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공직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위해 330명 청구인단 공개모집 시작
국회/17대국회 :
2007/07/24 11:17
청구인단 인터넷 공개모집 홈페이지 http://freeucc.jinbo.net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하고, 7월 24일부터 청구인단 330명을 인터넷으로 공개모집 합니다. >> 청구인 신청하기 http://freeucc.jinbo.net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3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과 선관위의 ‘선거UCC운용기준’이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을 인터넷에서 크게 위축시키는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오늘부터 ‘선거UCC운용기준’이 폐기될 때까지 각 단체 웹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선관위의 일체의 요청을 거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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