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맹형규 전 의원의 송파갑 보궐선거 출마는 명백한 유권자 우롱행위

국회는 재발 방지위해 조속히 법개정 추진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오늘 (7/20),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중에 중도사퇴한 후, 사퇴한 지역구 보궐선거에 재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다.

참여연대가 이 같은 청원을 하게 된 배경은, 이번 7.26 보궐선거에서 보궐선거를 유발한 당사자인 맹형규 전 의원이 다시 출마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맹 전 의원의 출마는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며, ’한나라당은 공천을 철회하고 맹 전의원은 출마를 포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미 보궐선거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안에서 ‘선출직 공무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 사퇴하여 불필요한 보궐선거를 발생시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약속위반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부담을 유발하여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권자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선거를 여러 차례 치르는 부담을 져야하며, 보궐선거를 행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이 중도 사퇴하면 보궐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해당지역구는 사실상 ‘정치적 공백상태’가 되며, 그 지역 유권자의 대표성은 심각하게 훼손된다.

참여연대는 ‘17대 국회가 이 청원안이 국회의원 자신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여 심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이며, 국민의 지적과 비판을 적극 수렴하여 조속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민주노동당 이영순의원이 소개하였다.

▣ 별첨자료 ▣

1. 참여연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안
의정감시센터




2006/07/20 11:42 2006/07/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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