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 한미FTA 의정활동 모니터링 하고 의원 평가 진행할 것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하고,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국민연금개혁, 사각지대 해소 방향으로 재논의 해야할 것



■ 267회 임시국회 모니터 방향과 과제

통상절차법 제정 시급, 상임위 별로 한미FTA협상에 대한 청문회, 국정조사 추진해야

참여연대, 상임위별 모니터링 통해 의원 평가 진행할 것


우리 국회는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어 온 지난 1년간 행정부의 월권적 행위를 견제해야 할 자신의 책무를 외면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이 부여한 의무마저 포기한 채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미FTA와 충돌하는 국내 법률이나 제도 등을 제대로 알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고, 한미FTA의 구체적 실익이 무엇이며, 우리 산업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궁금해 하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도 화답한 적이 없다. 정치적 사안에는 그렇게도 날을 세우던 일부 야당은 미 의회 일정에 맞춰 불평등한 협상을 진행해 온 정부에 대해 단 한번도 쓴 소리를 하지 않았고, 결국 국회는 한미FTA 협상에 대한 찬반 논란과 분열, 갈등을 고스란히 시민사회가 떠안게 만들었다.

미국은 협상 타결 이후 한 달 안에 30개 분야에 걸쳐 700명에 이르는 민간 자문위원들이 협상안을 검토하고 국회에 검토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통상절차를 규정하는 기본적 법률조차 제정하지 못한 실정이라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협상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우선, 협상 결과에 대한 보고와 평가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국회가 통상절차법 제정을 미룬 탓이다. 당장 파행으로 점철되고 있는 한미FTA 뿐만 아니라 한-EU, 한-중 FTA 등 대형 통상협상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대로 된 검증과 평가를 위해서도 통상절차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협상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위해 정부에 통합협정문과 관련자료 일체의 즉각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이번 협상 타결은 실무적인 협상이 끝난 것일 뿐이다. 각 상임위 별로 한미FTA 협상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여 실익을 따지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상임위별 모니터링을 통해 한미FTA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하고,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선거운동 자유 확대와 대선자금 모금 현실화, 투명화 방안 입법해야 할 것


오는 4월 23일,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대선 체제에 돌입한다. 국회는 4월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올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한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온, 오프라인 공간에서 유권자 정치참여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을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특히 자발적인 정치참여 조직까지도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선관위의 과도한 유권해석은 시대변화에 맞게 수정해야 하고, UCC 등 온라인상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정치활동, 선거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 역시 제고해야 한다.

한편, 대선자금과 관련하여 정당 내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경우, 중앙당과 시도당에 후원회를 두도록 하여 대선 자금 모금의 현실성을 확보하되, 경선과정에서부터 선거자금 전반을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때 현재 정치자금법이 담고 있는 투명성 강화와 소액다수 모금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일각에서는 올 대선에서도 천문학적 액수의 불법 자금이 통용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수백억의 불법 자금으로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던 4년 전의 악몽이 재연되지 않도록 국회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범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퇴직 후 취업제한 강화 방향의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급

1년 반 넘게 미뤄지고 있는 사법개혁 관련법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박병원, 김종갑 전 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유관기업 취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을 보다 엄밀하게 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4월 임시국회 중에 입법청원을 하는 등 대국회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1년 반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사법개혁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시민사회 뿐 아니라 정치권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관련 상임위는 로스쿨 도입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이미 각계의 검토를 충분히 거친 사법개혁법안의 처리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개혁, 사각지대 해소 방향으로 재논의 해야

주거안정대책, 공공분양주택 건설의무비율제 도입 등 후속 입법 논의해야 할 것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수년간 논의해온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무산되고, 부실한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되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국민연금 개혁은 현세대의 노후 보장과 미래 세대의 부담이 걸린 국가적 의제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그간 보험수리적 발상에 기초한 재정안정화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만을 강조해 왔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가입대상의 절반 이상이 사각지대에 남아있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그간 보여 온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고, 민간 건설회사도 분양가격을 공시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폭리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 법안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4월 국회에서는 기본형건축비 제도를 개선하는 주택법 개정이나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공공분양주택의 건설의무비율제,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를 분양원가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등의 후속입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의정감시센터




2007/04/09 12:11 2007/04/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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