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 복지, 서민금융 정책 관련

1. 부동산 및 서민주거안정 문제

올해는 대선으로 인해 국회 활동이 그 어느 해보다 충실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급한 민생 입법이 선거를 이유로 미뤄질 이유는 없다.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버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하여, 고분양가 해결책과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에는 이미 ‘분양가공개 - 검증 - 행정지도 - 행정제제’를 뼈대로 하는 주택법개정안과 임대료 차등부과제 등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집값이 다소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우리 국회는 아직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주택법 개정안과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각 정당이 작년 말에 경쟁적으로 내놓은 대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에 관한 법률안도 이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 공공택지에 공급의무비율을 정하는 등 전면적 실시 방안을 마련하고,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 관련 법안 : 주택법, 임대주택법, 대지임대부분양주택공급촉진을위한특별조치법안, 환매조건부분양주택공급을통한내집마련특별법 등

2. 서민 금융 정책 마련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할 서민 생활이 정글 같은 시장에 방치된 채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금융 시장의 이자율이 200%를 초과하고, 사금융이용자의 대부분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런 상황은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을 왜곡하고, 경제정의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논리에 밀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국회는 이자제한법을 제정하여 왜곡된 금융질서를 바로잡고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재정경제부가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돌아서 이자제한법 제정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입법과정에서 이자율과 같은 핵심적 사안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자율 하향조정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대부업법을 개정해야 하며, 서민들이 약탈적 고금리에 시달리지 않고 건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크레딧 제도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채권추심법 입법 등 종합적인 서민금융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관련 법안 :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공정채권추심법(미제출법안),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 사회안전망 확보 관련

3. 연금제도의 정비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내고 덜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일정소득이하 노인계층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안을 상임위 표결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각 당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지 의문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등장과 양극화의 진전으로 기초사회안전망으로서 연금제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현 연금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

국회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의 논란을 빚어왔던 공무원연금 및 특수직역 연금제도의 개혁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만큼, 이에 관한 법개정 문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 관련 법안 : 국민연금법 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안, 기초연금법안, 공무원연금법안



4. 사회적 돌봄의 제도화

장애, 노화, 질병 등 의존의 원인과 관계없이 보살핌에 대한 욕구가 있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요양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공적 부담률을 높여 제도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공적 인프라 확충이 전제되어야 한다.

- 관련 법안 : 노인수발보험법안, 장기요양보험법안

5.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 통합

사회보험 부과징수체계 통합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국회에 관련 법률이 계류중에 있다. 사회보험 부과징수 체계의 통합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더 늦춰져서는 안 된다. 이미 정부에서 일정한 준비를 거쳐 관련 법안과 계획이 제출된 만큼, 국회의 조속한 법안심의와 처리가 필요하다.

- 관련 법안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 차별해소 관련

6.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기업의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노동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의 개념으로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노동부는 2006년 10월 25일 산재보험 적용과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 적용 규제를 골자로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노동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보호대책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0년부터 7년간 진행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대책 마련을 미루는 동안 수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최저수준의 근로조건마저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관련 법안 : 정부 법안제출 예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지위및보호에관한법률안(조성래 의원),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7. 최저임금의 현실화

현행 최저임금(시급 3,480원)은 지나치게 낮아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보장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 최저임금은 일부 사업주들로부터 법정최저임금만큼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악용되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빈곤을 고착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 하는 것이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과 노사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일정비율로 하는 상대적 계측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 관련 법안 : 최저임금법 개정안

□ 조세 투명성, 형평성 관련

8. 조세의 투명성 강화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우리는 과세인프라 미비로 인해 자영업자의 과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사이에서 세부담 불형평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근로소득자를 위한 각종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했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된 이 제도는 오히려 과세기반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는 이제 와서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불형평성이 시정되지 않는 조건에서 근로소득자들의 거센 저항을 피할 길은 없다.

조세개혁의 출발점은 조세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는 소득파악의 블랙홀로 작용하는 간이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지하자금 형성의 원천이 되는 차명거래를 막아야 한다.

- 관련법안 : 부가가치세법 개정(간이과세제도 폐지), 금융실명법 개정(차명거래 방지)

9. 조세의 형평성 강화

근로소득자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산소득에 대한 합당한 과세가 필요하다. 부동산의 경우 종부세를 통해 개선되고 있으나 금융자산의 경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한해에 2만여 명에 불과하고 상장주식에 대해선 아예 양도차익이 비과세이어서 합리적이지 않다.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근로소득자와 자산소득자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근로를 통한 소득이 과표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세율인 35% 세율을 적용 받는데 반해 이자소득이 4,000만원 발생하는 경우에는(부부합산하여 8,000만원) 15% 정도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등 조세의 형평성 강화를 위한 입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 관련법안 : 소득세법 개정(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 한미 FTA 협상 관련

10. 고위급 회담을 통한 밀실협상,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막아야

졸속으로 협상을 시작하더니 여섯 차례의 한미FTA협상 결과는 예상대로 왜소하다.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만 있는 ‘불평등 협상’임을 증명하는 수준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인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을 ‘고위급 회담’이라는 밀실협상을 통해 ‘빅딜’이라는 방식으로 ‘일괄타결’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위험천만하다.

국회는 이 같은 중대한 협상이 국회와 국민의 합의 없이 특정 행정부처 주도로 강행되고 있는 것에 제동을 걸고, 2월 국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11. 한미FTA의 입법권 침해 철저히 검증하고, 미국 일정에 쫓기는 협상, 단호히 거부해야

2차 협상이 끝난 뒤에 뒤늦게 구성된 한미FTA특위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그 활동성과가 매우 미미하다. 특위만이 아니라 관련 상임위가 모두 나서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활동을 벌여야 한다. 이번 기회에 밀실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용기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헌법을 포함하여 169개의 국내 법률이 한미FTA와 충돌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조사결과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한미FTA 협상에 얼마나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이 한미FTA 협상 추진 이후에는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TPA 시한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협상을 강행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3월 타결설’이 ‘현실’이 된다면 국회는 비준거부에 나서야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12. 통상절차법,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야

한미 FTA와 같이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조약 및 협정은 체결 단계마다 국회의 점검과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조약 및 협정과 관련한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통상절차법 제정이 시급하다.

정부는 2004년부터 통상절차법을 제정하겠다고 했으나 부처 간의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지금까지 정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작년 2월, 시민사회단체와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국회의원 40명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발의했고, 이어 송영길, 이상경 의원도 관련법을 발의했지만, 정쟁과 파행이 반복되면서 통외통위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못했다.

마늘협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일부 행정 관료의 독주로 조약을 체결하고, 국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는 협상은 다시는 해선 안 될 것이다. 통상절차법 제정이 시급하다.

- 관련법안 : 통상협상의체결절차에관한법(민주노동당 권영길), 통상조약의체결,절차등에관한법률(열린우리당 이상경), 통상협상절차에관한법률(열린우리당 송영길)

□ 정치개혁 관련

13.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대선 자금 모금 현실화 방안 마련해야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을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특히 자발적인 정치참여 조직까지도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선관위의 과도한 유권해석은 시대변화에 맞게 수정되어야 하고, UCC 등 온라인상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정치활동, 선거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 역시 제고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한편, 대선자금과 관련하여 정당 내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경우, 중앙당과 시도당에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대선 자금 모금의 현실성을 확보하되, 경선과정에서부터 대선자금 전반의 투명성과 검증가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정치자금제도의 일부를 개선한다 하더라도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의 원칙이나 소액다수 후원 원칙은 절대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관련 법안 :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 사법개혁 관련

14. 10년 넘게 끌어온 로스쿨 제도 도입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통한 현재의 법률가 선발 및 양성 제도는 법률수요에 맞춘 충분한 법률가를 배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 선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선발(사법시험)후 양성(사법연수원)" 시스템을 "양성(로스쿨) 후 선발(변호사 자격시험)" 시스템으로 바꾸는 개혁이 10년 넘게 지체되어 왔는데, 이제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지난 해 3월, 교육위 소위에서 여러 차례 검토하여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속히 입법 되어야 한다.

- 관련 법안 : 법학전문대학원운영 설치에 관한 법률안 제정

□ 행정개혁 관련

15. 반부패, 정보공개 관련 법안 정비

2007년 행정개혁과 관련된 의정활동의 방향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공직자의 부패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기본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퇴직후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조사권 부여와 부패신고 대상의 확대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 지방의원의 영리행위에 따른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둘째, 행정 정보의 관리와 공개를 위한 법제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비공개 사유를 분명히 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비밀기록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반부패 관련 법안과 기록물, 정보공개 관련 법안의 정비는 그 동안의 행정 개혁과 관련한 제도개혁의 성과를 심화 발전시켜나가는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 관련 법안 :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지방자치법, 정보공개법 개정,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비밀보호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의정감시센터
2007/02/05 14:23 2007/02/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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