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사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국회/15대국회 :
1999/08/09 00:00
1. 우리 각 사회단체는 그동안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방침에 관련하여 김현철씨에 대한 특별사면은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과 법감정, 사법정의와 법치주의에 비추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대통령과 집권여당은 김현철씨 사면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외면하고 이미 정해져 있는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3. 그러나 김현철씨 사면여부에 대한 작금의 불분명한 태도는 국민적 여론만 더욱 악화시키고 혼란만을 가중할 뿐이므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하루빨리 사면불가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첫째, 김현철씨 사면은 사면 본래의 취지에 반한다. 사면이란 과거에 선고된 형벌이 급변하는 시대상황과 부합되지 아니할 때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인데, 김현철씨에 대한 판결의 확정은 불과 며칠도 되지 아니하였을 만큼 현재 아무런 시대상황의 변화도 없다.
둘째, 김현철씨 사면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시대정신에 반한다.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음에도 대전법조비리사건, 고급옷로비 의혹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사건 등 아직도 부정부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개혁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 드높은 국민적 의지에 반한다.
셋째, 김현철씨 사면은 법의 형평성에 반한다. 대통령의 아들이란 점을 악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아 챙기고 조세까지 포탈한 범죄자에 대하여 또다시 대통령의 아들이란 점 때문에 사면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법 앞에서의 만인평등이라는 헌법정신에도 반한다.
넷째, 김현철씨 사면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반한다. 김현철씨에 대한 확정판결문의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된 형의 집행조차 받지 아니한 김현철씨를 사면한다면, 사법부의 판결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으로서 삼권분립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는 헌법정신에 반한다.
4.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김현철씨 사면 지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시 김현철씨 사면반대에 대한 집회 및 법적 대응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1999. 8. 9.
경실련/녹색연합/민가협/민변/민주개혁국민연합
민주노총/참여연대/환경련/환경정의시민연대 (직인생략)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대통령과 집권여당은 김현철씨 사면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외면하고 이미 정해져 있는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3. 그러나 김현철씨 사면여부에 대한 작금의 불분명한 태도는 국민적 여론만 더욱 악화시키고 혼란만을 가중할 뿐이므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하루빨리 사면불가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첫째, 김현철씨 사면은 사면 본래의 취지에 반한다. 사면이란 과거에 선고된 형벌이 급변하는 시대상황과 부합되지 아니할 때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행사되어야 하는 것인데, 김현철씨에 대한 판결의 확정은 불과 며칠도 되지 아니하였을 만큼 현재 아무런 시대상황의 변화도 없다.
둘째, 김현철씨 사면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시대정신에 반한다.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음에도 대전법조비리사건, 고급옷로비 의혹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사건 등 아직도 부정부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개혁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 드높은 국민적 의지에 반한다.
셋째, 김현철씨 사면은 법의 형평성에 반한다. 대통령의 아들이란 점을 악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아 챙기고 조세까지 포탈한 범죄자에 대하여 또다시 대통령의 아들이란 점 때문에 사면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법 앞에서의 만인평등이라는 헌법정신에도 반한다.
넷째, 김현철씨 사면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반한다. 김현철씨에 대한 확정판결문의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된 형의 집행조차 받지 아니한 김현철씨를 사면한다면, 사법부의 판결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으로서 삼권분립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는 헌법정신에 반한다.
4.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김현철씨 사면 지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시 김현철씨 사면반대에 대한 집회 및 법적 대응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1999. 8. 9.
경실련/녹색연합/민가협/민변/민주개혁국민연합
민주노총/참여연대/환경련/환경정의시민연대 (직인생략)

댓글을 달아 주세요