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시대착오적인 선거UCC지침 전면 폐기해야

국회는 유권자 선거참여 확대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해야 할 것



선관위는 대선일 180일 전인 오늘부터(6/22) 선거일까지 네티즌은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할 수 없다고 밝히고, 불법행위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관위의 이 같은 방침은 후보와 언론은 날마다 대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선거의 주체인 유권자는 후보평가와 검증과정에서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을 넘어 후보에 대한 지지, 추천, 반대까지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단속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선관위가 선거법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유권해석을 변화에 맞게 수정하고, ‘선거UCC운용기준’을 전면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선관위의 선거UCC 운용방침에 따르면, 선거UCC는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고,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은 허용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당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의도가 있는 UCC는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단순한 의견개진이라 하더라도 게시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유포시키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을 당한다.

▲ 우선, 네티즌들의 지지, 반대 의사표시를 선거운동기간 23일간만 허용하겠다는 것은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으로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이다. ▲ 두 번째, ‘의도’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으로 객관적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없고, 드러나는 양태만으로 목적 여하를 따지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단순한 의견개진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행위를 구분하여 규제하겠다는 것은 자의적이고, 모호하여 유권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기준으로 1천1백 년 전 후삼국시대 궁예의 관심법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 세 번째, UCC의 반복게시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온라인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그 의미 또한 불명확하다. ‘글을 여러 번 쓰느냐, 한번 쓰느냐’는 선거에 대한 관심의 차이일 뿐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댓글, 스크랩, 퍼가기, RSS, 트랙백 등 정보공유와 소통을 위한 기술적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한 조건에서 이러한 규제조항은 더더욱 시대착오적인 것이라 하겠다.

국회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룰을 만들기 위한 공방은 벌였지만, 선거의 주체인 국민의 선거참여 확대 문제는 등한시해왔다. 국회는 시민사회에서 수년간 제기해왔던 선거법 개정 요구를 무시하고, 대선이 코앞에 닥치기까지 변화를 수용할 만한 법개정 논의를 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6월 국회가 다가도록 구성하지 못한 정치개혁특위를 지금이라도 시급히 구성하고,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참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을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특히 UCC 등 온라인상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정치활동, 선거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을 제고하여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지 않으면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과정에서 저항과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미 한국사회 온라인 인구는 3천만을 넘었고, 이들이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 자신 만의 미디어 공간에서 일촌, 이웃, 회원 등으로 거미줄처럼 얽혀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또, 인터넷을 사용해봤다면 온라인 공간 내에서 충분히 자정기능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선관위는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의 확대 적용으로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행정 편의적 방침으로 국민을 규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의 축제가 되어야 할 대선 과정을 자기 검열과 위법 여부로 노심초사 하게 만드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관위의 ‘선거UCC 운용기준’은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과도한 유권해석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검은 돈은 묶되, 유권자의 선거활동의 제한과 규제는 푸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의정감시센터




2007/06/22 14:25 2007/06/22 14:25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trackback/20019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그런 이야기라면
    진작에 했어야지 왜 지금 이시점에서 대단한 잘못이라도 저지른것 처럼 선관위를 나무라나. 지난번 대선에선 잘 써먹더니 이번엔 상황이 바뀐 모양이구만. ㅉㅉㅉ

  2. 스마일 2007/06/22 19:5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신 5공화국이 왔다.
    세상이 꺼꾸로 가네. 신 5공화국이 왔다. 네티즌도 국민이요. 민주주의 주인이 국민인데 입을 막는다니.

  3. 노빠관리소 2007/06/23 00:3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다른 대선에서는 조용하다가....
    갑자기 왜 지랄하세여?

    노빠는 그렇게 행동해도 잘하는 지랄인가여?


    냐 햐햐햐...

  4. 시대착오재갈양반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의 확대 적용으로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행정 편의적 방침으로 국민을 규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유권자의 축제가 되어야 할 대선 과정을 자기 검열과 위법 여부로 노심초사 하게 만드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5. 뒤바뀐5공이네
    대통령은 맘대로 욕해도 되고
    야당후보는 욕하면 잡혀가나 ...

  6. 거꾸로 2007/06/23 13:1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어차피 위헌인 법률인데 걍 무시하고 말하고 싶은데로 말합시다!
    선관위 어리버리들이 뭘 알겠습니까?

  7. 노빠관리소 2007/06/24 06:0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노빠연대는 왜 또 지랄하세여?
    원래는 전라도 연대였잔아여~
    그러다가 노빠연대로 간판 바꾸더니...
    이번에는 또 뭐때문에 지랄하시는 거예여~
    지난 대선에서는 뭐하다고 있다가 왜 지랄하는거예여?

  8. 애국자 2007/06/25 10:3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주체가 누구인가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체라서 국민이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하는 국민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게하는 것은 특정 후보가 여론호도를 할 수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가 아닌가?

  9. 애국자 2007/06/25 10:4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참 히한하네?
    4년 내내 국민이 이미 선택한 노무현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하는 것은 되고 천화의 사기꾼들인 한라당 후보 비난하면 안 된다는 선관위는 참 웃긴다. 민주주의란 사상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있다는 기본도 모르는 선관위가 뭐하는 집단인고? 나는 사기꾼 맹바기 절대 반대 라는 문구를 차에서 붙이고 다닐 계획인데 난 곧 전과자 되겠군.

  10. 헌법 소원 안 해요 ?
    헌법 소원 안 해요 ?

  11. 보통사람 2007/07/02 17:5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민심을 역행하는 선거법...우리나라 민주주의 맞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싶은 유혹? 후보는 어떤 경우에도 거침이 없어야 진정한 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