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하는 계기로 삼아 여·야 정치인,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가하는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전면적으로 선거법 개정해야



1. 참여연대는 현행 선거법의 비례대표(소위 전국구) 의석배분 조항과 기탁금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이를 계기로 1인 2표의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고, 기탁금을 대폭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차제에 현행 선거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유권자의 의사가 고스란히 반영되고, 후보자간 차별을 없애며, 유권자운동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할 것이다.

2. 참여연대는 수년 전부터 현행 선거제도가 투표에 참여한 전체 유권자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표를 양산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1인 2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촉구해 왔다. 또한 현행 선거법 상의 기성 정치인과 정치신인 간의 차별 조항을 개혁할 것을 주장해 왔다.

여·야 정치권은 자신들의 이익에 매몰되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엉터리 법을 만들어서 선거를 치렀다. 때늦었지만,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바로 잡을 기회를 갖게 되었으니 정치권은 이제라도 이전투구의 장에서 빠져나와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사표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고스란히 반영되는 "1인 2표의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정치권은 과거의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구태를 벗어 던지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기탁금의 경우 10월 25일에 있을 재·보선에 따라 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하므로 국회에 정치인,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또는 정치개혁국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 기구를 통해 정당명부비례대표 선거제도 도입,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을 "현행 2천 만원에서 1백 만원"으로 대폭 낮추는 문제, 반환조건을 현행 "유효 총투표수의 20% 이상을 5%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문제 등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또한 사전선거운동 금지, 선거연령 인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시민단체 등의 유권자운동, 선거비용 등 현행 선거법의 산적한 쟁점들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모아서 진정한 선거제도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의정감시센터
2001/07/20 00:00 200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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