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열린우리당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빅딜로 국민 우롱
국회/17대국회 :
2007/05/07 12:05
정부의 한미FTA 정보 통제에 항의도 못하는 국회
5월 중에 정치개혁특위 구성하고 국민의견 수렴해야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전락시킨 정부, 원칙도 방향도 없는 무능력한 열린우리당
사학법 때문에 국민연금법 개정 위한 사회적 합의 깬 한나라당
국민연금의 파행적 논의는 정치권 모두의 책임
이 같은 결과는 지난 수년간 국민연금 제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안목과 국민적 합의는 뒤로한 채 당장 눈에 보이는 정치적 필요와 이해만을 쫓아온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각 정당은 자신의 정략적 목적을 국민의 미래에 앞세우지 말고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의 노후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부의 한미FTA협상 정보 통제에 항의도 못하는 국회
4월 국회에서도 한미FTA 협상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미FTA 졸속 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 55명은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제안했지만, 한미FTA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길 꺼리거나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의원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의원은 소수에 불과했다. 한편 정부는 협정문을 한미FTA체결특위와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의원들만 ‘영문본’으로 ‘비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사실상 국회 검증을 가로막았다.
거기다 국회 내에서 이 협상을 전담하는 한미FTA체결특위 홍재형 위원장은 한미FTA 체결 그 자체에 경도되어 협상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국회에 대해 “한미 양국의 통상ㆍ투자와 관련해서 협상과정에서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사항을 토론하고 또 정책 제안을 통해서 우리 국회가 나름대로 제 몫을 시작했다고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4/6, 한미FTA체결특위 속기록)라며 국민들과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미국 의회가 총 26개 민간자문위를 통해 분야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지난 4월 25일에 이미 보고를 받은 것에 비춰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정부가 ‘미국의 양해 없이 협정문이 외부로 새나가는 것은 결례를 범하는 것이다. (김종훈 수석대표)’라는 식의 해괴한 논리를 펴는데도 국회가 이에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농림해양수산위, 문화관광위, 보건복지위, 통일외교통상위가 5월 20일 협정문 공개 이후 6월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결의한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실익을 따지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결해주어야 할 것이다.
한-EU FTA협상에 돌입한 상황에서 통외통위는 4월 국회에서도 통상절차법 제정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제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등 각 정당이 이와 관련한 법안을 한 건씩 발의한 만큼 5월 초 공청회를 거쳐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분양제 도입 논의, 지지부진
대선 앞으로 8개월, 정치관계법 개정 위해 정개특위 구성해야
4/23, 국회 건교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분양특별법'과 민생정치준비모임 소속 이계안 의원의 `환매조건부분양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재정부담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의가 좌초되었고, 임대주택법 역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 없이 공급 정책만 논의하다가 회기를 넘겼다. 집값이 잡히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아직 한국사회는 주거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 하반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주거 정책 방향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월 국회에서 각 정당은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4월 국회가 다가도록 특위 구성논의는 시작되지도 않았고, 아울러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유권자의 정치활동, 선거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담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 독단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하루속히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정치관계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배심제 법률제정 등 사법개혁 일부 결실 맺어
4월 국회는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켜, 배심제 도입의 기틀을 마련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만들었다. 그 동안 국민은 형사재판의 객체이고 구경꾼에 불과하였지만, 이제는 형사재판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배심제의 목적과 취지 및 내용을 널리 알려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과 함께 배심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법관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4월 국회가 다소 미흡한 내용이지만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도 사법개혁의 '일보진전'이라는 면에서 다행이다.
그러나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을 위한 로스쿨 법안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계속 표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늦어도 6월 국회에서는 법조인 양성 선발제도 개선을 위한 로스쿨 법안을 통과시키고, 변호사자격시험에 관한 법률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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