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파행, 원천적으로 차단할 대책 마련해야

의정활동 성실성 낙제점. 상임위 출석 50%이하 89명에 달해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치문화의 혁신과 국회 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회가 열리는 매 회기마다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개혁법안의 처리 현황’, ‘통계로 본 국회’ 등의 의정활동 평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모니터 보고서에서는 4월 임시국회를 종합평가합니다.

■ ■ 제259회 4월 임시국회 약평

‘민생국회, 정책국회를 만들겠다’던 여야의 약속이 무참히 깨진 상태에서 4월 국회가 폐회하였고, 이번 국회로 17대 전반기는 사실상 종료하였다.

4월 국회에서도 파행과 공전은 되풀이 되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열흘이 넘도록 전체 상임위의 법안처리를 보이콧 하였고, 결국 4월 국회는 26건의 법안만을 처리하게 되었다. 우선, 상임위 심사를 무시하고 정당간의 정략적 협의에 따라 법안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발상은 의회운영의 기본을 부정하고, 나아가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 국회는 쟁점 사안이 생길 때마다 국회 운영을 전면 중단시키고, 무기한 파행과 공전을 반복해 왔다.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는 자동의사목록제 도입 등 파행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4월 국회가 지방선거로 인해 부실국회가 될 것을 우려하고, 4월 국회의 의정활동 성실성을 철저히 평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회기 중 상임위 출석률을 살펴보면, 4월 국회 중에 상임위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열린우리당 구논회, 김종률, 이광재, 이해찬 의원 (이상 4인), 한나라당 권철현, 김광원, 김덕룡, 김명주, 김영선, 김학원, 이방호, 전재희, 홍준표 의원 (이상 9인), 한화갑 의원(민주당), 무소속 권선택, 박성범, 최연희 의원 등 총17명에 달한다. (국무위원 제외)

또한, 출석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원이 무려 30% (89명)에 달해 17대 개원이래 평균 80%이상의 출석률과 비교할 때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4월 임시국회가 지방선거 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선거를 의식한 한나라당의 국회 보이콧이 부실국회를 조장한 주요한 원인이라고 평가한다.

4월 국회가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이다. 또한 국무총리 인사 청문 과정을 살펴볼 때, 반복질의와 ‘터트리고 보자’ 식의 폭로형 질문, 여당의원들의 ‘후보 감싸기’식 태도는 개선되지 않았지만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 등 일부 정책질의가 이뤄진 점은 평가할 만하다.

반면, 지난 3월부터 평택지역에 대해 정부의 무리한 강제집행을 추진됨에 따라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지만 국회는 이런 상황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과 해결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특히 해당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기지이전 과정을 거의 점검하지 않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간담회 참석요구에 대부분의 의원들은 선거운동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기도 하였다. 국회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귀를 기울이고, 최소한 스스로 약속했던 청문회를 개최하여 기지이전 협상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더불어, 곧 협상이 시작될 한-미 FTA에 대해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 사회양극화 문제에 있어 구조적인 소득재분배 방안이나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 근본적인 대안모색과 입법 활동을 전개하지 못한 점은 한계라 할 수 있다.

① 국회 파행, 원천적으로 차단할 대책 필요.. 자동의사목록제 도입 등 검토해야

‘상생의 정치, 일하는 국회’를 약속했던 17대 국회는 개원 초 원구성 시점부터 파행과 공전을 반복해 왔다. 2004년, 2005년 정기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사학법 개정 건으로 날마다 싸움터가 되었고, 회의실 점거, 본회의장 대치는 이제 국회의 흔한 풍경이 되었다. 4월 국회가 막을 내린 지금도 사학법 재개정과 후반기 원구성 문제로 파행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 2년을 돌이켜 본다면, 이제 정당이 자신의 정략적 목적 때문에 국민을 볼모로 잡고 국회를 보이콧하는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국회가 파행인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더라도 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법안처리가 반복되는 것은 자칫 상임위를 형해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다.

법안 심사 등 국회가 자신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상임위를 통과한 의안을 순서에 따라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자동의사목록제’ 도입과 정쟁의 주무대가 되고 있는 법사위의 기능 전환 등 파행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② 주민소환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전환점 될 것

민선지방자치 이후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주민소환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주민소환제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직권을 남용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소환할 수 있는 제도로 ‘직접민주주의 확대’라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번 국회의 주민소환제 도입이 만연한 지방정치의 부패를 뿌리 뽑고,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4월 20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었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연계처리 요구로 인해 중단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일이다. 교육위원회 이군현 한나라당 간사와 법안심사소위의 한나라당 이주호, 임태희 의원은 약속을 파기하고, 법안 처리를 보이콧하여 결과적으로 로스쿨 설립을 준비해야 하는 각 대학과 행정기관, 법률가 지망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③ 최연희 의원, 제명 추진해야.. 윤리심사자문위에 실질적 권한과 역할 부여해야

최연희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제명까지 추진하겠다던 국회가 막상 사퇴결의안 처리에 있어서는 찬성 149표, 반대 84표, 기권 10표, 무효 17표라는 믿기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비록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어 의원 개개인에게 투표결과에 따른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결의안 처리결과는 우리 국회의 일천한 성의식과 공직윤리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에 다름 아니다. 결의안 처리 이후 국회는 또 다시 ‘할일을 다했다는 식’으로 최연희 의원 건을 외면하고 있다. 진정 국회가 면피용으로 결의안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약속대로 최연희 의원의 제명을 추진해야 한다.

국회 윤리특위가 규칙 제정 1년 여 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자문위원회는 현재 그 위상과 권한이 분명치 않은 상황이지만, 실질적인 윤리심사의 가이드라인과 징계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국회 자정기능 확립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윤리특위는 이를 위해 자문위의 위상과 권한을 법으로 보장하고,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 4월 임시국회 개혁법안 처리 현황 및 평가

□ 지방참정제도 관련 법안

1.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이 될 주민소환법 제정

공천뇌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소환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급속도로 모아졌고, 여야 정당은 4월 국회 초반에 입을 모아 주민소환제 찬성 입장을 발표하였다. 행자위는 주민소환제법 4월처리를 위해 공청회 일정을 확정했으나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반대하여 무산되었다. 4월 27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공청회를 마치고, 법안심사 소위와 행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임시국회 마지막날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마침내 주민소환제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우선 여러 차례 주민소환제 도입에 찬성입장을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4월 처리에는 반대한다며 상임위 회의와 공청회를 보이콧한 한나라당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편, 법안발의부터 주민소환제 입법의 결정적 역할을 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과 주민소환제가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한 민주노동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도 주민소환제를 4월 국회에서 입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 하다.

-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용희(열) / 간사: 최규식(열), 이인기(한)>

2. 지방의원 영리행위 금지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결국 무산

지방의원의 소관 상임위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양형일 의원과 김효석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되었다.

행자위는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이 법안을 4월 18일 전체회의에 상정했지만 주민소환제를 둘러싸고 행자위의 여야 대치가 격화되면서 지방자치법에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5.31 지방선거이전에 입법되어야 할 주민소송제도 보완이나 주민투표법 개정 논의도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용희(열) / 간사: 최규식(열), 이인기(한)>

□ 사회, 인권 관련 법안ㆍ정책

3.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안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 근거법령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3년 전이며, 그 동안 강남의 주요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어 초과이익환수의 주요 대상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빗겨나게 되었다. 늦장 입법의 책임을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강북개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강북개발의 주요 방식이 될 광역재개발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는 마련되지 않아 강북 광역재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강남재건축개발과정과 같은 집값상승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늦게나마 정비된 근거법률을 통해 징수될 재건축부담금이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주거안정에 쓰여 질 수 있도록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소관상임위 :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 이호웅(열), 간사 : 노영민(열), 김병호(한)>

□ 평화, 군축 관련 법안ㆍ정책

4.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철저히 외면한 국회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여 최소한의 해결노력과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국회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였다. 지난 3월부터 정부가 무리하게 평택지역에 대한 강제집행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심각한 충돌과 갈등이 빚어졌으나 일부 의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이나 해결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평택 강제집행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의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 특히 국회는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용산기지 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 협정’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비준동의를 해주었고, 관련한 청문회 개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함에 따라 미군기지 이전의 의미가 달라졌고, 기지이전 비용 증가와 반환기지에 대한 환경치유 문제 등 기지이전에 관한 대미협상의 문제점들은 이미 불거져 있다.

그러나 정작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을 확정한 국회는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해당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기지이전 과정을 거의 점검하지 않았으며 이번 임시국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방부의 밀어붙이기식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했던 폭력사태에 대해 진상조사를 촉구하거나 갈등을 중재할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일례로 관련 사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간담회 참석요구에 대부분의 의원들은 선거운동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기도 하였다. 이는 국회의 직무유기이다. 더 이상 국회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귀 기울이고, 최소한 스스로 약속했던 청문회를 개최하여 기지이전 협상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기지이전 협상에 관한 국회 청문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며, 나아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결에 국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해 나갈 것이다.

-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위원장: 유재건(열) / 간사: 박진(한), 안영근(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 임채정(열) / 간사: 이화영(열), 전여옥(한))

5. 정부 입장 대변에 치중한 국방개혁법안 공청회, 균형 있고 집중적인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방개혁기본법안(이하 기본법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방위원회는 애초 3차례의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국회파행으로 2차례만 진행되었으며 2차 공청회의 경우 극소수의 의원들만 참가하는 등 법안에 대한 집중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청회 진술인을 편향적으로 선정하여 주로 정부 측 입장을 정당화하는데 급급했다는 점이다. 진술인 대부분이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하는 군 당국이나 관련 연구원 및 관변단체에 소속된 이들로만 구성되어 균형 있는 토론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양한 시민사회의 견해는 거의 전달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 문제를 이유로 들며 추가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등 상임위 활동을 파행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어 여야 이해관계에 따른 졸속 입법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여야가 법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은 채 당리당략에 따라 졸속‧강행 처리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며 국회 심의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다.

-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위원장: 유재건(열) / 간사: 박진(한), 안영근(열))

□ 반부패, 사법개혁 관련 법안ㆍ정책

6. 한나라당 때문에 멈추어 버린 로스쿨 도입 법률안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의 처리와 로스쿨 도입 법률안의 처리를 연계시키는 바람에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몇 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합의한 수정안을 교육위 전체회의에 회부하지 못했다. 이로써 로스쿨 도입 법률안은 애초 4월 국회 기간 중에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회부될 것이라는 예상을 벗어나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단계조차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4월 17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수정 조항을 모두 합의하였고, 19일, 수정된 조문의 최종 확인과정을 거쳐 20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회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의 처리와 여타 법률안의 처리를 연계시킨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19일 법안심사소위의 조문 확인 과정은 물론이거니와 교육위 전체회의 회부도 진행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로스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이유로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법률안의 처리를 미룬 것은 ‘정책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며 최소한의 합의사항마저 지키지 않은 반의회적인 행동이다.

- 소관상임위 : 소관 상임위 : 교육위원회 <위원장: 황우여(한) / 간사: 이군현(한), 정봉주(열)>

7. 한계 많은 공직자윤리법 행정자치위원회 대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종합하여 행자위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이번 대안은 재산 형성과정 소명제도를 비롯해 등록대상 재산에 스톡옵션 포함, 재산신고 시 부동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반영, 고지거부 사전승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시급하게 개정해야 할 핵심사안은 다루지 않아 또 다른 누더기 법안이 된 상황이다.

재산형성 소명 대상은 1급 이상 공직자로 한정하고, 스톡옵션을 백지신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최근 퇴직관료가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해 퇴직 전 몸담았던 부처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로 개정 요구가 높았던 ‘퇴직후취업제한 강화’는 다음 회기로 논의를 미뤘다.

결국 행자위 대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또 다시 공직자윤리법 개정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직자윤리법은 1981년 제정이후 20여 차례나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사회적 요구와 입법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소관상임위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 이용희(열), 간사 : 이인기(한), 최규식(열)>

□ 시민사회 관련 법안ㆍ정책

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법안 부실한 수정안 상임위 통과

도박시설에 대해 ‘총량 규제’와 ‘통합적인 감독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두 개의 법안이 각각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이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법안은 4월 25일 문광위원회를, 손봉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2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손봉숙 의원안 수정안은 위원회의 협의 조정 권한을 대폭 축소하였고, 실질적인 권한을 거의 삭제하여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가 내놓은 안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법안이다. 다음 국회의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이 두 법안에 대한 병합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의 권한을 원안대로 되돌리는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 모니터할 예정이다.

-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위원장 : 김희선(열) / 간사 : 문학진(열), 김정훈(한)>

: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 이미경(열) / 간사 : 김재홍(열), 심재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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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0 11:40 2006/05/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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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영재 2006/05/18 16:0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김기식씨는 잘 계시는지..
    탄핵 정국 등에서 참여연대를 몽땅 들어다가 열우당에 받친 김기식씨는 여전히 잘 계시는지 궁금하군요. 사람일 띨한 겁니까? 아님 미친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