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쟁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
국회/17대국회 :
2007/02/25 10:45
특수형태 근로자의 지위와 보호에 관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기업의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경제적으로는 종속적이지만 노동자로서 노동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열악한 처우로 인한 분쟁도 점점 확산되고 있고, 특수형태 근로자의 지위와 보호에 관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를 비롯하여 열린우리당, 원내 1당인 한나라당까지 누구 하나 구체적인 대책과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2006년 10월,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과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 적용 규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하고 정기국회 내 법안제출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인 지배력 혹은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을 2건, 특수고용직 근로자도 노동3권을 보장 받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 2건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단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환노위에서 정부안과 병합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와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는 쏙 빠진 채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06-12-22)
그 후 2006년 12월 21일,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이 골프장 경기보조업무종사자,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행자, 학습지교육상담교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지위와 보호 대책을 보장토록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반드시 서면으로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보수를 지급하고, 1년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한 경우 연간 12일 간의 무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동법에 명시된 임산부 보호, 육아휴직,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부 장관 직속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심의위원회를 두고 특수형태근로자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있다.
이어 최근(2007년 2월 13일)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 보호 법안 논의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회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보호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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