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회의장에게 법사위원 교체요구 공문 발송
국회/17대국회 :
2006/06/22 14:53
박성범, 김명주 의원의 법사위 위원 선임은 국회법 위반이자 명백한 이해충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오늘 (6/22).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박성범, 김명주 의원의 법사위 위원 교체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국회법(48조)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 하여금 ‘의원이 상임위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오늘 박성범, 김명주 의원의 법사위원 교체를 요구에 이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관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와 관련, 의원의 후반기 상임위 배정과 겸직현황을 비교하고 추가적인 문제제기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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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뭐하는 집단이여???
니들이 뭔데 공문을 발송하고 말고 지*이야...!! 니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그따위로 띄엄띄엄하게 보는 거야 뭐냐?? 어용 관변 단체로 전락한것도 모자라 민심을 읽지도 못하는 이런 단체가 왜 필요한지 모르겟네...ㅉㅉㅉ 하옇든 귀먹어리 당달 봉사.....국민알기를 젖같이 아는 것은 노무현 조기숙 그리고 이 발목단체구려....
홧팅....
정치인들은 죽어도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 아마 죄가 있어도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여연대는요..
국정 참여연대 자나요..~
법조계,재벌,방송언론,정부 각부처 낙하산 인사 등..
이들이 참견 안하는데가 있는줄 아세요?
그렇구나!....
전 몰랐는데.. 내성격은 ,성격 좋으면 다 좋아 하는 것이 문제 입니다.
그렇지만, 법이 2가지를 겸하면 안 된다고 했으면!!!!
그러나,저러나,전 빠져 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