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쟁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국회/17대국회 :
2007/05/07 20:4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2005년 5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안으로 2005년 12월 정부안으로 제출되어 2년 여 간 국민적 의견수렴과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
이 법안은 그 동안 권력행사와 구성에 있어 국민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던 사법 권력의 작동에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포함시킴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성취하고자 하는 국민적 여망을 반영한 결과물이라 하겠다.
이 법이 도입되어 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직업법관의 판단에 의해서만 결정되던 재판과정에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가치관이 반영될 수 있고, 법정의 권위주의를 일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사법부가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는 바람도 높아가고 있다.
이 법은 국민배심원제가 적용되는 사건의 범위, 참여하는 배심원의 자격 및 선정절차,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 평결·평의 및 선고와 배심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선택 사항이며,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을 갖게 된다. 또한 1단계 제도시행 기간을 두어, 5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대법원 산하 국민사법참여위원회에서 경과를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확정하게 된다.
배심제는 중형이 예상되는 형사사건 200여 개를 대상으로 운용되며, 법관 3인과 사건에 따라 7∼9명의 일반인이 참여하게 된다. 배심원단은 해당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일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후보자를 선정한 뒤 면접을 통해 확정하며, 공무원 결격 사유자나 군인ㆍ변호사 등의 특정 직업군,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관계있는 사람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이 법은 배심원이 사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건과 관계된 사람으로부터 금품과 청탁 등을 받으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가 시행되면 피고인은 변호인 옆자리에 앉아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1~3주에 한 번씩 하던 재판을 집중심리 제도로 매일 연속해서 받을 수 있다. 판결 선고도 검찰의 구형(求刑)과 최후 변론으로 재판을 끝내는 날 바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그 동안 권력행사와 구성에 있어 국민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던 사법 권력의 작동에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포함시킴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성취하고자 하는 국민적 여망을 반영한 결과물이라 하겠다.
이 법이 도입되어 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직업법관의 판단에 의해서만 결정되던 재판과정에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가치관이 반영될 수 있고, 법정의 권위주의를 일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사법부가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는 바람도 높아가고 있다.
이 법은 국민배심원제가 적용되는 사건의 범위, 참여하는 배심원의 자격 및 선정절차,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 평결·평의 및 선고와 배심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선택 사항이며,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을 갖게 된다. 또한 1단계 제도시행 기간을 두어, 5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대법원 산하 국민사법참여위원회에서 경과를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확정하게 된다.
배심제는 중형이 예상되는 형사사건 200여 개를 대상으로 운용되며, 법관 3인과 사건에 따라 7∼9명의 일반인이 참여하게 된다. 배심원단은 해당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일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후보자를 선정한 뒤 면접을 통해 확정하며, 공무원 결격 사유자나 군인ㆍ변호사 등의 특정 직업군,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관계있는 사람은 배심원이 될 수 없다. 이 법은 배심원이 사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건과 관계된 사람으로부터 금품과 청탁 등을 받으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제도가 시행되면 피고인은 변호인 옆자리에 앉아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1~3주에 한 번씩 하던 재판을 집중심리 제도로 매일 연속해서 받을 수 있다. 판결 선고도 검찰의 구형(求刑)과 최후 변론으로 재판을 끝내는 날 바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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