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한.미 기술협의의 과정
및 협정내용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2008.  7. 16.


1. 조사의 목적

  한·미 양국은 2007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관한 제1차 기술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2008년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제2차 기술협의를 진행하고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음.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항의하는 범국민적 촛불집회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5.20일 추가협의, 6.20일 추가협상을 하여 일부 국민적 우려사항을 반영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요구사항인 건강권과 국가검역주권의 확보를 이루어 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최초의 협상과 추가협상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책임여부 및 소재의 규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2008년 5월 29일 정부가 확정한 수입위생조건에 미국산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2008년 6월 25일 정부가 수정고시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시행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광우병 우려가 있으며 국민을 안심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협상 과정 및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검토를 통해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전면적인 수입은 국내 한우농가를 비롯한 축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고시 이후 발생할 국내 산업피해의 규모와 정도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검증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협상이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정상회담 일정에 맞추어 졸속으로 타결되었다는 국민적 의혹이 없지 않은 실정임.

  이에 4.18일 타결된 한·미간 기술협의와 6.20일 타결된 추가협상의 전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검증과 실태규명을 통해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며, 우리나라 통상·검역정책 수립 및 협상과정의 문제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고자 함.


2. 조사범위

  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과 관련한 한·미 기술협의 과정 전반(기술협의 추진을 위한 사전 국내 준비 과정 및 양국간의 협의·협상과정 포함)

  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과 관련한 정부 내 논의 및 실무과정 전반

  다. 한·미 기술협의에서 합의된 협정문의 내용 및 그와 관련한 양국간 세부 합의·양해사항 일체

  라.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의 과정 및 추가협정문의 내용 일체

  마.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 국민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대책

  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 축산농가 등 국내 산업분야에 끼칠 피해에 대한 평가와 지원대책


3. 조사방법

가. 조사와 관련된 보고, 서류 제출요구 및 열람

나. 각종 자료에 대한 검증 및 감정

다. 조사와 관련된 기관방문조사

라.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

마. 예비조사, 청문회 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바. 청문회 등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4. 조사대상 기관 등

가. 보고·서류제출, 검증대상 기관
 ○ 대통령실,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주미한국대사관 기타 필요한 기관

나. 증인 및 참고인
 ○ 증인 및 참고인 등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함.


5. 문서검증 및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회 내에 6인의 위원으로 문서검증반을 구성하여 주미한국대사관 등 협상에 관계한 기관의 관련 문서를 검증하도록 하고, 동 문서검증반이 국정조사결과보고서도 작성하도록 함.


6. 조사기간
 
 - 2008. 7. 14. ~ 2008. 8. 20(38일간)
 - 기관보고 : 2008. 7. 28 / 7. 30(2일간)
 - 청 문 회 : 2008. 8. 1 / 8. 4(2일간)
 - 기타 구체적인 조사일정은 위원회에서 정함.


7. 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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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요경비 및 지원

-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여비․조사활동비 및 일반수용비 등은 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름.


9. 기타

- 상기사항에 대한 변경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특위위원, 위원회 전문위원 등 직원 및 의원 보좌진 등 관계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기밀유지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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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계획서

2008/07/24 16:46 2008/07/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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