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결국 선거 시기 유권자 규제 법안 개정 외면
2월 임시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마감하며
공직선거법 관련 설문조사 5명 의원 개정 의지 밝혀, 안경률 간사 끝내 면담 거부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마지막호] “선거가 즐거워야 민주주의가 삽니다”(안진걸)
오늘(26일) 오후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만 남기고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마지막호가 발송되었다. “선거가 즐거워야 민주주의가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참여연대 안진걸 활동가가 17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작성하였다.
31개 시민사회단체는 2월 임시국회 한 달 동안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3대 독소조항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 △온라인 서명(1/30~2/26), △선거법 블로그 개설,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위원 면담, △정치관계법 특위 소속 의원들의 선거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 △선거법 개정 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등 활발한 입법로비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17대 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유권자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선거법 개정 캠페인은 1월 30일, 공직선거법 93조1(사전선거운동 금지), 251조(후보비방금지), 82조6(인터넷실명제 도입) 등 3대 독소조항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안 제출로 시작되었다. 이후 포털사이트 다음(Daum) 아고라에서 온라인 서명을 받아 2월 26일 현재까지 3,200여명의 유권자가 참여하였고, 2월 4일 오픈한 <선거법 개정 촉구 블로그>는 지난 20일 동안 7,6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네티즌의 큰 관심과 지지를 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 심의권을 가진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의원 20명을 상대로 선거법 개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윤호중, 배일도, 선병렬, 이영순, 정성호, 최규성 의원(6명)이 답변을 보내왔고, 이 중 선병렬 의원만 ‘현행 유지’ 입장을 피력하였고, 다른 의원들은 '선거 시기 인터넷 규제 법안' 폐지에 찬성했다. 나머지 14명의 의원은 직접 방문, 전화 작업 등의 답변 요구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별첨3 참조)
한편, 시민단체들은 정치관계법특위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상배 위원장, 안경률 한나라당 간사, 윤호중 법안2소위위원장 등의 면담을 추진했으나 윤호중 위원장만 수락하였고, 다른 두 의원은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일정이 바쁘다는 핑계로 끝내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네티즌이 직접 국회의원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입법로비를 하는 활동도 벌어졌다. 인터넷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블로거 박형준, 한글로, 박희성, 이음씨와 선거법 개정 운동 관련 단체 활동가들은 이상배 위원장, 안경률 의원 등에게 1대 1 릴레이 편지를 보내 2월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릴레이 편지 마지막호]의 주인공 참여연대 안진걸 간사는 17대 국회의원에게 “‘선거가 정말 시민들의 축제처럼 즐겁게 치러지고 있는가?’ ‘선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생산적이고 치열한 토론이 전개되고 있는가?’를 자문해보아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별첨 1, 2 참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7대 국회는 결국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을 외면했다. 31개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은 향후 4.9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입장 등 선거법 개정 촉구 캠페인을 통해 얻은 결과를 유권자에게 공개하고, 유권자가 후보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선거법 개정관련 입법로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선거법 개정 촉구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http://blog.daum.net/nanum77
▣ 별첨1. 선거법 개정을 위한 2월 임시국회 캠페인 일지
▣ 별첨2. 17대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편지 (참여연대 안진걸 활동가 작성)
▣ 별첨3.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최종
별첨1. 선거법 개정을 위한 2월 임시국회 캠페인 일지

17대 국회의원님! 아래 이야기는 믿기지 않겠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블로거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어떤 회원이 'I LOVE MB'라고 새겨진 가상의 티셔츠를 만들어 올린 것에 대해 선관위에서 그 블로거를 사전선거운동 위반이라면서 출두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후 블로거는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고, 그 이미지는 삭제해야만 했고, 홈페이지 관리자는 이미지를 올린 회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받았습니다. 여전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안진걸 활동가 드림
<표1>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최종

AWe2008022600.hwp보도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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