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쟁점]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
국회/17대국회 :
2006/12/19 21:29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지난 12월 8일, "살 때는 저렴하게, 팔 때는 공공에게 적정가격으로" 라는 기치를 내걸고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이 법안은 건설교통부에 회부되어 있고, 정부와 여당은 이계안 의원이 내놓은 '환매조건부 분양제'에 힘을 실어 가고 있다.
이계안 의원이 발의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무주택서민이나 중산층은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도록 하고, 과도한 양도차익을 차단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을 환매주택 건설사업의 주체로 정하고, 공공기관이 공공택지 내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매주택을 우선 건설하도록 하며, 환매주택 공급 시 택지비, 건축비, 부대비용을 합산한 주택공급 원가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공급가격은 주택공급원가, 주택 평형, 환매의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입주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여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2회 이상 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제외토록 하여 기회의 균등함을 보장하였다.


이계안 의원이 발의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무주택서민이나 중산층은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도록 하고, 과도한 양도차익을 차단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을 환매주택 건설사업의 주체로 정하고, 공공기관이 공공택지 내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매주택을 우선 건설하도록 하며, 환매주택 공급 시 택지비, 건축비, 부대비용을 합산한 주택공급 원가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공급가격은 주택공급원가, 주택 평형, 환매의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입주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여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2회 이상 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제외토록 하여 기회의 균등함을 보장하였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