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중개정법률안-청원안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1/12/13 00:00
政黨法中改正法律案
□제안이유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자발적인 정치적 결사이기는 하지만 공직선거, 국회운영, 행정부의 조직 및 정책결정 등 광범위한 국정분야에서 중요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서는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의 설립 및 활동에 대하여 일반결사와 달리 특별한 보호를 하는 한편, 그 공적기능에 비추어 공적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즉,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공적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정당이 내부적으로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당이 공적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과 당원의 정치적 의사가 수렴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다수결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등의 민주적인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주요골자
가. 현행 상향식 정당민주주의에 관한 규정은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각 정당의 당헌을 구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향식 공천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나. 비민주적인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이와 같은 공천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었을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하여 재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정당들이 상향식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강제함.
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과정에 당원의 의사가 수렴될 수 있도록 민주적 선출과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함.
마. 비민주적인 공천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공천무효가 최종 판결되었을 때,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도록 함.
바. 실질적인 비례대표 30% 여성할당제를 위해 비례대표 추천시 매 3명당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중 100분의20 이상 여성후보 추천을 의무화 함.
□개정안
政黨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에 당지부를, 구·시·군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다
제 1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3조의 2
① 3. 책임자, 간부 및 회계책임자의 주소·성명.
2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조의 2
② 정당의 당원으로서 6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또는 당직자의 선거권을 박탈한다. 구
체적인 권리행사의 제한, 제명 등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
22조의 2 ③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조의 2
③ 일반당비, 특별당비, 직책당비를 포함한 모든 당비의 연간 납
부 한도액은 국회의원 개인의 후원금 연간납부 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로 한다.
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조
② 중앙당과 시촵도지부의 대의기관은 구성원의 10분의 7이상을 하
급당부의 당원 총회 또는 그 대의기관에서 선출된 자로 구성하고, 지구당의 대의기관은 지구당의 당원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구성한다.
29조 ③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조
③ 대의기관을 제외한 제1항의 기관의 조직·권한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3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⑤항을 신설한다.
31조
②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은 후보자를 추천할 공직선거 선거구를 관할하는 당해당부 당원대회에서 아래 각 호의 방식 중 하나로 선출한다.
1. 대의기관의 비밀투표
2. 일반 당원비밀투표
3. 당비나 후원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한 당원이나 유권자의 비밀투표에 의한 예비선거
③ 정당의 당원으로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거나 무급으로 각급 당부에서 자원봉사를 한 자에 한하여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또는 당직자의 선거권이 있다.
④ 정당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와 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지역구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중 100분의 2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 한다. 비례대표후보자의 명부작성은 후보자명부순위에 따라 매 3인마다 1인이상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 제2항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방식을 위반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은 이를 무효로 하고, 위 제 4항을 위반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여성비율에 따라 삭감한다.
⑥ 비례대표 후보자의 2배수 이상의 예비명단을 전국당원대회나 그에 준하는 기구(대의원대회 등)에서 민주적 비밀투표 방식의 표결로 결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정당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자발적인 정치적 결사이기는 하지만 공직선거, 국회운영, 행정부의 조직 및 정책결정 등 광범위한 국정분야에서 중요한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서는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의 설립 및 활동에 대하여 일반결사와 달리 특별한 보호를 하는 한편, 그 공적기능에 비추어 공적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즉,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공적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정당이 내부적으로도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당이 공적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과 당원의 정치적 의사가 수렴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다수결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등의 민주적인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주요골자
가. 현행 상향식 정당민주주의에 관한 규정은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각 정당의 당헌을 구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향식 공천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나. 비민주적인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이와 같은 공천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었을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하여 재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정당들이 상향식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강제함.
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정과정에 당원의 의사가 수렴될 수 있도록 민주적 선출과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함.
마. 비민주적인 공천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공천무효가 최종 판결되었을 때,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도록 함.
바. 실질적인 비례대표 30% 여성할당제를 위해 비례대표 추천시 매 3명당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중 100분의20 이상 여성후보 추천을 의무화 함.
□개정안
政黨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에 당지부를, 구·시·군에 당연락소를 둘 수 있다
제 1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3조의 2
① 3. 책임자, 간부 및 회계책임자의 주소·성명.
2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조의 2
② 정당의 당원으로서 6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또는 당직자의 선거권을 박탈한다. 구
체적인 권리행사의 제한, 제명 등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
22조의 2 ③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조의 2
③ 일반당비, 특별당비, 직책당비를 포함한 모든 당비의 연간 납
부 한도액은 국회의원 개인의 후원금 연간납부 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로 한다.
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조
② 중앙당과 시촵도지부의 대의기관은 구성원의 10분의 7이상을 하
급당부의 당원 총회 또는 그 대의기관에서 선출된 자로 구성하고, 지구당의 대의기관은 지구당의 당원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구성한다.
29조 ③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조
③ 대의기관을 제외한 제1항의 기관의 조직·권한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3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⑤항을 신설한다.
31조
②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은 후보자를 추천할 공직선거 선거구를 관할하는 당해당부 당원대회에서 아래 각 호의 방식 중 하나로 선출한다.
1. 대의기관의 비밀투표
2. 일반 당원비밀투표
3. 당비나 후원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한 당원이나 유권자의 비밀투표에 의한 예비선거
③ 정당의 당원으로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거나 무급으로 각급 당부에서 자원봉사를 한 자에 한하여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또는 당직자의 선거권이 있다.
④ 정당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와 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지역구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중 100분의 2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 한다. 비례대표후보자의 명부작성은 후보자명부순위에 따라 매 3인마다 1인이상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 제2항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방식을 위반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은 이를 무효로 하고, 위 제 4항을 위반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여성비율에 따라 삭감한다.
⑥ 비례대표 후보자의 2배수 이상의 예비명단을 전국당원대회나 그에 준하는 기구(대의원대회 등)에서 민주적 비밀투표 방식의 표결로 결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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