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 자문위원회(위원장 : 심지연)는  「국회의사규칙」과 「국회의원윤리규칙」 제정 권고안을 담은 2차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앞서 1월 12일 자문위는 상시국회 도입을 비롯한 국회운영제도 전반에 관한 1차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다

「국회의사규칙」제정 권고안은
①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협의 절차
② 본회의 수정안의 범위 및 표결방법
③ 국회의장의 경호권 및 질서유지권 행사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④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 및 방법 등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현행 국회법 규정을 구체화하고, 지금까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오랜 관행으로 정착되어 온 국회운영 관례나 선례를 명문화하였다


 「국회의원윤리규칙」 제정 권고안은
① 국회의원의 회의 결석 기준 및 연간 허용 청가 일수 제한
② 친인척 등의 의원보조직원 채용 제한
③ 금품 취득이나 직무상 국외활동에 대한 제한
④ 각종 겸직과 국회의원의 외부소득 신고 의무화
⑤ 윤리특위의 윤리심사 지연시 윤리심사안의 본회의 자동상정 등
국회의원의 윤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현행 의원윤리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윤리규칙 권고안에 따르면, 의원들은 공무목적이 아닌 국외활동, 지역구 활동, 결혼식 및 각종 경・조사 참석을 위한 청가는 신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가를 신청하더라도 1년에 4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원 1인당 6명씩 지원되는 의원 보좌직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미국 의회와 같이 의원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국회의원 겸직과 관련하여 보수가 없거나 직함만을 갖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겸직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겸직이나 외부강의, 출판물에 대한 기고 등에 따른 근로소득을 매년 윤리특별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내역이 일반에게 공개된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윤리심사를 위하여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와는 별도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윤리조사위원회’에 윤리심사 요구안에 대한 실질적인 사전조사 권한을 부여하였다

※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요약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09/06/10 16:40 2009/06/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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