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7건의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민생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11개의 청원안을 골라 접수일 및 청원인, 대표소개의원, 소관위원회 및 청원요지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자료는 국회 홈페이지(assembly.go.kr)를 참조하여 작성했습니다.

1. 여성의정치참여확대를위한정치관계법개정

접수일 2001.10.30

청원인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은방희 외954인

대표소개위원 정균환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련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청원요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등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임.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민주주의요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자 선출의 공정성에 있으나 현행 선거법에는 부분적으로 유권자의 평등을 침해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요소가 잔존해 있음. 여성지위의 향상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라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고 유권자의 평등을 보장하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요청함.

0 1인 2표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

0 여성비례대표후보를 상위순번에 배치

0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전환

0 국회의원 입후보 기탁금액의 상한선을 일천만원이하로 하향조정

0 선거관리위원회에 여성정치참여 활성화기금 설치

0 여성단체에 선거운동기간중 정치참여 허용 등.

2. 은행법개정

접수일 2001.11.13

청원인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대표소개위원 김원웅

소관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청원요지

0 은행법을 개정하여, 1주를 소유한 자도 은행에 손실을 입힌 임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을 가진 주주는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임.

0 주주대표소송은 위법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킨 임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위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사후적 제재로서의 의미는 물론 임원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바, 단 1주를 소유한 주주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은행법에는 상법상의 집중투표제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지 않는바, 은행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특히 지배주주에 의한 사금고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어야 함.

따라서 은행법 제17조(소수주주권의 행사)의 제1항을 삭제하고, 제17조의2(대표소송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1주이상 보유자에 대표소송권을 부여하며, 또한 제22조의 2(집중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소유자에게 집중투표방법에 의한 이사선임 청구권을 부여할 것을 요청함.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정반대

접수일 2001.11.13

청원인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대표소개위원 김원웅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청원요지

0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출자총액제한 완화와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행사제한의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 입법예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원임.

0 정부는 지난 8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바, 안 제10조 및 부칙에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대상이었던 SOC민자사업에 대한 출자를 총액제한 적용제외대상으로 전환하고, 법정관리 또는 화의중인 회사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제외시키며, 기업구조조정관련 출자의 예외인정시한을 2년 연장하고 있고 또한, 안 제11조에서 동일인측의 지분율이 30%미만인 계열사의 임원임면,정관변경,합병.영업양도 사항에 대해 계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행사를 전면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엄격히 시행되어 재벌의 순환출자규모를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며,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토록 해야하고, 의결권제한제도도 재벌의 지배력 확대와 경쟁력 집중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가 입법예고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개정안에 반대함.

4. 증권투자회사법개정반대

접수일 2001.11.14

청원인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대표소개위원 김원웅

소관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청원요지

0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증권투자회사의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예고 증권투자회사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원임.

0 정부는 지난 10월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동 법 제31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증권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제한을 폐지하겠다는 법 개정방침을발표하였음.

증권투자회사법 제31조 제5항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증권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증권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영업의 양도.양수,임원의 선임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의 경우에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한규정의 취지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증권투자회사가 투자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매입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대규모 기업집단 지배주주의 계열사 지배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것임. 그런데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대기업에 의해 악용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동 개정안을 반대함.

5. 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반대

접수일 2001.11.14

청원인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대표소개위원 김원웅

소관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청원요지

0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투신사의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부 입법예고 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원임.

0 정부는 지난 10월 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동법 제25조의2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제한을 폐지하겠다는 법개정방침을 발표하였음.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5조의2 제5항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투신사에 대해서는 투신사의 신탁재산인 주식을발행한 법인의 합병,영업의 양도.양수,임원의 선임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의 경우에도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한규정의 취지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투신사가 고객이 맡긴 신탁자금을 통해 취득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대규모기업집단 지배주주의 계열사 지배에 고객이 맡긴 신탁자금이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것임. 그런데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대기업에 의해 악용될 소지를 내포하고있어 동 개정안을 반대함.

6. 2002년도사회보장예산확대

접수일 2001.11.14

청원인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외6인

대표소개위원 김홍신 김태홍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관련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청원요지

0 정부제출 2002년 예산안중 사회보장예산이 7조4천5백억원인바, 이를 12조5천2백억원으로 확대해 통과시켜달라는 청원임.

0 우리나라는 그동안 양적위주의 경제성장에 치우쳐온 결과, 빈민을 포함한 아동, 장애인,노인,여성 등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시민의 안정된 삶을 지지하는 사회보장정책은 등한히 하여왔음. 심각한 가정과 생계의 위협을 맛보았던 IMF와 현재의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으나, 우리의 사회보장예산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현재 15%에 머물러 중진국의 절반, 선진국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비해 매우 인색한 규모인바, 우리사회도 이젠 서구 선진복지국가로의 진입이 절실한 때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2년도예산안 중 사회보장예산이 7조4천5백억원에 불과한바 2002년 사회보장예산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안전망의 확실한 구축 등에 목표를 두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 5대 중점분야 35개 핵심추진사업에 소요되는 12조5천2백억원의 예산을 국회에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함.

7. 공직자윤리법개정

접수일 2001.11.19

청원인 이은영

대표소개위원 민봉기 추미애 외19인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청원요지

0 공직자가 준수해야할 청렴성과 행동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무너진 공직윤리를 바로잡아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임.

0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공직자가 부패행위에 접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알려주지 못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

또한,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경우 등록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검토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정한 재산의 취득을 방지하는데 역부족임. 따라서 공직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청원함.

- 등록대상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의 기재 의무화(안 제4조)

-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일정한 경우 공직자에게 재산의 매각,직위의 사퇴 등을 의무적으로 권고토록 함(안 제8조의2 제3항:신설)

- 재산허위등록의 경우 1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함(안 제24조의2:신설)

- 공직자의 공금유용죄,직무유기죄,가중처벌제도 도입(안 제29조의 6,7,9 : 신설)등

8. 지방의회의원의유급화및공직선거입후보시조기퇴직규정개정

접수일 2001.11.27

청원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이용부 외15인

대표소개위원 박상천 외1인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청원요지

o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의 공무원 입후보시 조기퇴직규정의 개정을 청원함.

o 지방의원의 유급화가 필요한 이유는, 광역의원의 경우 연간 120일간의 회의출석과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준비기간, 그리고 지역민원처리 등을 감안할 때 생계를 위한 직업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그 역할의 수행이 극히 곤란하다는 점, 그리고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과 지역민원 해결 등에 개인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으며, 현실을 무시한 무보수제도에 의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의회진출이 곤란하다는 점임.

o 조기퇴직규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시.도의원이 자치구의 구청장.시장. 군수선거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여야 하나 자치구.시.군 의회의원이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선거에 입후보를 할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개정을 요구함.

9. 테러방지법제정반대

접수일 2001.11.28

청원인 서준식 외1인

대표소개위원 김홍신

소관위원회 정보위원회

관련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청원요지

0 국가정보원이 입법예고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안이 국가정보원의 권한과 업무를 확대하고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동 법안의 입법을 반대하는 청원임.

0 테러방지법안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바, 테러의 개념이 모호하여 수사기관의 재량이 확대될 것이고 국민들의 정치적 저항 중 상당부분이 테러로 분류될 소지가 다분하며, 국가정보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확대를 가져오고, 테러단체의 규정에 있어 어떤행위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해야 테러단체가 되고 테러행위가 되는지 불분명하며, 무력진압을 위한 특수부대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바 군병력이 포함될 경우 계엄상황을 제외하고는 군의 출동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되고, 현재 감청이 가능한 범죄가 150여개인데 여기에 수 개의 범죄를 추가하고 있어 인권침해논란이 증폭될 것이며, 또한 동법안은 공청회나 인권위원회와의

협의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권한 확대와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테러방지법안에 반대하며,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청원함.

1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개정

접수일 2001.12.04

청원인 참여연대 박은정

대표소개위원 천정배

소관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청원요지

0 신용불량자의 등재와 관리를 금융기관에 맡겨놓는 형태가 아니라 신용불량자의 등재와 관리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행정감독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에 신용불량정보등록 및 해제에 관한 장(제6장)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장(제7장)의 신설을 청원함.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기 위한 연체의 규모 및 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인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9조)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대상자의 최종주소지로 우편통지토록 함(안 제30조)

-신용불량자 사유의 통지를 받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금융이용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신용불량등록사유가 해소되거나 금융기관이 신용불량등록의 해제를 요청한 때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토록 함(안 제32조)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안 제33조) 등.

11. 정치관련법개정

접수일 2001.12.05

청원인 한국여성정치연맹,한국유권자연맹,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김모임,이춘호,조현옥

대표소개위원 이연숙 외2인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련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청원요지

0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정당법,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임.

0 우리나라는 건국이래 일관되게 민주주의를 국가의 근본이념으로 삼고 있으나, 현실은 여성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바, 여성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국 정치의현실을 시정하기 위하여 정치관련법의 개정을 청원함.

-국회의원과 광역의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의석을 30%로 확대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 2표제)를 도입할 것.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것.

-비례대표후보를 국회의원은 30%,지방의원은 5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남녀 교차로 배치할 것.

-국고보조금을 각 정당의 비례대표 여성당선률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국고보조금의 20%를 여성정치인 육성기금으로 사용토록할 것.

-지역구 공천에 있어 국회의원의 30%,지방의원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할 것.

-선거 기탁금을 대폭 축소하고, 기탁금 반환조건을 득표수 5% 이하로 하향할 것.

-정당 당직의 3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고, 공천과정을 정당법에 명시할 것 등.

의정감시센터




2001/12/07 17:49 2001/12/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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