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자금법개정

접수일 2001.12.14

청원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지은희 외1인

대표소개위원 이재정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회회부일 2001.12.15

□ 청원요지

0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정당의 회계보고나 지출증빙에 대한 검증장치가 부족하여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수입 및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보고의 신뢰성을 담보 할 수 있는 정치자금법의 개정을 청원함.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수표사용을 의무화함.

- 후원금 및 당비의 수입금액, 일시, 성명, 주소 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100만원 이상의 경우 이를 유권자에게 공개함.

-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공인회계사 등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토록 함.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의 공개기간 제한을 없애는 한편, 회계보고에 대한 복사를 허용함.

- 국고보조금 배분의 기준을 각 정당이 얻은 유효득표수로 함.

-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정치자금사범에 대해서도 선거사범처럼 공직취임 기회를 제한함.

2. 정당법개정

접수일 2001.12.14

청원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지은희 외1인

대표소개위원 이재정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회회부일 2001.12.15

□ 청원요지

0 정당이 내부적으로 민주적이며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일반 국민과 당원의 민주적인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정당법의 개정을 청원함.

- 각 정당의 당헌을 구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향식 공천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비민주적인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이와 같은 공천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었을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함.

- 비민주적인 공천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공천무효가 최종 판결되었을 때, 국고 보조금을 삭감하도록 함.

- 실질적인 비례대표 30% 여성할당제를 위해 비례대표 추천시 매 3명당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중 100분의 20 이상 여성후보 추천을 의무화함.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

접수일 2001.12.14

청원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지은희 외1인

대표소개위원 이재정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회회부일 2001.12.15

□ 청원요지

0 현행 선거법은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례대표 선출방식이나 피선거권을 돈으로 제약하는 턱없이 높은 기탁금, 그리고 표의 등가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간 인구편차,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또한 기성 정치인과 원외 정치인, 그리고 무소속후보 간의 차별조항은 출마자간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하기 위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을

청원함.

- 선거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춤.

-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선관위 산하로 두어 정치인을 배제하고, 선거구획정위에서 확정한 안을 국회는 수정은 못하고, 가부만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3대 1 이내로 줄이고, 특정선거구 인구수와 평균 선거구 인구수의 격차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법원으로부터 비민주적 공천으로 공천무효가 확정된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함.

4. 지방교부세법개정

접수일 2001.12.13

청원인 이남주

대표소개위원 김성순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회회부일 2001.12.14

□ 청원요지

0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문제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자기책임하에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위한 민주적 정치원리임. 그러나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특별교부세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제도화하지 않음으로써 효과적인 예산집행의 검증장치를 결여함은 물론 예산낭비의 사례로 됨과 동시에 정치적 남용의 우려를 안고 있음. 따라서 특별교부세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의 개정을 청원함.

-특별교부세를 배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배분사유와 배분액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차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 제2항).

5. 지방재정법개정

접수일 2001.12.13

청원인 이남주

대표소개위원 김성순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회회부일 2001.12.14

□ 청원요지

0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문제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자기책임하에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원리임.

그러나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독특하고 효과적인 예산사용의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을 가이드라인으로 격하함으로써 예산편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권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청원함.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편성기준을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통보된 예산편성기준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함(안 제30조).

6. 지방자치법개정

접수일 2001.12.13 철회일

청원인 이남주

대표소개위원 김성순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관련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회회부일 2001.12.14

□ 청원요지

0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문제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자기책임하에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원리임.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소환,주민투표 등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조례제정의 범위 및 국가사무의 위임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전진, 지방정부의 창의적 정책실험과 독자적 정책결정을 심각히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와 정책실패가 통제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강화를 통해서 지방자치가 주민생활의 중심으로 발전하여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청원함.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지역주민의 연서에 의한 청구로 주민투표를 실시토록 함.

-주민은 임기개시 1년이상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함.

-유권자 100인이상의 연서로 조례의 개폐,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수 있도록 함.

-조례위반에 대해 1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의 형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함.

-지방의회의원에게 세비와 여비를 지급토록 함.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사무직원을 임명토록함 등.

7.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개정

접수일 2001.12.13

청원인 탈북인연합회 상임대표 장인숙

대표소개위원 김성호

소관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회회부일 2001.12.14

□ 청원요지

0 대다수의 탈북인들은 북한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들을 호칭하는 것이 자신들의 한국사회정착에 장애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더욱이 그들이 남한에 온 본질은 자유를 찾아온 것이지 북한을 이탈한 것에 있지 않음. 또한 이탈이란 용어는 있어야 할 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므로 적절치 아니함.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자유이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해 줄 것을 청원함.

-북한이탈주민을 자유이주민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안 제2,3,5,6,7,30조)

-북한이탈동기를 북한을 벗어난 동기로 변경할 것(안 제11조)

-북한을 이탈하기 전을 북한을 벗어나기 전으로 변경할 것(안 제17조)

-의료보호법,소득세법,의료급여법,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중 북한이탈주민을 자유이주민으로 변경할 것(안 부칙) 등.

의정감시센터




2002/01/04 09:57 2002/01/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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