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자료] 18대 국회 교섭단체간 원구성 협상 결과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3당 원내대표는 8월 19일 가축전염예방법 개정 및 국회법 및 상임위원위원정수 규칙개정안에 합의하고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가축전염예방법 합의서>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양당은 부침과 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합의하고 특위를 연장하여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 처리한다.
2. 또한 향후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우리나라 주변국간 미국산 쇠고기수입위생조건 협상 결과가 2008년 4월 18일에 체결된 한미수입위생조건협상 및 후속추가협상 결과보다 수입국의 입장에서 개방의 폭이 축소될 경우 미국과 주변국간 쇠고기수입위생조건과 동일수준의 조건으로 정부가 한미쇠고기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도록 한다.
2008년 8월 19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
민주당 원내대표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대표 권선택
<원구성 협상 합의서>
1. 합의한 국회법 및 상임위원위원정수 규칙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특위 구성결의안, 쇠고기협상 국조특위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오늘 중에 처리한다.
2. 각 상임위원장 및 10개의 특위원장을 아래와 같이 배분하고 선출 및 국가인권위원 선출은 8월 26일 14시 본회의에서 실시한다. 단 특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한한다.
3.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9월 2~3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3~4일 이틀간 실시하고 9월 5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한다.
4. 신임 3개 부처 장관에 대해서는 원구성 후 즉시 해당 상임위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한다.
5.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해서는 별지 합의안과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8월 26일 오후2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6. 추경예산과 추경예산 부수법안 3개, 조세제한특별법, 지방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및 예금자 보호법을 9월 11일까지 처리한다.
7. 쇠고기국정조사특위를 연장하여 2일간의 기관보고와 1일간의 청문을 실시하기로 하고 국무총리가 출석해 답변하기로 한다. 8. 상시국회체제 도입 및 국회운영활성화를 위한 상임위 상설소위원회제도를 분야별로 전면 도입한다.
<교섭단체 위원장 배분>
정무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상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토해양위, 운영위, 정보위, 예산결산특위, 윤리특위 (한나라당, 11개)
농수산식품위, 법제사법위, 교육과학기술위, 지식경제위, 환경노동위, 여성위 (민주당, 6개)
보건복지가족위 (선진과 창조의 모임, 1개)
<특위 교섭단체별 위원장 배분>
국제경기(대구육상, 인천아시안게임, 무안F1경기)지원특위, 독도영토수회대책특위, 규제개혁특위, 기후변화대책특위 (한나라당, 4개)
여수엑스포지원특위, 남북관계특위, 국가균형발전 및 행복도시대책특위,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민주당, 4개)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위, 중소기업경쟁력강화특위 (선진과 창조의 모임, 2개)
2008년 8월 19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
민주당 원내대표 원혜영
선진과 창조모임 대표 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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