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은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정당보조금 회계감사에 협조해야



1. 국가예산으로 매년 수 백억원 이상씩 지급되고 있는 정당보조금의 방만한 사용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각 정당의 비협조 때문에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시민단체와 언론으로부터 정당보조금 회계보고의 허위사실이 지적되었고, 선관위의 조사결과 일부 허위사실이 적발되어 국고보조금 삭감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이렇듯 국가예산인 정당보조금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확산된 상태에서 감사원은 정당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은 감사원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마땅하다.

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위원회(위원장 : 지은희)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각 정당이 선관위에 신고한 "2000년도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을 조사한 결과, 세법상 인정되는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첨부한 비율이 한나라당 18.4%, 민주당 26.3%, 자민련 39.2%에 불과했다.

또한 지출내역과 증빙서류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중복입력, 편법적인 영수증 생략 등을 확인했다. 이렇듯 아주 기초적인 작업만으로도 각 정당의 허위회계보고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정당보조금의 회계보고가 엉성했다. 사정이 이러한데, 감사원이 법령(감사원법 23조 2호)에 근거해 정당보조금 감사에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적절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이에 대해 방해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이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

각 정당은 감사원의 정당보조금 감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감사원은 자료감사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현장감사를 병행해 정당보조금의 운용실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3. 한편, 정당보조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야당에 의해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제외" 문제가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으나,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구로서, 그 업무는 성질상 행정집행작용에 해당하므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당하다.

※ 제23조 (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2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등 재정원조를 공여한 자의 회계
의정감시센터




2001/12/19 15:56 2001/12/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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