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 정치관계법·지방자치법 입법청원
입법운동/정치관계법 :
2001/12/13 14:15
국회의장 산하 정치개혁국민위원회 공식제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위원장 : 지은희 여성연합대표)와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 김상희 여성민우회 대표)는 13일 오전 10시, "정치관계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및 정치개혁국민위원회 공식 제안" 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행 선거법은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례대표 선출방식과 피선거권을 돈으로 제약하는 턱없이 높은 기탁금, 표의 등가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간 인구편차 문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현행법에서는 정치자금의 수입부분에 대한 유효한 검증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정당법은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공적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여전히 1인 보스체제로 운영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난 94년 주민투표 조항을 신설하고도 단서조항을 통하여 실제로는 주민투표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책실패와 예산낭비를 통제하기 위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조례제정 범위는 너무나 좁고, 또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갖지 못할 정도로 지방의회의 독자성은 낮은 상태이다. 또한 지방교부세법은 특별교부세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제도화하지 않음으로서 예산낭비를 조장하고, 정치적 남용의 우려를 안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월 출범이후 정치개혁과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개선을 주력 사업으로 삼고 지금까지 활동해왔으며, 수개월간 시민사회단체간의 논의와 합의를 거쳐 최근 정치관계법과 지방자치법에 대한 공식입장을 정하였다. 이에 이 개혁법안들에 대한 입법청원과 더불어 대대적인 개정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연대회의는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경로, 최열(상임공동대표), 김상희(지방자치위원장, 여성민우회 대표), 남윤인순(공동운영위원장, 여성연합 사무총장), 신철영(공동운영위원장, 경실련 사무총장), 손혁재(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병준(지방자치위 정책자문단장), 이기우(YMCA 지방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마친후에는 국회의장과 각 당 총재, 대표를 방문해 정치개혁국민위원회 제안과 연대회의의 입장을 전달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모든 개혁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낡은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치제도개혁,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의 왜곡된 현실을 타개하고 진정한 주민자치와 시민참여의 기초를 새롭게 마련할 지방자치제도개혁에 힘을 집중한다는 입장을 창립초기부터 견지해 왔다.
2000년 4·13 총선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모아내 강력한 유권자심판운동을 전개하였지만, 정치권은 그 이전과 큰 변화없이 구태하고 구시대적인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경제개혁과 사회개혁 전반이 정체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시민단체들에게 부과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정치개혁은 정치자체에 대한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 개혁전반을 가로막는 병목지점이라는 차원에서 정치개혁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지 10년을 맞이하지만 반쪽짜리 지방자치는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자치를 퇴행시키려는 반자치세력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주민들의 직접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소송의 올바른 도입은 요원한 상태이다.
2002년은 지방선거와 대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해이다. 따라서 지방선거가 대선의 전초전, 대선 주자들의 지분싸움으로 얼룩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발전, 지방의 자율성과 자생성을 높이는 원칙을 중심에 두고, 지방선거를 대선 전초전으로 삼으려는 중앙정치 논리에 맞서야 한다. 또한 지역할거주의 정치구조 타파와 과도한 중앙집권과 집중에서 지방분권, 지역균등, 지역자치로의 전환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과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재개정을 위한 힘찬 한보를 내딛고자 한다. 정치개혁과 지방자치 발전은 더 이상 당리당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연대회의는 이번 입법청원을 계기로 낡은 정치가 타파되고, 올바른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2001. 12. 13.
※ 이 날 입법청원한 정치관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전문은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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