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4월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정책
국회/17대국회 :
2006/04/03 13:13
제258회 2월 임시국회 주요 모니터 법안ㆍ정책
<지방참정제도 관련 법안>
1. 주민소환법 제정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주민소환제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정치권은 주민소환제 도입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명확한 도입 시기 등을 확정하지 않은 채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민투표를 통해 소환하거나 지방의회를 해산시키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사유로 하여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총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소환,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지방의회를 해산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2004년 7월 지병문 의원(열), 2005년 11월 강창일 의원(열), 2006년 3월 이영순 의원(민)이 대표발의한 주민소환법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고, 2005년 8월부터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를 발족시켜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주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각 정당의 약속이 제대로 지키는지 철저히 모니터할 것이다.
-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용희(열) / 간사: 최규식(열), 이인기(한))
2.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주민소송, 주민투표제도 보완 시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제ㆍ개정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수행하는 동안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기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 등에서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며, 이는 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작년 6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유급화가 도입되어서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금지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각 정당들은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금지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 입장만 밝히고 있을 뿐 구체적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를 치루기 전에 이번 국회에서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주민자치제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주민소송의 지방감사전치주의와 주민소송 청구인수 제한, 2년으로 되어있는 주민감사청구 시한을 폐지하는 등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주민소송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주민발의 청구인수를 하향 조정하는 주민발의제도 수정과 주민투표 주민청구의 서명 요건을 완화하는 주민투표법을 개정도 시급하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용희(열) / 간사: 최규식(열), 이인기(한))
<국회, 정치 관련 법안ㆍ정책>
3. 국회 윤리제도 개선 통해 국회 자정기능 확립해야
국회는 의원들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윤리위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국회가 이를 징계할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매번 이를 묵인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의원 윤리를 강화하고, 자정기능을 확립할 수 있는 윤리제도 개선안을 입법청원하였다. 국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단체가 청원한 국회윤리 강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전반기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청원안의 주요 골자는 ▲윤리특위 내 독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국회의원 윤리심사요구권을 국민에게 확대 ▲현행 국회법으로는 징계가 불가능한 ‘반인권, 반여성적, 반유권자적 행위,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심사, 징계할 수 있도록 윤리규정 보완 등이다.
- 소관 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한길(열) / 간사: 조일현(열), 안경률(한))
<사회, 인권 관련 법안ㆍ정책>
4. 법사위에 계류증인 비정규보호입법, 전면 재검토해야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대와 심각한 차별의 실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지난 2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비정규 관련 입법은 비정규직 남용억제와 차별해소라는 입법목적이 상실된 매우 제한적인 법안이다. 따라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 조항 및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 등의 내용은 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경재(한) / 간사: 배일도(한), 제종길(열))
5. 최저임금 현실화 위해 최저임금결정방식에 상대적 계측방식 도입
IMF 이후 임금소득 불평등은 날로 확산되고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 계층 또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저임금은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1/3 수준을 맴돌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보장’이란 법적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OECD에서 최저임금선을 상용직 중위임금의 2/3로 정의하고 있는 바, 한국의 경우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계 보장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재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사간 갈등과 불협화음을 낳고 있다. 따라서 되풀이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없애기 위해 현행 최저임금결정방식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일정비율(50%)로 정하는 상대적 계측방식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참여연대는 이를 위한 입법을 촉구할 것이다.
-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경재(한) / 간사: 배일도(한), 제종길(열))
6. 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대 방향으로 임대주택법 개정
임대주택정책이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임대주택법의 주요한 개정방향은 ▲과도한 임대료로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임대주택의 슬럼화 방지 및 효과적 주택관리를 위한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 확대, ▲임대 의무기간과 입주자격 제한 등을 통한 공공성 강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 계획에 정부 및 지자체의 주택종합계획 반영 등이다.
- 소관 상임위 :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병호(한), 이호웅(열))
7. 개인정보보호법의 조속한 제정
현재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는 법안이 분야별로 시행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체를 하지 못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유명 게임사이트의 주민번호 불법 도용문제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수차례 확인되었으며,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 요건의 명확화 ▲개인정보보호의 과도한 예외인정 금지 ▲개인정보 수집 경위를 알 권리 보장 ▲익명의 권리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등록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연동 규율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 ▲독립성과 충분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반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 소관 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용희(열) / 간사:최규식(열), 이인기(한))
<경제 관련 법안ㆍ정책>
8. 금산법 개정안,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지난 2월 26일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은 한마디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삼성의’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이토록 지루하게 끌어온 금산법 개정 논란이 삼성이 허락하는 선에서 일단락된 것은 여야가 ‘삼성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것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한다. 또한, 시장경제질서의 원칙과 직결된 금융관련법 개정을 당리당략에 따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킨 국회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는 바이다.
재경위의 금산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비정규법과 함께 금산법을 4월 첫 주에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직권상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사위의 심의와 본회의 처리가 졸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재경위 수정안을 법사위가 법원칙에 충실하게 심의한다면 마땅히 이를 부결시키고 처음부터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 박종근(한), 간사 : 송영길(열), 최경환(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안상수(한), 간사 : 우윤근(열), 장윤석(한)>
<평화, 군축 관련 법안ㆍ정책>
9.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정책감사, 청문회 개최하고 ‘미래 한미동맹 비전’ 논의 중단 요구해야
지난 1월 19일 한미 외무장관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해 한국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대북 억지력을 이유로 존재해왔던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동북아 분쟁에 대한 주한미군의 군사적 개입을 제어할 수단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협상주체들의 독단적인 협상 등 대미협상 절차상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협상의 절차와 결과 모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철회와 함께 최소한의 국민적 논의도 이루어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한미간 ‘미래 한미동맹 비전’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부실한 협상 결과를 낳은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판단과 대미협상 자세 등 협상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정책감사와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해야 한다. 특히 협상 주체들의 협상태도가 협상결과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 및 국회 권한 침해 문제,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축소, 왜곡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철회를 위한 국회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국가 중대안보 사안을 졸속 합의한 정부를 국회가 제대로 감시하고 검증하는지 철저히 모니터할 것이다.
-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위원장: 유재건(열) / 간사: 박진(한), 안영근(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임채정(열) / 간사: 이화영(열), 전여옥(한))
10. 용산기지 이전협정 재검토 위한 청문회 개최, 평택 토지강제수용 중단 요구해야
언론에 공개된 청와대 문건을 통해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이 해외 미군재배치 계획(GPR)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줄곧 부인했고, 나아가 기지이전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용산기지협정을 타결한 이후에 전략적 유연성 협상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용산기지이전 추산비용이 30억~40억 달러에서 50억~55억 달러로 근거없이 증액되고 있어 애초 용산기지이전협상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용산기지이전협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특히 미국의 군사전략과 무관하다는 NSC, 외교부, 국방부 주장의 타당성과 국회의 고의적인 축소 왜곡 보고 의혹, 용산기지 이전비용의 증액 이유, 연관성 있는 동맹 재편 협상을 분리 협상한 이유와 부정적인 영향 등을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 나아가 국회는 이러한 각종 의혹과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평택지역에 대한 토지강제수용에 나서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위원장: 유재건(열) / 간사: 박진(한), 안영근(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임채정(열) / 간사: 이화영(열), 전여옥(한))
11. 오염된 반환기지에 대한 미군 측의 치유책임 요구해야
2011년까지 반환되거나 이전할 주한미군기지는 전국적으로 62곳으로 이들 기지의 오염 복구비용은 무려 5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실제 반환예정인 미군기지의 오염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반환기지의 복구비용은 전액 미군이 부담한다’는 정부 측 주장과는 달리 미군 측은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환경오염(KISE)의 경우만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협상 당시 미군의 정화책임을 주장하던 국방부 등 관련 부처들은 미군 측의 책임회피를 용인하고 대신 부실협상에 따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국회는 심각한 오염상황에 놓여 있는 미군 기지의 환경복구 책임은 국내법에 따라 미군 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협상 성과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던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이미 2003년 청와대 공직기강실 보고서를 통해 미국 측의 비용부담에 대한 법적 구속력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2004년 기지이전 협상 과정에서 이것이 시정되지 않았는지 추궁해야 할 것이다.
-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위원장: 유재건(열) / 간사: 박진(한), 안영근(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임채정(열) / 간사: 이화영(열), 전여옥(한))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재(한)/ 간사: 제종길(열), 배일도(한))
12. 말뿐인 자이툰 부대 철군 계획, 국회는 완전 철수 촉구해야 할 것
국회는 지난 3년 동안 정부의 파병정책에 대해 국민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정부에 철저히 백지위임해왔다. 현재 자이툰 부대는 정부가 파병연장 동의안에서 밝힌 평화재건 임무를 넘어서는 유엔 요원들에 대한 경호임무나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사무소에 대한 경계 ㆍ경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다이만 부대의 불법적인 쿠웨이트 주둔과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자이툰 부대에 대한 언론의 접근이나 정보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자이툰 부대의 아르빌 재건지원과 관련하여 각종 통계 수치들 간에 심한 편차가 발생하는 등 재건지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각종 수치의 중복 과다 계상 등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연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 연장 동의안’대로라면 올해 상반기부터 자이툰 부대 병력을 2,300명 이내로 조정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병력감축 일정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이다. 이라크 침공에 대한 미국의 정보조작과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파병국가들도 철군일정을 발표하고 있으나 정부는 물론 국회조차 파병국군의 철군일정 및 계획을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위법적인 파병 국군의 활동이나 정부의 정보왜곡조차도 전혀 점검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파병국군의 활동과 정부의 병력감축 이행에 대해 국회가 제대로 따져 묻고 검증하는지 철저히 모니터 할 것이며, 국회차원의 철군위원회 조직 촉구 등 자이툰부대 철수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위원장: 유재건(열) / 간사: 박진(한), 안영근(열))
13. 국방개혁기본법안, 정부의 입법 압박이나 당리당략에 따라 졸속처리 해서는 안 될 것
정부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 ‘국방개혁기본법안’(이하 기본법)을 제출하고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국방위 의원들은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상임위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와 전문가 의견 청취 및 공청회 개최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합의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학군사관후보생(ROTC) 임관식에서 기본법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하는 등 정부의 입법 요구가 거세지만 국회는 정부의 요구에만 떠밀려 기본법을 졸속 처리하거나 당리당략에 따라 무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회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청회가 기본법 통과를 염두에 둔 요식 절차로 전락하지 않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며, 전력증강 위주의 국방개혁이 아닌 군 구조개혁과 군 문민화 및 투명성 확대, 위협 재해석에 근거한 군사력 평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방개혁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위원장: 유재건(열) / 간사: 박진(한), 안영근(열))
<반부패, 사법개혁 관련 법안ㆍ정책>
14. 정부제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법률안 조속한 수정통과 필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10여 년 전부터 법조인을 양성과정을 거친 후 선발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질 높고 다양한 법률가를 풍부하게 양성하기 위한 로스쿨 도입운동을 전개해왔다. 이에 지난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키로 결정했으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에 대해 2005년 정부는 마침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제출 법률안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법학전문대학원간의 자율과 경쟁에 따른 질 높고 다양한 법률가 양성과 수적으로도 풍부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애초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걸림돌이 되는 일부 독소조항이 있어 국회의 법률심의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3월까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심의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키로 하였으나, 로스쿨 평가기구 설치 방안과 총입학정원 설정문제에 관련하여 협의를 종결짓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여 정부안의 문제점을 수정한 안을 통과시키고 법사위에 안을 넘겨야 할 것이다. 또한 법사위도 빠른 시일 내에 로스쿨에 관한 법률제정 작업을 완료해야 할 것이다.
자칫 법안심의 과정이 지지부진해져 법률제정이 상당기간 미뤄진다면, 로스쿨을 준비해야 하는 각 대학과 법률가 지망생들의 준비에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 소관 상임위 : 교육위원회 (위원장: 황우여(한) / 간사: 이군현(한), 정봉주(열))
15. 공직자 재산 형성과정 소명 및 스톡옵션 보유 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올해도 공직자의 재산변동내역이 공개되었으나 여전히 재산의 과다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뿐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확인할 수 없어 ‘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공개로 부정한 재산 축적을 막겠다’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직자의 재산 취득경위, 일자 및 소득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스톡옵션을 보유해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스톡옵션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을 심사해 행사를 강제하고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재산소명제도 도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조직 및 인력 강화 등의 방안을 구체화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스톡옵션 보유를 제한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할 계획이다.
-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용희(열) / 간사: 이인기(한), 최규식(열))
16.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 기록물관리법 개정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이 2006년 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2월 22일 행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은 시민사회의 요구는 물론 정부혁신위의 로드맵 내용조차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기록관리의 일대 혁신을 요구했던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 개정안에는 비밀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국가기밀 생산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하고 비밀기록물 관리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또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가기록관리의 총괄기구를 설치하여 정보공개ㆍ기록관리ㆍ대통령기록관리 전체를 관리하도록 하며, 체계적인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 기록물의 범위, 이관 공개 및 활용, 보호 등의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 또한 주요 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 기록에 대해 비공개 보호기간을 별도로 규정 하고 있는 것은 현행 정보공개법에 의해서도 기록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 소관 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 이용희(열), 간사 : 최규식(열), 이인기(한))
<시민사회 관련 법안ㆍ정책>
1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
화상경마장과 성인오락실 등 새로운 도박시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도박중독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도박 시설에 대해 ‘총량 규제’와 ‘통합적인 감독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가 시급히 필요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은 지난해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데 이어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제정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과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통합감독위원회 법안은 감독위를 문광부 산하로 둘 것인지 국무총리실 산하로 둘 것인지가 각각 달라 정무위와 문광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었다가 2월 임시국회에서 이경숙 의원안이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감독위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심사소위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손봉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여전히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는 통합감독위원회는 여러 부처간 의견 조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한계를 보완한 네트워크 입법청원안과 손봉숙, 이경숙 의원 발의법안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하며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위원장 : 김희선(열) / 간사 : 문학진(열), 김정훈(한))
18. 한미 FTA 협상 추진과정 검증
한미 FTA 협상은 여러 계층의 이해가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 의해 밀어부치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한-미 FTA에 대해 사전 보고를 요청하는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처하여서는 안된다.
우선 국회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FTA가 국민적 논의 없이 정부의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또한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스크린 쿼터 축소, 미국의 약가 인하 협상 개입,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 등 일련의 한미 FTA 추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미국에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지에 대한 진실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회는 한미 FTA 협상이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칠 파장, 나아가 한국의 미래에 끼칠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여,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감독하여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소관 상임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임채정(열) / 간사 : 이화영 (열), 전여옥 (한))
<지방참정제도 관련 법안>
1. 주민소환법 제정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주민소환제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정치권은 주민소환제 도입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명확한 도입 시기 등을 확정하지 않은 채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민투표를 통해 소환하거나 지방의회를 해산시키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사유로 하여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총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소환,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지방의회를 해산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2004년 7월 지병문 의원(열), 2005년 11월 강창일 의원(열), 2006년 3월 이영순 의원(민)이 대표발의한 주민소환법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고, 2005년 8월부터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를 발족시켜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주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각 정당의 약속이 제대로 지키는지 철저히 모니터할 것이다.
-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용희(열) / 간사: 최규식(열), 이인기(한))
2.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주민소송, 주민투표제도 보완 시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제ㆍ개정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수행하는 동안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기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 등에서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하며, 이는 부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작년 6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유급화가 도입되어서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금지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각 정당들은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금지에 대해 원칙적인 찬성 입장만 밝히고 있을 뿐 구체적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를 치루기 전에 이번 국회에서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주민자치제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주민소송의 지방감사전치주의와 주민소송 청구인수 제한, 2년으로 되어있는 주민감사청구 시한을 폐지하는 등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주민소송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주민발의 청구인수를 하향 조정하는 주민발의제도 수정과 주민투표 주민청구의 서명 요건을 완화하는 주민투표법을 개정도 시급하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용희(열) / 간사: 최규식(열), 이인기(한))
<국회, 정치 관련 법안ㆍ정책>
3. 국회 윤리제도 개선 통해 국회 자정기능 확립해야
국회는 의원들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윤리위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국회가 이를 징계할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매번 이를 묵인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의원 윤리를 강화하고, 자정기능을 확립할 수 있는 윤리제도 개선안을 입법청원하였다. 국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단체가 청원한 국회윤리 강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전반기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늦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청원안의 주요 골자는 ▲윤리특위 내 독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조사위원회 설치 ▲국회의원 윤리심사요구권을 국민에게 확대 ▲현행 국회법으로는 징계가 불가능한 ‘반인권, 반여성적, 반유권자적 행위,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심사, 징계할 수 있도록 윤리규정 보완 등이다.
- 소관 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한길(열) / 간사: 조일현(열), 안경률(한))
<사회, 인권 관련 법안ㆍ정책>
4. 법사위에 계류증인 비정규보호입법, 전면 재검토해야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대와 심각한 차별의 실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지난 2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비정규 관련 입법은 비정규직 남용억제와 차별해소라는 입법목적이 상실된 매우 제한적인 법안이다. 따라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불법파견 시 고용의제 조항 및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 등의 내용은 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경재(한) / 간사: 배일도(한), 제종길(열))
5. 최저임금 현실화 위해 최저임금결정방식에 상대적 계측방식 도입
IMF 이후 임금소득 불평등은 날로 확산되고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 계층 또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저임금은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1/3 수준을 맴돌고 있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보장’이란 법적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OECD에서 최저임금선을 상용직 중위임금의 2/3로 정의하고 있는 바, 한국의 경우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계 보장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재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매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사간 갈등과 불협화음을 낳고 있다. 따라서 되풀이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없애기 위해 현행 최저임금결정방식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일정비율(50%)로 정하는 상대적 계측방식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참여연대는 이를 위한 입법을 촉구할 것이다.
- 소관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이경재(한) / 간사: 배일도(한), 제종길(열))
6. 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대 방향으로 임대주택법 개정
임대주택정책이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임대주택법의 주요한 개정방향은 ▲과도한 임대료로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임대주택의 슬럼화 방지 및 효과적 주택관리를 위한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 확대, ▲임대 의무기간과 입주자격 제한 등을 통한 공공성 강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 계획에 정부 및 지자체의 주택종합계획 반영 등이다.
- 소관 상임위 :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김병호(한), 이호웅(열))
7. 개인정보보호법의 조속한 제정
현재 <공공기관의개인정보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는 법안이 분야별로 시행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침해의 정도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체를 하지 못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유명 게임사이트의 주민번호 불법 도용문제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수차례 확인되었으며,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 요건의 명확화 ▲개인정보보호의 과도한 예외인정 금지 ▲개인정보 수집 경위를 알 권리 보장 ▲익명의 권리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등록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연동 규율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 ▲독립성과 충분한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반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 소관 상임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용희(열) / 간사:최규식(열), 이인기(한))
<경제 관련 법안ㆍ정책>
8. 금산법 개정안,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지난 2월 26일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은 한마디로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삼성의’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이토록 지루하게 끌어온 금산법 개정 논란이 삼성이 허락하는 선에서 일단락된 것은 여야가 ‘삼성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것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한다. 또한, 시장경제질서의 원칙과 직결된 금융관련법 개정을 당리당략에 따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킨 국회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는 바이다.
재경위의 금산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비정규법과 함께 금산법을 4월 첫 주에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직권상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사위의 심의와 본회의 처리가 졸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재경위 수정안을 법사위가 법원칙에 충실하게 심의한다면 마땅히 이를 부결시키고 처음부터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소관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 박종근(한), 간사 : 송영길(열), 최경환(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안상수(한), 간사 : 우윤근(열), 장윤석(한)>
<평화, 군축 관련 법안ㆍ정책>
9.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정책감사, 청문회 개최하고 ‘미래 한미동맹 비전’ 논의 중단 요구해야
지난 1월 19일 한미 외무장관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해 한국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대북 억지력을 이유로 존재해왔던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와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동북아 분쟁에 대한 주한미군의 군사적 개입을 제어할 수단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협상주체들의 독단적인 협상 등 대미협상 절차상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협상의 절차와 결과 모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철회와 함께 최소한의 국민적 논의도 이루어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한미간 ‘미래 한미동맹 비전’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부실한 협상 결과를 낳은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판단과 대미협상 자세 등 협상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정책감사와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해야 한다. 특히 협상 주체들의 협상태도가 협상결과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 및 국회 권한 침해 문제,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축소, 왜곡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철회를 위한 국회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국가 중대안보 사안을 졸속 합의한 정부를 국회가 제대로 감시하고 검증하는지 철저히 모니터할 것이다.
-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위원장: 유재건(열) / 간사: 박진(한), 안영근(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임채정(열) / 간사: 이화영(열), 전여옥(한))
10. 용산기지 이전협정 재검토 위한 청문회 개최, 평택 토지강제수용 중단 요구해야
언론에 공개된 청와대 문건을 통해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이 해외 미군재배치 계획(GPR)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줄곧 부인했고, 나아가 기지이전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용산기지협정을 타결한 이후에 전략적 유연성 협상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용산기지이전 추산비용이 30억~40억 달러에서 50억~55억 달러로 근거없이 증액되고 있어 애초 용산기지이전협상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용산기지이전협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특히 미국의 군사전략과 무관하다는 NSC, 외교부, 국방부 주장의 타당성과 국회의 고의적인 축소 왜곡 보고 의혹, 용산기지 이전비용의 증액 이유, 연관성 있는 동맹 재편 협상을 분리 협상한 이유와 부정적인 영향 등을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 나아가 국회는 이러한 각종 의혹과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평택지역에 대한 토지강제수용에 나서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위원장: 유재건(열) / 간사: 박진(한), 안영근(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임채정(열) / 간사: 이화영(열), 전여옥(한))
11. 오염된 반환기지에 대한 미군 측의 치유책임 요구해야
2011년까지 반환되거나 이전할 주한미군기지는 전국적으로 62곳으로 이들 기지의 오염 복구비용은 무려 5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실제 반환예정인 미군기지의 오염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반환기지의 복구비용은 전액 미군이 부담한다’는 정부 측 주장과는 달리 미군 측은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환경오염(KISE)의 경우만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협상 당시 미군의 정화책임을 주장하던 국방부 등 관련 부처들은 미군 측의 책임회피를 용인하고 대신 부실협상에 따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국회는 심각한 오염상황에 놓여 있는 미군 기지의 환경복구 책임은 국내법에 따라 미군 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정부에 대해서도 협상 성과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던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이미 2003년 청와대 공직기강실 보고서를 통해 미국 측의 비용부담에 대한 법적 구속력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2004년 기지이전 협상 과정에서 이것이 시정되지 않았는지 추궁해야 할 것이다.
-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위원장: 유재건(열) / 간사: 박진(한), 안영근(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임채정(열) / 간사: 이화영(열), 전여옥(한))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재(한)/ 간사: 제종길(열), 배일도(한))
12. 말뿐인 자이툰 부대 철군 계획, 국회는 완전 철수 촉구해야 할 것
국회는 지난 3년 동안 정부의 파병정책에 대해 국민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정부에 철저히 백지위임해왔다. 현재 자이툰 부대는 정부가 파병연장 동의안에서 밝힌 평화재건 임무를 넘어서는 유엔 요원들에 대한 경호임무나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사무소에 대한 경계 ㆍ경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다이만 부대의 불법적인 쿠웨이트 주둔과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자이툰 부대에 대한 언론의 접근이나 정보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자이툰 부대의 아르빌 재건지원과 관련하여 각종 통계 수치들 간에 심한 편차가 발생하는 등 재건지원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각종 수치의 중복 과다 계상 등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 연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 연장 동의안’대로라면 올해 상반기부터 자이툰 부대 병력을 2,300명 이내로 조정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병력감축 일정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이다. 이라크 침공에 대한 미국의 정보조작과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파병국가들도 철군일정을 발표하고 있으나 정부는 물론 국회조차 파병국군의 철군일정 및 계획을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위법적인 파병 국군의 활동이나 정부의 정보왜곡조차도 전혀 점검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파병국군의 활동과 정부의 병력감축 이행에 대해 국회가 제대로 따져 묻고 검증하는지 철저히 모니터 할 것이며, 국회차원의 철군위원회 조직 촉구 등 자이툰부대 철수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위원장: 유재건(열) / 간사: 박진(한), 안영근(열))
13. 국방개혁기본법안, 정부의 입법 압박이나 당리당략에 따라 졸속처리 해서는 안 될 것
정부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 ‘국방개혁기본법안’(이하 기본법)을 제출하고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국방위 의원들은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상임위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와 전문가 의견 청취 및 공청회 개최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합의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학군사관후보생(ROTC) 임관식에서 기본법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하는 등 정부의 입법 요구가 거세지만 국회는 정부의 요구에만 떠밀려 기본법을 졸속 처리하거나 당리당략에 따라 무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회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청회가 기본법 통과를 염두에 둔 요식 절차로 전락하지 않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며, 전력증강 위주의 국방개혁이 아닌 군 구조개혁과 군 문민화 및 투명성 확대, 위협 재해석에 근거한 군사력 평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방개혁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위원장: 유재건(열) / 간사: 박진(한), 안영근(열))
<반부패, 사법개혁 관련 법안ㆍ정책>
14. 정부제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법률안 조속한 수정통과 필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10여 년 전부터 법조인을 양성과정을 거친 후 선발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질 높고 다양한 법률가를 풍부하게 양성하기 위한 로스쿨 도입운동을 전개해왔다. 이에 지난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키로 결정했으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에 대해 2005년 정부는 마침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제출 법률안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법학전문대학원간의 자율과 경쟁에 따른 질 높고 다양한 법률가 양성과 수적으로도 풍부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애초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걸림돌이 되는 일부 독소조항이 있어 국회의 법률심의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3월까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심의하고 일부 조항을 수정키로 하였으나, 로스쿨 평가기구 설치 방안과 총입학정원 설정문제에 관련하여 협의를 종결짓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여 정부안의 문제점을 수정한 안을 통과시키고 법사위에 안을 넘겨야 할 것이다. 또한 법사위도 빠른 시일 내에 로스쿨에 관한 법률제정 작업을 완료해야 할 것이다.
자칫 법안심의 과정이 지지부진해져 법률제정이 상당기간 미뤄진다면, 로스쿨을 준비해야 하는 각 대학과 법률가 지망생들의 준비에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 소관 상임위 : 교육위원회 (위원장: 황우여(한) / 간사: 이군현(한), 정봉주(열))
15. 공직자 재산 형성과정 소명 및 스톡옵션 보유 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올해도 공직자의 재산변동내역이 공개되었으나 여전히 재산의 과다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뿐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확인할 수 없어 ‘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공개로 부정한 재산 축적을 막겠다’는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공직자의 재산 취득경위, 일자 및 소득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스톡옵션을 보유해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스톡옵션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을 심사해 행사를 강제하고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재산소명제도 도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조직 및 인력 강화 등의 방안을 구체화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스톡옵션 보유를 제한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할 계획이다.
-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용희(열) / 간사: 이인기(한), 최규식(열))
16.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 기록물관리법 개정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이 2006년 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2월 22일 행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은 시민사회의 요구는 물론 정부혁신위의 로드맵 내용조차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기록관리의 일대 혁신을 요구했던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 개정안에는 비밀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국가기밀 생산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하고 비밀기록물 관리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또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가기록관리의 총괄기구를 설치하여 정보공개ㆍ기록관리ㆍ대통령기록관리 전체를 관리하도록 하며, 체계적인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 기록물의 범위, 이관 공개 및 활용, 보호 등의 내용을 삽입해야 한다. 또한 주요 회의의 속기록 및 녹음 기록에 대해 비공개 보호기간을 별도로 규정 하고 있는 것은 현행 정보공개법에 의해서도 기록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문제가 되는 조항들이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 소관 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 이용희(열), 간사 : 최규식(열), 이인기(한))
<시민사회 관련 법안ㆍ정책>
1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
화상경마장과 성인오락실 등 새로운 도박시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도박중독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도박 시설에 대해 ‘총량 규제’와 ‘통합적인 감독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가 시급히 필요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은 지난해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데 이어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제정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과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통합감독위원회 법안은 감독위를 문광부 산하로 둘 것인지 국무총리실 산하로 둘 것인지가 각각 달라 정무위와 문광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었다가 2월 임시국회에서 이경숙 의원안이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감독위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심사소위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손봉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여전히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참여연대를 포함한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는 통합감독위원회는 여러 부처간 의견 조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한계를 보완한 네트워크 입법청원안과 손봉숙, 이경숙 의원 발의법안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하며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위원장 : 김희선(열) / 간사 : 문학진(열), 김정훈(한))
18. 한미 FTA 협상 추진과정 검증
한미 FTA 협상은 여러 계층의 이해가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 의해 밀어부치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한-미 FTA에 대해 사전 보고를 요청하는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처하여서는 안된다.
우선 국회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FTA가 국민적 논의 없이 정부의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또한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스크린 쿼터 축소, 미국의 약가 인하 협상 개입,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 등 일련의 한미 FTA 추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미국에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지에 대한 진실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회는 한미 FTA 협상이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칠 파장, 나아가 한국의 미래에 끼칠 영향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여,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감독하여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소관 상임위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임채정(열) / 간사 : 이화영 (열), 전여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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