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도 공직선거법으로 규제하나! 선관위에 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의 공직선거법 단속에 관한 공개질의
- 선관위, ‘트위터’ 규제방침의 세부 내용과 기준, 근거법령 명확히 밝혀야
- 유권자 표현의 자유 침해, 정치공론의 장 훼손하는 트위터 규제방침 철회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2/8), 양승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에 관한 단속 방침에 대해 공개질의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최근 경찰청과 선관위가 밝히고 있는 ‘트위터’ 선거법 단속 방침이 명확한 내용과 기준은 물론이고, 근거법령조차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근거법령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의 유통과 의견교환수단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다가오는 2010년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 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규제 장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에서 △트위터 등 SNS 규제의 세부 내용과 기준, 해당 규제 방침의 공직선거법 상 근거조항, △공직선거법 93조 위헌성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2009년 국가인권위의 ‘UCC물 운용 지침 개선 권고’에 대한 계획,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는 ‘UCC물 운용지침’ ‘트위터 규제방침’의 폐기 의향 등 8가지 항목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인터넷은 다른 어떤 수단보다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정치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을 탓하기에 앞서 유권자들이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참여연대는 향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
Awe2010020800.hwp
아래는 공개질의서 전문입니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의
공직선거법 단속에 관한 공개질의서
1. 안녕하십니까?
둘째. 지난 2007년 선관위의 UCC물 운용지침의 근거가 되었던 ‘공직선거법 93조’는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009년 7월, 헌법재판소는 UCC물의 적용과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다수 재판관(5인)이 공직선거법 93조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위헌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93조의 위헌성에 대해 선관위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넷째. 선관위는 이미 2003년 8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의 폐해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되, “인터넷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전·중에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정치관계법 개정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가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위한 선관위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선관위는 인터넷상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해 어떤 입법적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또한 선관위가 법개정을 하지 않는 입법부에 책임을 미룬채,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자는 기존 의견과는 달리 현행법을 과도하게 해석, 집행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선관위는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는 ‘UCC물 운용지침’과 ‘트위터 규제방침’을 폐기할 의향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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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자료] 중앙선관위 트위터 관련 규정
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10/02/16 13:29 삭제2/11 중앙선관위가 트위터리안들에게 보낸 트위터 관련 규정입니다.지난 2007년 UCC물 운용지침에서 드러난 문제와 같이, 여전히 '단순한 의견개진'과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 게시'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호합니다.아래 선관위의 규정에 나와있는 '할수있는 행위'와 '할수없는 행위'를보다 분명하게 비교한 내용은 옆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twitpic.com/12j8l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트위터 규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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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트위터 등 SNS 규제' 공개질의에 대한 중앙선관위 회답서
Tracked from 의정감시센터 2010/03/10 17:02 삭제중앙선관위, 참여연대 공개질의에 대한 회답서 보내와지난 2월 8일, 참여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의 공직선거법 단속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트위터 등 SNS 규제의 세부 내용과 기준, 해당 규제 방침의 공직선거법 상 근거조항, △공직선거법 93조 위헌성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 △2009년 국가인권위의 ‘UCC물 운용 지침 개선 권고’에 대한 계획, △명확한 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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