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쟁점]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17대국회 :
2006/06/30 18:21
대규모 식중독 사태로 학교급식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국회는 2년간 묵혀온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6월 30일에 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최순영(노), 정장선(열), 강혜숙(열), 김영숙(한)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정부제출안을 통합ㆍ조정하여 교육위원회가 상임위 수정안으로 제안한 것이며, ‘학교 급식의 직영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식재료 선정 및 구매ㆍ검수업무는 학교급식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을 금지하고, 의무교육기관의 급식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학교급식위원회’설치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확립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징계하며, 원산지표시 또는 유전자변형에 관한 표시 등을 거짓 기재한 식재료를 공급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미만의 벌금 등의 벌칙조항도 신설하였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제안했던 영유아 교육기관을 포함시키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현재 시행중인 위탁급식의 경우 법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최순영(노), 정장선(열), 강혜숙(열), 김영숙(한)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정부제출안을 통합ㆍ조정하여 교육위원회가 상임위 수정안으로 제안한 것이며, ‘학교 급식의 직영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식재료 선정 및 구매ㆍ검수업무는 학교급식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을 금지하고, 의무교육기관의 급식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학교급식위원회’설치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확립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징계하며, 원산지표시 또는 유전자변형에 관한 표시 등을 거짓 기재한 식재료를 공급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미만의 벌금 등의 벌칙조항도 신설하였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제안했던 영유아 교육기관을 포함시키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현재 시행중인 위탁급식의 경우 법의 적용을 3년간 유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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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직영에서 식중독 사고 나면...도시락 가지고 다녀야겠네요..
직영으로 전환해서 문제 생기면 또 어떻게 바뀔지....
문제 생길때마다 바뀌는 이나라 법률...-_-;;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당최 법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우를 거듭하지 마라
자라는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햐는 학교급식문제, 당리당략으로 WTO, FTA에 매달리는 정치권이 과연 책임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