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민생 5대 표준 공약’ 제안서
■■ 교육비 부담 절감 대책
1. 문제제기 및 배경
각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학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 시대에 돌입했고, 학원 수강료도 가계 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지역 한 의대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까지 포함해 연간 등록금 총액이 1천 4백만 원에 달한다. 또 2007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교육에 지출한 비용이 최소 20조원은 될 것이라는 정부 통계만 보더라도 교육비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 새 정부의 시장 자율화 기조와 물가 불안까지 더해 교육비의 부담은 더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 최대 현안인 서민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2. 현황
<표 1>을 통해 대학교육인 고등교육 재정의 구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공공부담 비중이 매우 낮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부담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상교육체제인 북유럽 국가들의 교육비 사부담은 2~3%에 불과하고, 미국이나 일본도 사부담의 비율이 절반정도 인 것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교육 재정이 공공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거기다 최근 대학등록금이 폭등하면서 서민가계의 고등교육비 부담은 더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아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 대학등록금 인상율은 6~10%에 이르고, 신입생이나 편입생은 100만원에 육박하는 입학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10%가 넘는 인상분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7년 우리나라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원 정도이며, 2007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 2천원,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월평균 사교육비용은 28,8만원이다. 전체 사교육 참여율은 77%, 참여시간은 주당 7.8 시간이다. 또한 초등학생의 88.8%, 중학생의 74.6%, 고등학생의 55.0%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교육비 절감 대책
대학들의 회계 불투명과 재단의 자기 배 불리기, 국가의 책임 회피로 대학 등록금은 최근 물가상승률의 몇 배 이상으로 폭등하였다. 대학 등록금 절감을 위해서는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책정제의 도입과 함께 대학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 등록금 책정 시 학생참여가 보장되는 심의기구 의무화 등 대학을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수강료 책정기준이 없고, 학원 수강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이 부재하여 사교육비 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원법, 고등교육법 개정 등 수강료에 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1) 대학 등록금
① 등록금 인하방안
- GDP 대비 6%까지 교육재정 확보 / 재단 전입금 확대 강제
- 등록금 상한제 도입 (연간 가계소득,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등록금액 책정)
- 졸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영국의 경우 소득이 연봉 3,000만원 초과시 초과부분의 연9%씩만 상환)이 발생한 후부터 학자금을 갚아나가는 소득연동형 등록금불제 ‘등록금 후불제’ 도입
- 소득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는‘ 등록금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책정제’ 도입
- 매년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등록금을 늘릴 수 없는 ‘등록금액 인상율 상한제’ 도입
-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등록금 심의회’ 설치
② 등록금 제도 개선하기
- 등록금 회계 투명성 강화, 등록금 예·결산 세부내역까지 공개
- 각 대학의 등록금 중 적립금 비율을 제한하여 적립금 제한비율을 초과하면 다음해에는 그만큼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하고 적립금의 용도 중 건축적립금과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의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 (현재, 평균적으로 등록금 중 적립금 비율이 20%가 넘고 적립금 중 건축적립금이 41%, 기타적립금이 42%인 반면 연구적립금은 8.8%, 장학적립금은 6% 정도인 실정)
- 학생참여가 보장되는 등록금 책정 및 심의기구 구성 의무화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무이자 대출 전면 확대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의 재원마련 실행계획 수립
(2) 사교육비
- 일정 수준 이상의 수강료 인상 통제를 위한 ‘수강료 증액상한제’ 도입
- 수강료 초과 징수 시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 도입
- 수강료 초과징수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
- 반복적인 수강료 초과 징수 시 학원 등록말소 및 교습소 폐지 등의 강력한 처벌 제도화
- 수강료의 영수증 교부 의무화
- 최근 문제가 된 학원 교습시간 연장 반대, 현행 10시 고수
- 최근 교육부에서 밝힌 학원 수강료 상한제 폐지 반대
■■ 서민주거복지 실현 위한 집값 안정 대책
1. 문제제기 및 배경
참여정부 말기부터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었으나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세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언급 하면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집값 안정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던 서민들이 또다시 절망감을 느끼지 않도록 집값,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2. 현황
서민들의 내 집 마련기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는 연소득대비 구입주택 가격비를 나타내는 PIR(Price to Income Ratio) 지수이다. UN은 PIR의 적정수준을 3~5배, 즉 주택 가격이 연소득의 3-5배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현재 전국 평균 6.5배, 서울은 9.8배, 강남권은 12.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래 <표 2>의 전세가구와 월세가구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차가가구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월세가구 비율은 점차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임대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내 집 마련이 힘든 서민들에게는 그나마도 안정적인 전세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서민 주거안정 대책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규제보다는 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규제완화와 공급확대,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정책들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전·월세를 비롯한 집값과 토지가격 상승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개발이익환수, 재개발·재건축의 공영개발 전환, 전·월세 증액상한제, 공정임대료, 임대차 등록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서민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서민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1) 주택공급
①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방식 도입
- 공공택지의 범위를 수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일반으로 대폭 확대
- 공공택지는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민영개발을 허용
- 공공택지에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주택 또는 환매조건부주택 등 공공분양주택의 건설의무비율을 확대하여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대량공급
- 공공택지에서의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격은 분양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수준에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결정
② 주거 빈곤층 공공임대주택 지원정책
- 직장과 학교에 근접한 기성시가지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성시가지 재건축.재개발에서 임대주택건설의무비율 확대와 다세대 주택 등 대량매입 제도화
- 국민임대주택 임대료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제 도입
(2) 민간 전세시장 안정 정책
- 매 짝수의 2년마다 폭등하고 있는 민간 전세시장에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 임대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소득파악을 위한 임대차 등록제 도입
- 신규 임대차 계약이나 계약 갱신 시 전․월세 5% 증액 상한제 도입
(3) 투기적 다주택 보유 억제 정책
① 금융정책
- 주택담보대출의 범위를 주택가격이 아니라 차용자의 소득수준 등 상환능력평가를 바탕으로 제한하는 DTI정책 확대
- 다주택자에 대하여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다주택 보유사실이 밝혀지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회수하는 정책을 확대
② 조세정책
-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등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개발이익환수제도를 확대하고 그 징수체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
-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보유세의 과표현실화 등을 통해 2009년까지 1% 실효화 계획 실현
- 투기지역에서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계속유지
- 주택매매가격 부동산등기부에 기재, 주택거래신고제도, 보유세 과표 현실화 등 주택거래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 계속유지
③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원칙 도입
- 고위 공직자의 1가구 1주택 원칙 도입을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
- 고위공직자의 공직취임 후 다주택보유 억제 및 보유 다주택 청산 권고 제도 도입
(4) 기타
- 주공의 아파트 분양가 공개 의무화
■■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책
1. 문제제기 및 배경
참여정부는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 건립, 의료광고 및 영리성 부대사업(장례식장, 편의점, 주차장, 식당 등) 대폭 허용, 의료채권 발행 시도 등 각종 의료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영리의료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 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 3월 10일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장 7%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성을 근간으로 해야 할 의료서비스를 시장화, 영리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차원에서 작동했던 보건의료체계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다.
영리의료법인의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이익이 최우선인 의료법인과 입김이 세진 민간보험사에 의해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있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줘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 <해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어느 병원에 가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내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 모든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맺고,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 현황
1)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서민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공공 의료지출 수준은 매우 낮고, 국민 의료비 부담 수준은 매우 높다. 2004년 OECD HEALTH DATA에 따르면,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은 OECD 평균인 71.6%와 비교했을 때 20%P 정도 낮은 51.4%로 미국,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으며, 국민의료비 중 본인부담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36.9%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실정이다. (그림 1 참조).

건강연대(전 의료연대회의)가 2007년 10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3명 중 1명이 “병원 진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5명 중 1명은 진료비 부담으로 병원 이용을 줄이거나, 치료를 포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저소득층의 병원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진료 포기는 고소득층의 7배, 축소한 경험은 고소득층의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표 1 참조). 한편, 국민들 대다수가 의료의 시장화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2)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3대 보건의료 정책
① 영리의료법인 허용
- 의료서비스는 공공성을 근간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이 영리법인으로 등록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영리의료법인은 이익을 최대 목표로 삼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진료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윤창출을 위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진료를 유도하면서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맹장수술 1,000만원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도 있다.
- 병원과 의사들은 보건의료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미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다. 매년 의료기관의 질을 평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공공병원과 비영리법인이 상위의 평가를 받고 있다.
※ <해설> 영리의료법인 :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영리의료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으로 영리의료법인이 설립한 병원은 일반 회사처럼 이윤 창출을 위해 운영되는 것이다. 즉,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기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②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완화는 지금은 건강보험에 든 환자는 어느 병원에서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비싼 민간보험’에 들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병원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지정제가 완화되면 건강보험 적용 환자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병원이 생기고, 깊은 밤 아이가 아플 때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 자신이 가입한 보험 적용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는 순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병원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만 선택적으로 진료하고 보험사에 고가(高價)의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가 이런 병원에 갈 경우 보험 혜택 없이 비싼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결국 건강보험을 이탈한 병원은 서민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병원, 부자들을 위한 전유물이 될 것이다. 즉, 당연지정제 완화는 건강보험을 사회양극화와 계층화를 조장하고, 구조화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③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 당연지정제의 폐지 혹은 완화로 인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치료를 거부하는 병원이 늘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고급병원, 전문병원을 이용하려는 욕구와 필요를 가진 사람이라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려 할 것이고, 이미 건강보험료 수입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양적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결국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서민층과 민간보험을 이용하는 부유층으로 이원화 되어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다.
- 민간보험 활성화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릴 것이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건강보험은 물론 여러 개의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의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에 대한 보충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건강보험에서 이탈한 고급병원, 전문병원에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은 더 이상 건강보험에 대한 ‘보충적’ 역할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역할을 대신하는 ‘대체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 민간보험회사는 돈이 많이 드는 환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요청도 최대한 거절하려 할 것이다. 반면 민간보험회사는 돈벌이가 되는 환자를 역선택하여 가입시키려 할 것이다. 실제 민간보험회사에 의해 의료보장시스템이 짜여져 있는 미국은 보험이 없는 사람이 4천 만 명에 육박하고, 보험회사로부터 급여지급을 거부당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 <해설> 민간의료보험 : AIG, 삼성생명 등 일반회사가 운영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민간보험의 보험지급율(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대비 받을 수 있는 치료비용)은 2005년 현재 68.6%에 불과하나 건강보험의 지급율은 100%가 넘는다. 정부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국고지원을 줄이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영리병원의 의료비를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3. 의료의 공공성 확대 대책
① 의료시장화, 건강보험 축소 정책 폐기
- 의료영리법인,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당연지정제 완화 반대
②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본인부담 상한선 현행 200백 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하
- 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 국민에게 건강보장제공 (보험료경감 또는 의료급여혜택부여 등)
- 급여대상 확대 : 비급여 항목 축소 및 비급여 통제기전 마련
- 선택진료제도 폐지
-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조정
③ 건강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역할강화
- 보건소 및 국공립 병원 확대 및 역할강화
- 모든 국민에게 주치의를!: 주치의 제도 확립
④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
- 의료비 낭비를 줄이기 위한 행위별 수가제를 포괄 수가제로 전환. 총액 예산제 도입
- 대형, 영리성 병원의 역할 대폭 축소, 일차의료 역할강화
■■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 소상인에게 희망을 주는 대책
1. 문제제기 및 배경
1996년에 아무런 준비 없이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대형마트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2006년 말 현재, 342개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고, 연간 대형마트의 총 매출은 25.4조원으로 올해 정부예산(256조 여 원)의 10%에 달할 정도로 막대하다. 점포별로는 연간 매출액이 평균 743억 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왕성하게 성장하는 만큼 동네 슈퍼와 재래시장 상인들의 매출은 급격히 감소하여 존립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가 들어선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자본이 역외로 유출되면서 지역경제까지 파탄 일보 직전에 놓여있다. 외국의 경우처럼, 대형마트의 출점과 영업을 적절하게 규제하여 지역의 소상인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현황
1996년 이후 대형마트는 빠른 속도로 지역 상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점포수가 342개에 달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2008년 현재는 그 숫자가 더욱 늘어난 상황이다. 2006년 말 기준으로 연간 총 매출액은 25.4조원이고, 점포당 매출액은 743억 원에 달한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때에도 각 정당은 지역의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대형마트 규제’를 약속 했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4년간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요구가 거셀 때는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의 대형마트 규제방안이라도 마련하자’고 했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말만 무성했지 구체적인 대안을 챙긴 정당은 없고, 여론에 떠밀려 생색내기용 립서비스만 하다가 결국에는 대형유통업체 편에 섰다.


대형마트 확산으로 동네 슈퍼, 가게, 재래시장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매출액도 35~
40% 줄었다고 한다. 또 지역의 대다수 중소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기업경영의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3. 대형마트 규제 대책
대형마트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신규 출점 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출점제한과 영업시간 규제, 품목제한 등 최소한의 영업 활동 규제조치를 마련하고, 지역 내에 다양한 업태가 공존하는 유통 산업의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형마트를 규제해야 한다. 대형마트 규제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출점 제한
① 대형마트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대형마트 및 SSM(Super SuperMarket) 개설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대형마트의 변종 SSM 진출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
- 대형마트의 매장면적 기준 강화 : 매장면적 기준 현행 3,000㎡ 이상에서 도시 지역은 연면적 1,000㎡ 이상, 비도시 지역은 연면적 600㎡ 이상(SSM의 매장규모가 최소 200평 단위부터 입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함)으로 차등화하여 인구 5만이하 지역까지 대형마트 나 SSM이 무분별하게 입점하는 것을 제한해야 함
② 이해당사자의 참여보장
- 대형마트 허가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설명회, 공청회 제도 도입
- 대규모 점포 입점 시 반경 5km 이내 지자체의 입점영향평가(상권영향평가) 의무 실시 :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은 대규모 점포 입점 시 사전영향평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제도 운영
(2) 영업제한
- 지역의 중소 유통점과 재래시장의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해야 함.
① 영업시간(의무 휴무일수 지정) 규제
- 현재 대형마트는 연중 무휴 또는 설날과 추석 2일만 휴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영업시간도 09시~ 24시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매장까지 등장하여 싹쓸이식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 의무휴무일수 지정 : 지방자치단체장은 월 2일 이상 4일 이하의 범위에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영업시간 : 주중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이내의 범위에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② 품목제한
- 지역 유통시장의 특성상 특별한 보호·육성이 필요한 민감 품목에 대해 지역 중소유통업과 소비자단체와의 협의로 한시적인 판매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시·도 조례로 위임.
- 규제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정부, 의회, 중소유통점,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제의 품목을 정하도록 함.
■ ■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 대책
1. 문제제기 및 배경
4년간의 지난한 공방과 진통 끝에 2006년 말 ‘비정규직법’이라 불리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되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 시행초기부터 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법망을 회피하려는 기업들의 다양한 편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직접고용하고 있던 계약직․기간제 노동자를 계약해지하고, 그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한 이랜드가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기업들은 차별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를 직군분리*나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있다. 물론 기간제의 직군분리나 무기계약전환은 계약해지나 외주․용역전환보다는 낫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비정규법으로 한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 노동자가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반면, 직군분리나 무기계약 노동자는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것으로 해석되어 비정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직군분리나 무기계약은 비정규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차별해소 기능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소개하고, 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비정규직 법률 및 인맥관리 체크포인트’ 책자를 경총이 제작, 배포하는 등 비정규법을 피해가기 위한 기업들의 조직적 대응도 있었다. 비정규직법 시행과정에서 법 자체의 미비점과 그것을 악용하려는 기업들의 편법 행위가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특히 올 7월 비정규직법의 적용이 중소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둘러싼 중소사업장 내의 노사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업들의 편법적인 외주용역 전환을 막고,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노동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간접고용 :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자신이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 직군분리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군을 분리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은 보장하되 임금차별을 두는 제도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비정규직은 사무지원, 고객만족, 개인금융서비스직 등 특정한 직에만 종사하도록 하고, 별도의 임금 및 승진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 무기계약 : 6개월, 1년 등 고용기간을 특정하는 근로계약과는 달리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말한다.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을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2. 현황
1) 비정규직 규모 및 근로조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07년 8월)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570만3천명으로 2006년 8월에 비해 24만6천명(4.5%)이 늘었다.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5%에서 35.9%로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규모의 특징 중 하나는 기간제 노동자가 272만 2천명에서 253만 1천명으로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 중에서도 근로조건이 열악한 파견 노동자가 13만1천명에서 17만4천명으로, 용역 노동자가 49만9천명에서 59만3천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기간제 보호법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기간제 근로를 무기계약 근로로 전환하거나, 계약해지하고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간접고용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11만2천원으로(정규직의 55.5%) 직접 고용된 기간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141만9천원(정규직의 70.5%)보다 훨씬 낮고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127만6천원(정규직의 63.5%)보다도 낮다.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등을 감안하다면 정규직 또는 다른 근로형태의 비정규직에 비해 간접고용 노동자가 훨씬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차별시정제도
2006년, 비정규법에서 새로 도입된 차별시정제도는 사용자가 기간제․단시간․파견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근로조건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만 작동한다면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편법행위 -계약해지, 외주화, 직군분리 등- 잇따르고 있고, 법 자체가 지니고 있는 미비점 때문에 차별시정제도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차별시정제도의 가장 큰 허점은 차별시정 신청권을 노조에는 주지 않고, 노동자 개인에게만 주고 있는 점이다. 사용자의 보복을 무릅쓰고 노동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하기도 힘들뿐더러 벌써부터 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계약 해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3. 비정규직 차별 해소 대책
비정규직법의 핵심은 ‘차별금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차별시정신청권자를 개인으로 제한하고, 차별의 비교대상 범위를 너무 좁게 한정하여 시정의 효과를 축소시키고 있다. 따라서 차별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별시정신청권자를 노동조합 또는 제3자로 확대하고, ‘비교대상’의 범위도 한 사업장에서 벗어나 산업별 직군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과거의 처우, 가상의 대상과도 비교가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해 직접고용 노동자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의 편법행위를 막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주, 용역, 도급 등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사업자의 사용자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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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란 말입니까? 그냥 제목만 올린게 낫지..도대체 글자를 알아볼수 있게 해줘야 할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