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은 눈먼 돈? 여야 제출 회계자료, 68.2%가 영수증, 서명 등 증빙 없어
정치자금 :
1999/07/20 00:00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에 대한 감사요청
- 참여연대, 감사원에 국고보조금 수입·지출내역에 대해 감사 청구
-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19년동안 단 한번의 회계감사도 없어
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7월 20일 오전, 감사원법 23조(선택적 검사사항)에 근거해 감사원에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의 98년 경상보조금 및 선거보조금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회계감사'를 청구하였다. 참여연대는 각 당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관위에 보고한 '98년도 각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의 열람을 통해, 증빙서류로 제출한 자료들이 상식적으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였고, 감사원에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에 대한 회계를 감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참여연대 시민로비단 회원들이 정당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지난 6월 17일 청구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 및 결산'에 대해 선관위가 공개한 내용에 의하면, 지난 19년 동안 국민의 세금인 국가예산으로 각 정당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약 3,808억 원이었음에도, 감사원으로부터 단 한차례의 회계감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3. 정치자금법 24조의 2는 정당의 수입·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하에서는 열람기간중 자료의 복사가 허용되지 않으며, 3개월이 지나면 증빙서류를 열람할 수조차 없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참여연대 회원들이 수차에 걸쳐 '98년 전반기, 각 당의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를 열람하면서 필사한 내용을 근거로 부실한 증빙자료를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확인 도장이나 서명이 없는 경우'가 동 기간동안 각 정당이 보고한 지출총액(약 537억원)의 40.8%(약 219억원)에 이르렀고, '지출결의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경우'가 23.4%(약 126억원)였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0.2%), 자기당의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3.7%), 명세서와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0.05%) 등 1998년 전반기 동안 각 정당의 총 지출액의 68.2%(약 366억원)가 지출내역을 입증하기에는 부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국민세금인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에 지출내역 입증이 부실한 각 정당에 대해 회계감사에 나설 것을 청구하는 '감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4.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동시에 중앙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내, ①증빙자료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거나 도장·서명이 없는 경우와 같이 증빙자료로서 인정하기 힘든 사항에 대하여 관계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거나 이의 제출을 요구하였는지, 혹은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 ②보조금의 20% 이상을 정책개발비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정당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중단, 혹은 감액할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 ③ 현행 정치자금법 중 "보조금의 용도를 사실상 전혀 제한하지 않아 보조금의 방만한 운용을 방치하므로써 공영제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17조 조항", "정당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열람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정당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과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24조의 2조항"등에 대해 선관위가 적극적인 개정작업에 나설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5.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와 중앙선관위에 대한 질의서 발송에 이어 후속으로 각 당에 해명촉구질의서와 각당 사무총장 면담을 요청하는 등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