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국회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고, 모든 사안을 결정하는 데에는 국가이익을 최우선시하여야 함. 그러나 상임위원의 선임요청권이 교섭단체대표의원에게 있어 의원 개인의 견해가 소속 당과 배치될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소속상임위가 교체되는 폐해가 있어 왔으며, 이는 독자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의원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하는 관행이었음.

따라서 이와 같은 폐해를 근절하고자 상임위원의 임기중 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당해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개선할 수 없도록 단서를 두어 의원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함.

國會法中改正法律案

國會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의장은 상임위원의 임기중 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해 위원 의 의사에 반하여 개선할 수 없다.



* 현재 동 법안은 2001.12.31.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2001. 1. 3일자로 국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의정감시센터




2002/01/03 00:00 2002/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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