 각 정당의 ‘국회 윤리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평가할 것이며, 법안심사가 이뤄질 국회 윤리특위와 운영위원회를 밀착 모니터링하여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을 국민에게 철저히 공개할 것이다.

의정감시센터




2006/04/03 13:13 2006/04/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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